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3. 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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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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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O ; 선고유예 1징금자정벌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O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허용된다. but 작량감경은 같이해야함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O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X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제65조에 의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선고유예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O ;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재량으로 정한다.

X ;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X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X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있다.

O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형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X ;

두 개의 징역 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 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O ;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관찰의 기간이 집행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X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X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O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X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X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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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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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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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O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실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결의죄행을 면제받은후복권이 된 경우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X ;

법정형 중 벌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X ;

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X ;

3년의 누범기간 내에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에 있으면 족한다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하여 형의 장기 및 단기를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 ;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도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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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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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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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

O ;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발생하나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한다

X ;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O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는 한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자수 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수개의 범죄사실 중에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O ;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생각이 바뀌어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가 그후 구속이 되자 수사기관에 자수서 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자수에 해당한다

X ;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O ;

수사기관에 뇌물수수 사실을 축소 신고하여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한 경우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O ;

불능미수. 과잉방위. 과잉자구행위.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O ;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가 내란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타인을 무고한 사람이 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된다

X ;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 올바른 가중·감경의 순서는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누범가중-법률상 감경-경합범가중-작량감경이다

O ;

작량감경을 할 때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할 수 없지만 법률상 감경을 한 후에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는 있다.

O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O ;

참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적용법조란 기재에 의하면 법원이 벌금형을 감경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기재하여야 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벌금형을 작량감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제1심이 선고한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안에 들지만 한편으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도 든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선고하는 때에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있는 경우 그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한다

O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X ; 무죄는 강행, 면소는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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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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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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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될 당시 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X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O ;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이기만 한경우 그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몰수할 수 없다.

X ;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갔더 라도 위 승용차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는 없다.

X ;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가 압수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

X ;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판결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O ;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X ;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X ;

몰수대상 물건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된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X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부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 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를 추징한다.

O ;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모두 소비한 후 액면 상당의 현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지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다.

X ;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주식 자체가 몰수되어야 하지만. 주식이 이미 처분되고 없어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 때에도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의 대상은 금품 그 자체다.

X ;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향정 신성의약품의 가액 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X ;

형의 경중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이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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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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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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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 적 평가가 아니라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X ;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X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배임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X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흡연을 목적으로 매입한 대마를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경우 대마매매죄와는 별도로 대마소지죄를 구성한다

O ;

절취한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해당한다.

O ;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O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甲이 자신의 채권자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회사 명의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乙이 피고인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후행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후행 채권 변제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대마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를 절취한 후 흡입할 목적으로 자동차에 이를 소지한 경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O ;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甲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甲.乙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 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이를 숨기고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그 어음할인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O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O ;

명의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소비하고 수용되지 않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전체에 대한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X ;

포괄일 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확정판결 전후의 2죄로 분리된다.

X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O ;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O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포괄하여 1개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X ;

컴퓨터로 음란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음란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후 새로운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X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면 그 전체를 배임수재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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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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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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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체포하려고 하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의 얼굴을 팔꿈치로 폭행하고. 발로 B의 정강이를 걷어 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O ;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실체적 경합범

절도가 주인집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세 들어 사는 사람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한 경우 단순일죄(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범

강도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O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수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O ;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수사실

공무원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乙을 공갈하자乙이 외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경우 甲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O ;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甲이 A주식 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X ; 별죄이나 수단이 된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35만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후 계속하여 15km 정도를진행하다가 내려준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행사실

A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A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와 사문서 위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 후 부정처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리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회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 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O ;

공무원 甲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연명으로 위조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피고인이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甲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乙을 폭행한 경우 각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차의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재산죄와 특별법위반은 통상 상상적 경합관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재산죄와 특별법위반은 통상 상상적 경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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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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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친족관계.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를 말할 것이고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X ;

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데 정범인乙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죄만이 성립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행위는 위증교사죄를 구성함을 별론으로 하고 모해위증교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판례에 의함)

X ;

甲이 자신의 아버지인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乙과 함께 살해하였을 경우 甲은 존속살인 죄로 처벌되나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X ;

부인甲이 그의 아들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甲과乙은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판례에 의함)

O ;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 단순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X ;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의사가 의사면허 없는 자와 공모하여 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의사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X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시하여 치과기공사들이 각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O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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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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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O ;

편면적 종범에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방조범만 성립될 수 있다

X ;

과실에 의한 방조는 불가능하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O ;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O ;

정범이 실행의 착수단계에 이르지 아니한예비의단계에그친경우에도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하는 진료부에 의사가 무면허 진료결과를 기재한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볼 수 있다.

O ;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X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O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방조 범으로 인정되나. 적어도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는 알아야 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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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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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O ;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O ;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O ;

피고인이 갑, 을, 병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시가의 3분의1 내지 4분의 1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여 오다가, 갑, 을에게 일제 도라이바 1개를 사주면서 "병이 구속되어 도망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도둑질을 하라)"고 말하였다면, 그 취지는 종전에 병과 같이 하던 범위의 절도를 다시 계속하면 그 장물은 매수하여 주겠다는 것으로서 절도의 교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O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X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형법은 '교사'를 실패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X ;

甲이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乙이 절도죄만 범한 경우.甲은 강도예비·음모죄와 절도죄의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지만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의 형으로 처벌된다.

O ;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에 의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교사자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X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O ;

범인 자신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자신을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무고자를 교사하여 자신을 무고하도록 한 피무고자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교사자가 피고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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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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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

甲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乙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乙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한 것은 아니었던 경우甲이乙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다

X ;

甲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더라도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X ;

공무원이 아닌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X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O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 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가 없기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X ;

사법경찰관甲이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구금하였다면甲에게는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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