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18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21)
  2. 2019.04.01 형법각론 - 횡령죄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19. 4. 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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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의 승낙없이 동업재산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과 乙의 동업계약상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O ; 동업자간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X ;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소유권유보의 특약하에 乙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인도받고서도 이를 임의로 丙 주식회사에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이 乙과 특정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乙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甲의 명의로 마쳐두었지만, 乙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甲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甲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乙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甲과 乙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횡령죄 성립이 부정된다.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서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환매기일이 도과한 후에 채권자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는데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자신의 정산이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책임 의무이고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O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에어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조차 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위탁자에 대한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X ;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소비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횡령미수죄가 성립한다.

O ; 동업관계에서 횡령 성립 可

甲이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상법상 납입가장죄 성립시, 업무상횡령죄 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c.f.비교판례)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전환사채를 취득하게 하여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하고, 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취득하여야 할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법인 대표자인 피고인이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장학기금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 재단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장학기금은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수개의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

X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을 납입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피고인이 피해자 乙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도 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채권의 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책임은 물을 수 없고 횡령죄의 책임만 진다.

O ;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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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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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처분 권능의 유무가 기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할 권능이 없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없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없고 명의수탁자가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 합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

O ;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중인 물품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물품판매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 임의소비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받아 입찰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입찰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명의인이 취득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보관위임자인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목적으로 전달하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포주가 윤략녀와 사이에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중인 회사 재산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O ;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난 후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자금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사립학교에 있어서 시설 설비경비 등 원래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받은 부동산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같은 부동산을 다시 다른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한 경우에 후행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한 경우에는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X ; 착오에 의한 타인의 처분행위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체결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O ;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답보로 갑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갑회사 자금을 전액인출하였다면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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