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동조 제3항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명시적,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동법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법학(法學) > 형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백배제법칙(309조) (0) | 2010.05.17 |
---|---|
공소장 변경 (0) | 2010.04.29 |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0) | 2010.04.29 |
체포와 구속의 차이 (2) | 2010.04.28 |
위법수사 억제방법 (0) | 201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