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5.07.04 [형법] 제32조(종범)
  2. 2021.06.20 [형법총론 사례] 종범
법학(法學)/형법2025. 7.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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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 의의: . 범의 실행행위를 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로 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신적 방조도 포함된다.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면 방조범이 인정된다.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정용물정>

-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 부작위에 의한 종범: . 법원입찰보증금 횡령사건에서 작위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하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 (기도된 방조 = 효과 없는 방조) 범행을 방조했으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효과 없는 교사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대향범 외부가담자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 대향범 내부 참가자의 경우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대향범 관계에서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외부에서 필요적 공범에 가담한 경우 대향범 중 처벌되지 않는 대향자에 가담한 경우가 아닌 한 가담자에게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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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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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살해할 계획을 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방법에 관해 조언을 구한바 에게 맹독성 버섯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A에게 그 버섯을 먹이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A의 목을 졸라 그를 살해했다. 의 죄책은?

 

. 논점

- 사안의 경우, 을이 제공한 맹독성 버섯을 갑이 사용하지 않고 A를 살해한 경우로써 종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인과성이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 학설

- 이와 관련, 방조가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하거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족하다고 보는 견해, 방조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방조가 정범의 범죄실현 기회를 증대시켰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 판례

- 일관되지는 않으나 정범이 피해자를 만나 공갈, 강요 등 행위를 할 때 정범과 동석한 것도 정범의 공갈, 강요 등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써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견해가 가까운 판례도 있다.

 

.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사안의 경우, , 견해에 따르면 을의 방조행위가 갑의 범행의 원인이 되거나 갑의 범행 기회를 증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으나, 견해에 따르면 을은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 생각건대,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인과성은 정범의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행이 용이해진 것 또는 그 결의가 강화된 것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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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