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10. 10. 26. 13:30
반응형

 

숨은 추심위임배서 - 작은문제

 

I. 의의

당사자간에는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배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양도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II. 법적 성질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 성질은 통설인 ‘신탁양도설’에 따라 어음상 권리를 신탁하는 것이다. 자격수여설도 있으나 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효력

1.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내부관계

당사자간에는 추심위임계약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된다. 즉, 피배서인은 어음금 지급을 받으면 배서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배서인은 피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외부관계

(1) 피배서인만 어음상 완전한 권리자로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적항변의 절단이 생기지 않고 배 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서 피배서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

(4) 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그 어음은 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피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그 어음은 피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하여 배서인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 7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반응형

'법학(法學)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가증권법] 인적항변의 제한  (0) 2010.10.27
[유가증권법] 어음보증  (0) 2010.10.26
[유가증권법] 기한 후 배서  (0) 2010.10.26
(Case) 어음행위의 독립  (0) 2010.05.30
어음의 위조  (0) 2010.05.29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10. 10. 26. 13:29
반응형

 

기한후 배서 - 작은문제

 

I. 의의

기한후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로서 만기후 배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기한후배서는 부도된 어음의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II. 결정여부

1. 어음에 기재된 일자가 아니라 실제상 일자에 따라 결정됨.

2. 백지식 어음의 경우 보충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음 교부 일자를 기준으로 함.

 

III.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으나, 인적항변의 절단은 생기지 않는다.

2. 기한후 배서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3.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설)

4. 부도 후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성기간 내에 한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5. 인수거절증서 작성 후의 환어음도 다수설은 기한후배서로 본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10. 5. 30. 00:36
반응형

(사례) 을은 갑이 발행한 1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 병이 이를 절취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정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갑이 정에게 지급거절을 하였을 경우, 정은 배서인 병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Ⅰ. 문제 제기

 

사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무효이다.

이렇게 되면 어음의 유통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어음법은 특별히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규정하여 후행행위는 선행행위의 실질적 하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절취-위조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배서한 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Ⅱ. 쟁점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되는지

(2) 만약 적용된다면 악의의 취득자에게도 적용되는지

(3) 이 양자가 긍정되는 경우 어음법 제 16조 2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 문제된다.

 

16조 1항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16조 2항: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학설 및 판례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 의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어음행위에서 전제가 되는 선행 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후속하는 어음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

채무독립의 원칙 - 실질적`내용적으로 어음채무부담의 면에서의 독립성에 관한 원칙

무능력자의 기명날인, 위조의 기명날인, 가설인의 기명날인 기타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기명날인 등 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어음행위에 형식상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x

의의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음취득자는 자기의 취득행위 이전에 행해진 어음행위의 실질적 유효`무효를 조사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어음을 취득할 수 있어 어음의 유통성이 확보되고 어음 신용이 증대된다.

 

(2)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환어음(어7) 보증(어322조2항) 복본(상65) 변조(어69,어77,수10)

 

2) 이론적 근거

① 예외규정설(정책특칙설): 사법 일반원칙에서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무효이지만 어음수표법에서는 어음의 유통성과 신용의 확보를 위하여 법률정책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이라는 입장 - 통설

② 당연법칙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문언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를 주의적으로 어음법 7조에 규정한 것.

③ 병합설(절충설):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환어음의 인수와 같이 채무 부담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지만 /배서, 보증, 참가등과 같이 다른 어음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입장

④ 검토 : 당연법칙설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와의 관계 설명에 무리한 설명을 전개하였고 특칙설의 택하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채무부담을 강화아여 어음상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어음의 신용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배서의 원칙의 적용범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적용부정설과 적용긍정설로 나뉜다.

 

(1) 학설

① 적용부정설: 배서는 권리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어음행위인데, 권리이전의 면에서는 전의 배서가 무효인 때에는 그 후의 배서인에게는 이전할 권리가 없으므로 후의 배서도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 배서가 무효인 때에는 그 뒤의 배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어음법 제 16조 3항의 선의취득이 적용된 결과(일본 소수설)

② 적용긍정설: 배서야말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가장 필요로 하는 행위, 어음법 16조 2항은 배서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어음취득자의 권리취득을 인정한 것으로서 배서에 있어서 선의취득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갈음하는 것은 아님.

