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15]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문1] 경무과장 丙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20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경무과장 丙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①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관계, ②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 인정여부, ③이중배상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
국배법 제2조제1항 본문 후단과 同法 제8조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등이 자배법상 책임성립요건을 갖추면 배상책임의 절차와 범위는 국배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Ⅲ.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 성립요건
1. 운행자성이 인정될 것
⑴운행자성 요소로서 ①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운행이익과 ②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행할 수 있는 운행지배를 요소로 한다. ⑵사안은 용인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관 乙이 성과관리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 관용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관용차 운행에 해당하여 국가 등의 운행자성이 인정된다.
2. 인적 손해의 발생
⑴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적 손해에 한하여 책임보험금을 그 한도로 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과 인적 손해발생(사망·부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적 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넘어서는 일반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⑵사안의 경우 교통사고로 경무과장 丙이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인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책임보험금 한도 이내이므로 인정된다.
3. 면책사유의 부존재
⑴자배법 제3조 각호의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⑵사안은 승객인 丙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면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Ⅳ. 이중배상금지사유 해당여부
1. 국배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
⑴국배법 제1조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도는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②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중에 ③전사·순직·공상의 손해를 입었고, ④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⑵‘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그 외 일반직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포함된다는 입장이나, 국배법 同 조항의 연혁과 예외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직무는 이중배상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⑶사안의 경우 경무과장 丙은 경찰공무원이고,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전투 및 훈련 외의 일반직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Ⅴ. 사안에의 적용
乙이 직무와 관련하여 관용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국가에게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중배상금지 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는 丙에 대하여 국배법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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