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배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27 위법수사 억제방법
  2. 2010.04.25 독수과실의 이론
법학(法學)/형소법2010. 4. 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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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법수집물의 증거능력배제법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위반하여 얻어진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 한다. 이러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려는 위법수집증거물의 배제법칙에 관해서는 이론상 형사절차상 적정절차 보장의 요청에서 배제하거나, 정책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활동을 억제하려는데에서 강화되어 왔다.


진술증거에 관해서는 소송법의 규정이 있지만 증거물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리는 헌법이 보장한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소법의 해석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결국 배제법칙은 헌법의 적정절차 보장의 총괄적, 개별적 규정에 바탕을 둔 형소법 해석의 기본원리에 실정법적 근거를 두었다고 할 수 있음.


판례는 물증에 대해서는 배제법칙을 부인. 즉 압수물은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그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



Ⅱ. 자백배제법칙


자백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함. 헌법 제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은 헌법의 취지를 확장하여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음. 이를 자백배제법칙이라 함.



Ⅲ.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만으로 법원이 완전한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 한다.



Ⅳ. 전문법칙


전문법칙이란 일반적으로 요증사항을 관찰한 본인이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그 관찰사항을 전문한 제3자가 그 전문한 바를 진술하는 경우 등을 말함. 이러한 증거는 원진술자의 관찰, 기억 등의 과정에서 과오의 전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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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소법2010. 4. 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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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독수과실의 이론이란 위법수사에 의하여 획득된 제 1차적 증거를 근거로 하여 파생된 그 밖의 증거들까지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위법수사에 의하여 오염된 1차적 증거를 독나무에 비유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제2차적 `파생적 증거를 독나무의 과실에 비유하여 오염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이론이다.


독수과실의 이론은 위법수사로 인한 제1차적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파생적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국가기관의 위법수사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업부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2.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과실의 이론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소한 위법수사만 있으면 그 이후에 획득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이는 국가형벌권의 무력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외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되고 있다.


(1) 내재적 제한

1)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위법수사로 인하여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상대방에 국한된다


2) 독수과실의 이론이 적용되려면 오염된 제 1차적 증거와 파생된 증거 사이에 조건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제한이론

1) 희석이론: 제1차적 증거의 오염성이 점차로 희석되어 더 이상 파생증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인정하여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독수과실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2) 독립된 증거원의 이론: 제1차적 증거와 파생적 증거 사이에 조건설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생적 증거를 획득한 것이 제1차적 증거의 수집원인이었던 위법수사를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파생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3) 불가피한 발견의 이론: 위법수사에 의하여 오염된 제 1차적 증거가 없엇다고 하더라도 파생적 증거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어차피 불가피하게 발견된 상황에 있었다면 파생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4) 선의의 신뢰 이론: 영장의 유효함을 신뢰하여 강제수사를 행한 경우 사후에 영장의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지더라도 영장에 기한 수사 당시에 수사관이 선의었음에 주목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지 않는 것 - 함부로 영장의 유효성을 경신해도 좋다는 것은 아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우회하는 상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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