 

(2) 판례

배서에 대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수설이 한 때 있었으나,

*. 77다1753 : 비록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해서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적용긍정설

 

(3) 검토 -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되어 설명될 것이 아니라 배서의 담보적 효력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3. 선의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1) 어음행위자가 악의인 경우

어음행위는 실질적으로 볼 때 어음상의 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독립적인 채무부담행위인 면이 있으므로 형식상 완전한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무효를 알고 있더라도 자기의 독립적인 어음채무부담의 의사표시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2)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1) 긍정설

① 예외법칙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어음행위의 확실성을 보장하여 어음의 신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행행위의 무효원인이 무엇이든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어음행위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며 어음취득자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어음행위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② 당연법칙설: 어음행위는 각각의 어음상의 기재를 자기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어음행위자는 그 문언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고 타인의 행위의 유효`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어음취득자가 선행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2) 부정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는 악의의 어음취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검토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완전한 어음에 한 어음행위에 대하여 독립적인 어음채무를 부담시키는 점에서 채무부담의 면이므로, 권리귀속의 면인 선의취득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따라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

 

 

Ⅳ. 문제의 해결

1. 배서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위 사례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적용긍정설을 취하였다. 따라서 선행 어음행위인 을과 병 사이의 배서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후행 어음행위인 병과 정 사이의 배서는 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악의 취득자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위 사례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어음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따르면 취득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어음행위의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병이 절취한 약속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정과병의 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10. 5. 29. 00:34
반응형

 

Ⅰ. 개념

 

*. 어음수표의 위조: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모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 즉,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조작하는 것.

*. 변조: 일단 성립한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기명날인을 변경하는 것은 위조에 속함

*. 무권대리: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직접 어음행위에 사용하는 것, 무권대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자신의 것으로 하되, 권한 없이 타인의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사용하는 것

*. 기명날인의 무권대행: 판례 또는 학설은 주로 위조로 취급 (99다50385)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 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제 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위조의 대상: 위조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지급보증 등의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Ⅱ. 효과

 

1. 피위조자 -> 어음소지인

(1) 원칙: 스스로 어음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대행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위조의 항변은 물적 항변(절대적 항변)이다. 따라서 피위조자는 어음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대항할 수 있다.

 

(2) 예외

① 민법과 상법상 표현책임제도: 피위조자가 위조자에 대하여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의 하나로 위조자와 피위조자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위조자와 거래한 제 3자가 위조자에게 그러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또 피위조자에게 제 3자로 하여금 그러한 신뢰를 하게끔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어음의 위조에도 유추적용 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통설이자 판례이다.

 

*. 99다 13201 :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된다.

*. 99다 50385 : 제 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법`상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의 권리외관이론에 의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어음위조는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② 사용자책임 : 피위조자가 위조자에 대하여 위조의 기회를 준 다른 경우로,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이고 또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피위조자는 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 위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통설, 판례)

위조자가 경리직원 등인 경우와 같이 그 명칭에 의하여 외관상 어음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자가 위조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으므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고, 민법 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때 피용자와 거래하는 어음소지인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이 때의 피위조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이므로, 어음소지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과실상계가 허용된다.

 

사용자배상책임의 배상액은 위조로 인한 실손해액이 되어야 할 것이나 실손해액이 어음금액을 초과할 경우 판례는 어음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있다.(85다카578) 그러나 위조어음의 어음할인으로 인한 손해와 같이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어음금액과 상위한 경우에는 판례는 일관하여 실제의 취득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있다.

 

*. 93다21514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 93다21521 약속 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행위가 사무집행행위는 아니지만 피고 회사의 총무담당 상무이사로서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 사용한 명판 및 직인의 소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외형상 그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배서를 위조한 어음을 원고가 취득함으로써 입게 된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94다20709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은 자가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된 배서를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어음의 액면금 상당이 아닌 그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취득의 대가로 할인금을 지급한 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신의성실의 책임 : 피위조자의 위조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독일의 판례, 학설에서 인정된 것이고 영미에서도 금반언칙에 의한 책임으로 인정되고 있다.

 

*. 69다964 다른 사람이 권한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추인

어음위조의 추인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뉜다.

부정설: 위조의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의사가 없고 위조에 의한 어음행위는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불가하다.

