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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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을 종국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다.

단지 입법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로써 법률안을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재의결하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법률안 거부권은 미연방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인데, 미연방헌법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사요건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사요건은 해석을 통하여 특히 법률안 거부권의 제도적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의회에 대한 고전적인 권력통제수단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및 헌법에의 기속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은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안 거부권은 형식적 심사권뿐만 아니라 실체적 심사권도 포함한다. 나아가, 대통령에게는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고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과제이므로, 법률안이 현저하게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법률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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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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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의 유고가 확인되고 결정되면, 헌법상 국무총리가 제1순위 권한대행자가 되고, 이어서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권한대행자의 민주적 정당성 및 권한대행의 본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 권한대행이란 그 성질상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에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기본정책의 전환이나 국무위원의 임면 등의 적극적인 형성행위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그 기간 중 국가의 위기상황 등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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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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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5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국회에서의 자유토론을 보장하고 야당활동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면책특권을 누리는 자는 단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정부각료로서 의회에서 행한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원의 자격으로 행한 원내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국회에서란 개념은 국회라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국회의 직무범위라는 기능적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장소와 관계없이 의회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의회조직의 모든 작업형태를 포괄한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는 직무상 원내에서의 발언·표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모든 대의적 의사표현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발언내용이 직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또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발언은 직무연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이러한 발언을 정당화하는 공익적인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임기 중뿐만 아니라 임기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때 책임에는 형사소추, 민사상의 책임, 일반공직자가 지는 징계법상의 책임도 포함된다. 다만, 국회 내에서의 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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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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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근거규범인 헌법 제46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전국민 대표성자유위임을 요청하며, 정당기속성에 대한 자유위임원칙의 우위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헌법적으로 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라 전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임기 중 당적을 변경하거나 그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도 의원직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에 의한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정당소속과 의원직의 보유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비례대표의원의 경우 그 임기 중 소속정당이 합당·해산되거나 소속정당에서 제명되는 이유 외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6조 제2항의 자유위임의 요청은 비례대표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헌법 제46조의 요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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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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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3조 제1은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정통제수단으로 대통령제에서 이질적 요소이다.

국회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 의결을 통하여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임건의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 다만 헌법이 해임건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 반면, 헌법 제63조 제2항은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임건의는 대통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해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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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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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담금은 국가의 급부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이다. 재정에 대한 입법자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공과금부담의 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부담평등에 대한 예외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집단의 동질성(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나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동질적인 집단이어야 하고), 객관적 근접성(납부의무자 집단은 부담금의 징수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 집단적 책임성(이러한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만한 집단이어야 하고), 집단적 효용성(부담금의 수입은 일반적 공적 재정수요의 충당이 아니라 주로 납부의무자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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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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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원칙이란 국회의 의사원칙 중 하나로, 헌법 제50조 제1에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하며, 같은 항 단서조항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선출된 대표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국회로 하여금 의사결정과정에서 형성된 국민의사를 고려하도록 한다.

회의의 공개는 일반국민에 대한 방청의 허용과 대중매체에 대한 보도의 허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어느정도 구두주의에 근거하여 회의가 진행될 것을 요청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0조의 회의공개원칙이 본회의 뿐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에도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설은 비공개를 찬성하는 견해(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이 보장되며,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공개를 찬성하는 견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는 회의공개의 원칙을 사실상 포기)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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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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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의 청구기간을 해석을 통하여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법령이 시행된 뒤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로 나누어 기산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확장하여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현재성요건을 판단하는 상황성숙이론에 따라 판단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청구기간이 단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상황성숙시점이 아니라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직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한편, 령이 시행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종래 일관되게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로 보았으나, 2020년 판례를 변경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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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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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란 주로 법원의 소송절차,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후적, 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 기본권침해 또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등 법률상 달리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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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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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이다.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소원의 민중소송화를 막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제3자의 자기관련성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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