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12.21 [형법각론] 공문서에 관한 죄
  2. 2019.04.11 형법각론 - 문서에 관한 죄(사문서위조죄 등)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21. 12.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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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문서에 관한 죄

공문서 위조·변조죄

(1) 위조 : 권한 없이 타인의(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읠르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

- ()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2) 변조 : 권한 없이 타인의(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 ()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자체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 없이 그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

-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 공문서변조가 인정된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1) 직무에 관하여

- ()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 /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명령, 내규 또는 관례의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

(2) 허위

-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3) 주체 : (: 당해 공무서의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신분범)

(4)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범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 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 비공무원이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공무원을 행위주체로 하는 신분범인 점에서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문서가 공정증서원본인 때에는 공정증서 등 원본부실기재죄 성립 가능

- 공문서의 작성권한을 가지는 공무원이 그 작성권한을 가지지 않는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공문서의 작성권한을 가지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서 공문서의 작성권자인 공무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해서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단순히 공문서위조죄가 문제된다.

(5) 죄수 및 기타 범죄와의 관계

1)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의사 등이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변호사가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업계의 관행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이는 법률의 착오(형법 제16)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1) 공정증서 :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가운데에서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효력

ex.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 화해조서, 수렵면허장, 의사면허장, 여권

not.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토지대장, 국가고시 합격증서, 교원자격장

(2) 허위신고 : 그 어떤 사실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 그러나,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 하자가 존재할 뿐이면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소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몰라야 한다. / 알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그 기재를 하게 한 자는 공범

 

위조·변조 공문서등행사죄

(1) 행사 : 위조·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

- ()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사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2) 죄수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자가 그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와 함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문제된다.

- 이에 대해, 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지 견해가 대립 판례는 실체적 경합설의 입장

 

공문서부정행사죄

-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ex.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 그러나, 공문서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하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자격증명 +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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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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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죄 등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接受日附印)은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O

절취한후불식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 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원본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O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X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담뱃갑은 사문서 등의 위조죄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O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한다.

X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이나 사자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자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 일자가 생존중의 일자인 때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 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X;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죄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O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 서명과 날인 이 정당하게 성립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사문서 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O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X;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단순히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식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설령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 변조죄를 구성한다.

X;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X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X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X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처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담당 경찰관이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X

甲구청장이 乙구청장으로(전보)된 후 甲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X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O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재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O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X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X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X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대상인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해외이주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라면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채권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후 공증인에게 그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재건축조합임시총회의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O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더라도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송하여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甲이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X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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