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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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O ; 비교: 판공비 등은 증빙자료 제출 못한다고 함부로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해서는 아니된다.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甲이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O ;

회사의 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교비회계자금 -> 교비회계자금.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X ;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O ; 배임죄 불성립

甲은 乙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당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구너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O ;

대학교수가 판공비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O ; ※ 비교판례 :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을지라도 회사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하여야 한다.

X ;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입장 변경됨)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친 乙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후 甲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甲 회사 명의로 액면금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으므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 乙로서는 피고인의 대표권한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행위가 甲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乙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억 2,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가 甲회사에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甲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하였지만, 상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甲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을 비록한 임직원들과 체결하면서, 행사가액을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였고 이후 위 계약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된 경우, 위 계약 체결시 A주식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위 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X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미수)가 성립한다.

O ;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배합사료 판매사원인 甲회사의 영업사원인 A는 乙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甲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장려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A는 장려금을 지급할 권한이나 대금을 할인해 줄 권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甲회사에 대해서는 무효였다. 그 후 甲회사의 乙측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甲회사가 승소하였지만 乙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 A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甲회사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A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 甲이 A조합에 처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A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등기는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서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등기 말소로 甲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A주식회사를 인수하는 甲이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다음, A주식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그 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O ; * 비교: 상법상 납입가장죄 성립되는 경우와 구분 필요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배임죄에서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비교 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해주었다고 새마을금고에 업무상배임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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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의 승낙없이 동업재산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과 乙의 동업계약상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O ; 동업자간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X ;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소유권유보의 특약하에 乙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인도받고서도 이를 임의로 丙 주식회사에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이 乙과 특정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乙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甲의 명의로 마쳐두었지만, 乙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甲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甲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乙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甲과 乙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횡령죄 성립이 부정된다.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서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환매기일이 도과한 후에 채권자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는데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자신의 정산이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책임 의무이고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O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에어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조차 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위탁자에 대한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X ;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소비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횡령미수죄가 성립한다.

O ; 동업관계에서 횡령 성립 可

甲이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상법상 납입가장죄 성립시, 업무상횡령죄 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c.f.비교판례)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전환사채를 취득하게 하여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하고, 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취득하여야 할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법인 대표자인 피고인이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장학기금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 재단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장학기금은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수개의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

X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을 납입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피고인이 피해자 乙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도 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채권의 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책임은 물을 수 없고 횡령죄의 책임만 진다.

O ;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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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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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O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면 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구성한다.

X ;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가 요구하는 타인성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산죄 이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미수행위로 처벌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카드가맹점 7곳에서 합계 2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가맹점 7곳에서의 사기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피해법익도 거래의 아넌 및 공중의 신뢰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반복하여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X ;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절취한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X ; 신용카드나 직물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사용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수차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부분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O ;

자동판매기에 동전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투입하여 판매물을 꺼낸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한다.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O ;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O ;

甲이 乙을 공갈하였으나 乙은 측은한 마음에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행위자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에게 외포심이 야기되어야 한다. 외포심의 야기 없이 재물이 교부된 경우에는 공갈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O ;

인질강도죄는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이다.

O ;

피고인이 근저당설정권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X ; 구체적인 이득액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다.

甲과 乙이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甲이 乙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반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관자의 지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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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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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처분 권능의 유무가 기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할 권능이 없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없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없고 명의수탁자가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 합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

O ;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중인 물품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물품판매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 임의소비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받아 입찰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입찰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명의인이 취득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보관위임자인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목적으로 전달하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포주가 윤략녀와 사이에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중인 회사 재산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O ;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난 후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자금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사립학교에 있어서 시설 설비경비 등 원래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받은 부동산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같은 부동산을 다시 다른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한 경우에 후행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한 경우에는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X ; 착오에 의한 타인의 처분행위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체결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O ;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답보로 갑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갑회사 자금을 전액인출하였다면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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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