긍정설: 어음에 표시된 의사표시로 볼 때 위조가 무권대리보다 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외관을 작출하므로 피위조자가 무권대리의 본인보다 더 보호될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상 무권대리의 추인의 규정(민법 130,133)을 위조에도 유추적용하여 어음위조의 추인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추인은 위조자 또는 어음소지인을 상대로 한다. 누구에게 하든 추인의 효력은 어음관계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추인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위조당한 자가 위조어음임을 알고 어음금을 지급하였다면 묵시적인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

 

*. 법정추인: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위조인줄 알면서 지급한 경우에는 위조의 법정추인이 되어 그 지급이 유효하게 된다(민법 145조 1호)

 

피위조자가 선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지급으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이 권리보전절차 등을 밟지 않아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민법 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피위조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2. 위조자 -> 어음소지인

 

(1) 민법`형법상의 책임 : 민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위조어음의 소지인의 손해는 동 어음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산출, 소지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됨

형법 214조 - 유가증권위조죄

 

(2) 위조자가 민법`형법상의 책임을 지는 외에,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어음의 문언증권성과 관련하여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니다.

부정설: 위조자는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고 있고 어음상에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여 어음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어음채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기초가 없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위조자는 어음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 3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일도 없다고 하여 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어음거래의 안전을 해하거나 또는 누구의 이익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의자보호에 충실한 것이 되므로 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 어음법 제8조 유추적용해야 한다.

 

3. 위조된 후에 어음행위를 한 자

어음법 7조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적용 - 어음수표의 문언에 따라 채무부담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위조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도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형식상 완전한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무효를 알고 있더라도 자기의 독립적인 어음채무부담의 의사표시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

어음소지인이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4. 지급인 -> 피위조자

피위조자와 지급인간의 계약으로 피위조자의 계산으로 지급인이 지급을 하는 경우에 지급인이 위조어음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인이 피위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발행위조: 지급위탁자체가 없으므로(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한 바가 없다) 지급인은 발행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위조사실 자체를 모르고 (선의, 무과실) 지급인이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배서위조: 어음소지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권리자이므로 지급인은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5. 입증책임

위조의 입증책임이 어음소지인에게 있느냐 또는 피위조자에게 있느냐에 대해//

 

(1) 어음소지인설 - 다수설, 판례

어음소지인이 피위조자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면 피위조자는 자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음소지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불과하므로 어음소지인이 피위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진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판례변경: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소지인이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

 

(2) 피위조자설

위조어음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위조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과거판례: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10. 5. 19. 00:30
반응형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한국외환은행(주) 대 여윤현 사건>

 

1. 사건개요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건의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약속어음을 안용배로부터 할인취득하게 되었다.

 

 

2. 법률쟁점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피고는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하였다. 그 후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는데, 과연 이 경우 피고가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률상의 쟁점이다.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는지 아닌지의 여부 역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쟁점 중 하나이다.

 

 

3. 판례ㆍ학설의 입장

 

어음행위의 성립문제는 어음의 교부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는데, 어음상의 권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성행위 이외에 작성자와 최초 취득자간의 교부계약이 필요하다고 보는 교부계약설, 원칙적으로 교부계약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흠결되어도 어음의 작성자는 선의인 취득자에 대하여 외관을 창출한데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권리외관설,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서 상대방에게 교부만 하면 어음행위가 성립된다고 보는 발행설, 증권의 작성만으로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는 창조설 등이 있다.

 

 

4. 결론

 

판례는 권리외관설의 입장을 취하여 사건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하였다면,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Case) 어음행위의 독립  (0) 2010.05.30
어음의 위조  (0) 2010.05.29
(판례연구)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의 권리능력  (0) 2010.05.17
어음의 위조 (Case 해결)  (0) 2010.05.12
어음행위의 독립 (Case 해결)  (0) 2010.05.12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10. 5. 17. 00:27
반응형

 

<대판 1992. 07. 10. 92다 2341> -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의 권리능력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여수신용금고)는 소외 A조합(여수선어중매조합)의 대표인 갑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을의 어음행위에 의해 금전을 대출하였다. 하지만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여 약속받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A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A조합의 구성원들이 어음의 공동발행인의 지위에서 합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A조합의 조합원들인 병모씨 외 45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소외 A조합의 대표인 갑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을의 어음행위가 있었을 때

 

(1) A조합이 민법상 ‘조합’인지 ‘비법인 사단’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음행위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우선 쟁점이 되며,

(2)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인 경우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그 구성원들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A조합에게 있는지의 여부가 또한 법률적 쟁점이 된다.

