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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정 아래 실질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판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법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띠게 될때 그 행위는 금지되고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결과반가치론은 위법의 실체를 법익의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이라는 사실적 측면으로 이해하는데 대하여 행위반가치론은 행위의 태양, 행위자의 의도, 목적 등을 중시하여 그 행위의 규범 위반성, 사회 윤리적 상당의 일탈을 위법의 실질로 보는 입장이다. 양자의 쟁범은 위법성판단을 외적으로 일어난 결과에 가능한 한 중점을 두어 결정하느냐 또는 행위자의 주관과 윤리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위법성을 결정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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