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특수성'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3.18 행정행위
  2. 2019.03.18 행정행위의 특수성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15
반응형

행정행위 (행구법공) (의관<[법사]>,건반) (행구<처일도>외직<발변소>공권,<공영>) (적자공존의구) (의협대변특효융) 형 가

 

. 서설 <행구법공>

행정행위라 함은 정청이 행하는 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으로서의 권력의 행사작용을 말한다.

 

. 처분과의 관계 <의관>

1. 처분의 - 정청이 행하는 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권력의 행사 또는 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구(외직)()//>

2. 처분과의

(1) 문제점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실체법상 행정행위가 동일한지 문제된다.

(2) 학설

1) 실체법적 개념설(일원설) - 양자가 일치한다고 보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부정

2) 쟁송법적 개념설(이원설) -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며, 이에도 법적인 행위에 한정된다는 견해그 외 사실행위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3) 판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처분성 인정하여, 일원설
다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지해제적 신고인 축신고 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등 이원설을 취하는 듯한 경향

(4) 검토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은 형성소송으로서 이에 의할 때, 일원설이 타당하다.

 

. 행정행위의 념요소 <행구외직공권> 처분과 동일함

(1) 정청 내부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행정조직법상의 개념보다 넒은 실질적·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의미

(2) 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특정사건에 대한 규율을 말하므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법령은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분적 법규, 반처분, 시계획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처일도>

(3) 부에 대해 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행위이다(법적효과의 ··멸 의도). 행정조직 내부행위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4) 법상 행위 사법상 계약 등은 처분성 부정

(5) 력적 단독행위 - 행정청이 월적 지위에서 방적으로 행한다. 비권력적인 경우 처분성 부정

(6) 판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판시

 

. 행정행위의 특수성 <적자공존의구>

1. 합성 - 법치주의상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며 내용도 법에 적합해야 한다.

2. 력집행력 - 사인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주체가 강제하고 스스로 실현가능(법규가 권한부여)

3. 정력 -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구속력(행정기본법 제15조 전문). 최근 다수견해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구속력은 공정력,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구속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4. 속력 - 법적안정성 요청으로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과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5. 권리·무의 특수성 공익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권리가 동시에 의무가 되는 성질. 이전·포기 제한, 특별한 보호와 강제가 부과

6. 권리제의 특수성 -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손실보상 등 다양한 구제방법이 있다.

 

. 행정행위의 분류 <의협대변특효융>

1. 행정청의 사효과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상대방의 력을 요하는지 일방적 행정행위, 쌍방적 행정행위

3.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4. 기존의 법률상태의 동을 가져오는지 적극적 행정행위, 소극적 행정행위

5. 규율의 수범자가 정되어 있는지 개별적 행정행위(개별처분), 일반적 행정행위(일반처분)

6. 법적 과의 내용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7. 행정청의 결정상 통성이 인정되는지 기속행위, 재량행위

 

. 형식적 행정행위

1. 문제점 행정행위 외 행정작용이 형식적 처분영역(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함되는지

2. 학설·판례 - 긍정설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여 인정, 부정설은 사실행위 및 내부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 부정. 판례는 행정지도를 상대방이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처분이 될 수 있음

3. 검토(제한적 긍정설) - 현실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가행정행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해당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행위. 예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의 직위해제

 

. 결어

일원설을 취하더라도 현실적인 권리구제 필요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확대할 필요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성적 행정행위  (0) 2019.03.18
공법상 사실행위  (0) 2019.03.18
신고  (0) 2019.03.18
사인의 공법행위  (0) 2019.03.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0) 2019.03.18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4:17
반응형

행정행위의 특수성 행특 사 법(종중수절) (적자공존의구)

 

. 서설

행정행위라 함은 정청이 행하는 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으로서의 권력의 행사작용을 말한다.

 

. 법상의 법률행위와의 구별

-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 행정행위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로서 행정청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의 의사표시의 하자, 흠결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과의 관계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의 판결과의 구별 <종중수절>

판결은 법적 분쟁의 구속적이고 국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결정이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미래지향적인 형성적 활동으로, 많은경우 합목적적인 고려가 수반된다.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3자로서 립적인 입장에서 결정하는 반면 / 행정청은 결정권자로서, 그리고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판결은 법원에 의하여 내려지는 동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능동적 작용이다.

판결은 올바르고 공정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엄격한 차적인 보장 하에서 이루어지지만 / 행정행위는 신속성과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오늘날에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행정절차가 정비되고 있다.

 

. 행정행위의 일반적 수성 <적자공존의구>

1. 합성

- 법치주의상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며 내용도 법에 적합해야 한다.

- 성문법 및 불문법(행정법의 일반원칙)상 근거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력집행력

- 사인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주체가 강제하고 스스로 실현가능(법규가 권한부여)

3. 정력

-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구속력(행정기본법 제15조 전문)

- 최근 다수견해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구속력은 공정력,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구속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4. 속력

-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법적안정성을 위해,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과 처분청도 더 이상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게 하는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5. 권리·무의 특수성

공익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권리가 동시에 의무가 되는 성질. 이전·포기 제한, 특별한 보호와 강제가 부과

6. 권리제의 특수성

-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쟁송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는 손실보상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결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심도있는 연구와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권력관계  (0) 2019.03.18
경찰허가  (0) 2019.03.18
공무수탁사인  (0) 2019.03.15
행정사법  (0) 2019.03.15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0) 2019.03.15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