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12.21 [형법각론]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2. 2019.03.26 형법총론 - 결과적 가중범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21. 12.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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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 의의 : 현주건조물등방화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2) 결과적 가중범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외에 상해 똔느 사망의 결과가 발생

현주건조물등방화행위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의 발생이 예견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가옥 내에 사람이 있는 것을 부주의로 모르고 그 가옥에 방화한 바 소훼의 결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 가옥 내에 있는 사람을 살해할 생각으로 그 가옥에 방화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현조건조물등방화치사죄를 구성한다.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의 발생에 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범죄유형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처벌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고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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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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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결과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O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협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X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 범 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 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O ;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 사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O ;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피해자의 심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피해자를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라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상해의 고의로 가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감추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X ;

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甲에게는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甲은 공장에서 동료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에게 삿대질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고자 A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 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甲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형법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X ;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O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O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O ;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X ;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O ;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O ; 주관적 위법성론은 책임능력자만을 수명자로 보고, 객관적 위법성론은 모든 사람을 수명자로 본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 주관적 위법성론은 적법, 객관적 위법성론은 위법으로 본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X ;

우연방위효과에 관한 불능미수설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X ; 우연방위에 대한 불능미수설은 행위반가치가 존재하나 결과반가치를 배제하여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고의행위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X ;

실질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X ; 형식적 위법성론은 규범에 대한 형식적 위반으로 보는 견해 / 실질적 위법성론은 권리침해, 법익침해, 사회질서위반 등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파악하려는 견해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사회질서위반이면 위법하기에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甲은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乙을 총으로 쏘아 살해하였다. 그런데甲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에乙 역시甲을 살해하려고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다면. 정당방위의 성립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따를 때.甲의 죄책은 무죄이다.

O ;

甲은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A를 총으로 쏴 살해하였다. 그러나甲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 A 역시甲을 살해하기 위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결과반가치만으로 불법이 인정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甲의 죄책은 무죄이다

O ;

결과반가치일원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주관적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X ;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자식을 1회 구타하였는데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차량 통행문제로 자신의父와 피해자가 다툴시 피해자의 차량전진으로父가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O ;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협박한 사용자의 행위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절도범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기 집 담장에 감전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절도범이 절도의사로 그 담장을 넘다가 감전이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O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함으로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판례에 의하면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X ;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하려 한 경우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된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甲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乙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甲의 연설 도중에 乙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甲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甲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O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X ;

외관상 상호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O ;

자신의 남편과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乙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집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乙에게 상해를 가한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정당방위에서의 방어행위란 순수한 수비적 방어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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