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4.21 유기죄
  2. 2010.04.21 유기죄와 학대의 죄 (총설)
  3. 2010.04.21 유기죄의 행위의 주체
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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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성격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유기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의무범적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유기죄의 주체는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이다.

 

①보호의무의 의의

보호의무는 요부조자(要扶助者)를 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②보호의무의 발생근거

형법 제 271조 제1항은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과 계약 이외에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근거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③보호의무의 내용

가)법률상의 보호의무

-법령은 공법, 사법을 불문한다

-보호의무는 행위자에게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 특별히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나)계약상의 보호의무

계약의 당사자는 행위자와 피유기자 사이 또는 행위자와 제3자와의 사이를 불문한다. 계약의 형식도 명시적, 묵시적,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2) 객체

유기죄의 객체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이다

①요부조자: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②부조를 요하는 원인

1)노유란 노자와 유자를 말한다. 획일적으로 연령에 의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질병이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장애를 말한다. 그 원인, 치료기간의 장단을 불문한다.

3)기타 사정은 일시적, 계속적을 불문한다. 그 원인도 요부조자가 야기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3) 행위

유기죄의 행위는 유기이다.

①의의: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②수단, 방법: 유기는 협의, 광의를 불문하고 작위 이외에 부작위로도 할 수 있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도 불문한다. 요부조자를 위험장소에 가게 하는 것과 단순히 요부조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유기가 된다.

③기수시기: 유기행위로 인하여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기수가 된다.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구조 가능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유기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보호의무자이며 요부조자를 유기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착오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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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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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보호법익

1. 의의

유기의 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한편 학대의 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1)유기의 죄

유기의 죄의 보호법익은 피유기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다.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2)학대의 죄

학대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Ⅱ.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

유기의죄

기본적 구성요건

유기죄 (제271조 제1항)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유기죄(제271조 제2항: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감경적 구성요건

영아유기죄(제272조: 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

결과적 가중범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제271조 제3항, 4항)

학대의죄

기본적 구성요건

학대죄(제273조 제1항)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결과적 가중범

학대치사상죄, 존속학대치사상죄(제275조 제1항,제2항)

독립적 구성요건

아동혹사죄(제274조)

특별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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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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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우리 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보호의무자에 국한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 개인주의적 성격이 뚜렷하다.

 

 

II. 본론

1. 보호의무자의 범위

가) 법률상의 보호의무자

- 공법 사법 불문하여 법률에 의한 보호의무자를 인정한다.

- 그러나 보호의무가 민법상의 부양의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유기죄에서 요부조자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동작에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자임에 비하여, 민법상의 피부양자는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자이다.

 

나) 계약상의 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와 요부조자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포함한다.

 

다) 조리상의 보호의무자

- 법문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해석상 조리상의 보호의무자를 인정할 것인가가 논의된다.

- 이 논의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유기죄의 주체를 확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에 속한다.

-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법원은 부정설이다.

 

2. 조리상의 보호의무자에 관한 논의

- 조리상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유기죄의 주체를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귀착한다.

- 제271조의 ‘법률’에 형법 제18조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 포함된다면 체계해석에 따라 유기죄의 주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작위의무자와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유기죄의 주체를 확정할 수 있다.

- 또 제273조 제1항은 단순학대죄의 주체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대죄에서의 보호 감독자에는 조리상의 보호감독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균형있는 해석을 위하여 긍정설이 타당하다.

- 그리고 우리 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일정한 보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구태여 그 주체를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상부상조정신 공동체정신에 기한 부조의무를 법적 의무로 승화시키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조리상의 보호의무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 다만 이 주장은 부작위범의 근거에 한정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부작위범의 근거에 따른 주체의 확정이 작위의무의 근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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