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책임능력
… 判. (심신장애) 생물학적 요소(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 등 정신적 장애) + 심리학적 요소(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률문제o, 사실문제x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고의,과실/작위,부작위)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고의,과실/작위,부작위) 1. 判. (원자행: 고의+과실) 10조 3항의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한다.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과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10조 3항x) - 判. 피고인이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2. 원자행 가벌성 근거: ①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며,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하는 일치설(구성요건모델) ②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며,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결합설이 대립한다. 3. 원자행 착수시기: ① 일치설에 의하면 원인설정행위시 ② 결합설에 의하면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행위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구성요건적 정형성 중시하는 죄형법정주의 고려 시, 결합설이 타당하다. cf. <불실한 정형외과에서 책임은 예외 / 원장과 간호사 동시 구성일치> 불가분적 연관설(=실행행위설)은 결과실현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로서, 구성요건적 정형성원칙에 부합(동시존재원칙과는 모순) : 예외설 (책임모델) 원인행위시설(=간접정범유사설)은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로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부합(정형성원칙과는 모순) : 일치설 (구성요건모델) ※ (성폭법 20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심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2조 1항 1호: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은 제외)를 범한 때에는 형법 10조 1항, 2항 및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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