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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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
O ; 선고유예 1징금자정벌 |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
O ;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 허용된다. but 작량감경은 같이해야함 |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
O ;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X ;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제65조에 의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선고유예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
O ; |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재량으로 정한다. |
X ;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X ;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X ;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X ;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 |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O ;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형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X ; |
두 개의 징역 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 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
O ; |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관찰의 기간이 집행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X ;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
X ;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
O ;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
X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X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X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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