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12.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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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건조물등방화죄

1) 객체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 않으며 또한 공용이 아니고 공익에 공하는 것이 아닌, 건조물, 기차 등을 행위객체로 하는 것

- 건조물 :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판례)

- <형법 제176>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등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무주물은 자기소유물로 해석된다.

-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등 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 /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등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4) 일반물건방화죄

- 타인소유 일반물건 방화죄와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위험범

 

(5) 연소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 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결과,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거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에 불이 번져서 그 소훼에 이르게 하거나,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결과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에 불이 번져서 소훼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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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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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폭발물에 관한 죄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로 되지 않는다

X; 건조물의 일부분이 주거로 사용되면 건물 전체가 주거용

방화의 의사로 주택 등에 휘발유를 뿌려 놓고 라이터를 켰으나 다른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뿐 주택 등에 인화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주택자체에는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인정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X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범이면서도 재산죄의 속성을 가지므로 목적물의 경제적 효용이 상실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서적 등을 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O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가옥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O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O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이 건조물로부터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을 가로막아 죽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X;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

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X; 무주물을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타인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X; 연소죄는 자기소유 건조물 또는 물건에 대한 방화가 예상을 넘어 현주건조물인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물건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 성립. 진정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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