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반건조물등방화죄
1) 객체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 않으며 또한 공용이 아니고 공익에 공하는 것이 아닌, 건조물, 기차 등을 행위객체로 하는 것
- 건조물 :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판례)
- <형법 제176조>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등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무주물은 자기소유물로 해석된다.
-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등 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 /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등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4) 일반물건방화죄
- 타인소유 일반물건 방화죄와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위험범
(5) 연소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 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결과,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거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에 불이 번져서 그 소훼에 이르게 하거나,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결과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에 불이 번져서 소훼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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