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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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제3조 영토조항이 북한의 실체 인정을 전제로 하는 4조 평화통일조항과 상충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영토조항을 영토의 형식을 빌려 국가에게 평화적 통일의 과제를 부과하는 통일목표조항으로 이해하는 규범조화적 해석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또한 현단계에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라고 하여,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만 통일을 향한 동반자적 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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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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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다. 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상충하는 헌법규범 모두가 최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헌법규범 간의 대립과 긴장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헌법규범 간의 추상적 우열관계를 통하여 하위의 헌법규범이 상위의 헌법규범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 아니양자가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자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헌법적 법익의 충돌은 개별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건부 우위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해결된다. 실체적 조화의 원칙에 의한 법익형량의 작업은 우위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서술하고 왜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하나의 법익이 다른 법익에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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