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4.20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26)
  2. 2019.04.19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25)
  3. 2019.04.11 형법각론 - 권리행사방해죄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19. 4. 20. 14:52
반응형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O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X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X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절도행위 중 발각되자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

O ;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의 수단이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다중불해산죄를 범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중불해산죄와 소요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소요죄만 성립한다.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처법상 범단의 활동'에 해당한다.

O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O ;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성립한다.

X ;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하였을 때 기수가 된다.

O ; 구체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폭발물을 사용하였으나 폭발되지 않았거나, 폭발되었어도 공안을 문란케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폭발물사용죄는 예비·음모 이외에 선전·선동도 처벌한다.

X ; 예비·음모·선동만 처벌하고 선전은 처벌하지 않는다(제120조).

폭발물이란 점화나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급격한 팽창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하는 물체로서 다이너마이트, 지뢰, 폭탄, 고압가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X ; 고압가스는 폭발성물건에 해당한다.

평시에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O ;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특례가 인정된다.

X ;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필요적 감면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내란죄에서는 인정된다. ※ 자수의 필요적 감면의 특례: 가스통내외사방폭발 위허무

甲이 乙, 丙, 丁과 함께 어음을 발행한 뒤 부도시키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뒤, 이를 위해 A실행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전자제품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는, 乙의 이름으로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그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확보하는 한편, 甲은 A실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지급의 입출, 어음용지와 도장 등의 보관책임을 맡고 乙과 丙은 대외적인 업무, 丁은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 甲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한다.

X ; 대법원은 위 사실만으로는 사기범행의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의 단체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위객체의 수가 아니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죄수가 결정된다.

O ;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로 수개의 건조물을 소훼한 경우, 동일구역 내의 수개의 건조물을 순차로 방화한 경우에는 1개의 방화죄가 성립한다.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채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X ;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9. 23:51
반응형

형이 분가한 동생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보관하여 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비동거친족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는 제328조 제1항(필요적 감면), 제2항(친고죄)이 모두 적용되나,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는 제328조 제1항(필요적 감면)만 적용된다.

O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X ;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채 비어있는 아파트는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O ; 손괴라 함은 일시 그 물건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해당한다.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O ;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족하다.

O ;

밭에서 재배하였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농작물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X ;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농작물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타인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경계표를 설치한 경우, 이 경계표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시는 그것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범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X ; 이는 적법한 점유에 해당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은닉)에 해당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3편의 적용대상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편취'한 것이므로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소유물이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 취거, 은닉, 손괴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 포함된다.

O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위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O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어느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O ;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4
반응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의 점유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를 의미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X;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

판례에 의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반드시 제한물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점유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이에 포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甲은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데.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체하자 乙이 A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트럭을 직원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취거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참고: 지입이란, 화물 운송 업무가 필요한 사업장인 화주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운수회사에 의뢰하여 차와 운전자를 공급받아 화주 측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화주에게 공급한 차를 지입차라고 한다. 또한, 이 지입차는 운수회사가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지고 차량의 소유권은 개인 차주가 가진다.

지입 차량 계약은 운수회사가 화주에게 차와 운전자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남편이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X;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인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외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도 포함된다.

O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자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X; 위태범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은닉 손괴 허위양도 도는 허위채무부담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아 처벌대상 아니다

채무자인 피고인이 甲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甲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X;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상상적 경합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