 

 

3. 판례 ․ 학설의 입장

 

(1) 학설

1) 법인격이 없는 조합에 있어 통설은 조합 그 자체는 어음권리능력이 없고 조합원 전원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판 1970.8.31, 70다1360)의 입장이기도 하다.

2)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어음권리능력도 갖지 못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이러한 사단이나 재단도 제한적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어음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

 

(2) 판례 - 대판 1992. 07. 10. 92다 2341

[1]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이라 판시

 

[2] 비법인사단인 A조합의 대표자 갑의 위임에 따른 을의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A조합에게 귀속되며 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단 →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이므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A조합에 있다고 판시

 

 

4. 결론

 

다수설에 따르면 민법상 비법인사단과 조합은 어음행위의 권리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나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의 어음권리능력은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책임도 단체인 비법인 사단 자체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A조합’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한 어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책임은 A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A조합 자체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였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10. 5. 12. 00:50
반응형

 

(1) 문제의 제기

 

(2) 쟁점 - 어음을 위조한 경우 어음소지인과 위조자, 피위조자 사이의 법률관계 규명의 필요성

 

(3) 어음의 위조

1) 의의 -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모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조작하는 것,(주체 및 성립의 위작), 모든 행위 위조 가능

 

2) 위조의 효과

가. 어음소지인에 대한 피위조자의 책임

(가) 원칙 - 위조된 어음에 대해 어음법상 책임 없음,

(나) 예외 - 표현책임제도에 의하여 책임짐, 권리외관이론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위조행위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외관의 신뢰요건 제공) 책임 짐,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가능

(다) 추인? - 부정설(절대무효), 긍정설(피위조자가 무권대리의 본인보다 더 보호될 근거 없음 -> 가능, 다수설)

 

나. 어음소지인에 대한 위조자의 책임

- 위조자에게 어음법상의 무권대리 규정 유추적용 설(다수), 불법행위책임, 소지인과 과실상계 가능(액면가가 아닌 할인된 금액)

 

다. 위조된 후 어음행위를 한자의 책임 - 원칙적으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적용 - 채무부담

 

라. 피위조자에 대한 위조된 환어음지급인의 지위

(가) 발행위조 - 지급위탁자체 없음 -> 보상청구 못함, 위조사실 자체 모르고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반환청구가능

(나) 배서위조 - 선의취득요건 갖추면 적법한 권리자이기에 지급의무 인정

 

마. 배서위조의 입증책임

(가) 어음소지인설 - 어음소지인에게 입증책임있다(다수설) -> 어음금지급청구에서 명의자의 어음행위에 대한 부인이기 때문(판례)

(나) 피위조자설 - 피위조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소수설) - > 판례변경됨, 어음의 유통성 및 권리추정적 효력

 

(4) 문제의 해결

 

(5) 결론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10. 5. 12. 00:48
반응형

 

(1) 문제의 제기

 

(2) 쟁점 - 어음행위에서 그 전제가 되는 선행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과 되었을 때 후속하는 어음행위의 효력

 

(3)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1) 의의 - 어음행위에서 그 전제가 되는 선행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후속하는 어음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 적용, 형식상의 흠결 적용X

 

2) 이론적 근거

가. 예외규정설(정책특칙설) - 어음과 유통성과 신용의 확보를 위하여 법률정책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원칙

나. 당연법칙설 - 어음의 문언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

다. 병합설 - 채무부담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약속어음발행, 환어음 인수)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 짐(당연법칙설), 다른 어음행위 전재로 하는 것은 예외적 입장(예외규정설)

- 다수설은 예외규정설

 

3) 적용범위

가. 실질적 하자만 있는 어음행위(형식적 하자 X)

나.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X, 무담보 배서X

다. 발행X(선행위 요하지 않음)

라. 배서

          (가) 배서가 권리이전적측면(다)? or 담보적 측면?

          (나) 부정설 - 배서는 권리이전적 측면, 어음채무부담과 관련된 것 적용X, 배서의 연속을 증명하여야 함.

          (다) 긍정설 - 담보적 효력 때문에 어음채무 부담여부 측면 O, 선의취득제도에 의해서 배서의 연속 증명할 필요없이 소구권행사가능.

마. 보증 참가인수. 인수(인수의 선행행위는 발행)

바. 취득자의 악의여부 불문

사. 행위무능력자도 선의취득 가능

 

4) 기타 어음취득자 보호 제도

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어음채무부담)- 담보적 효력

나. 선의취득 (어음의 권리이전) -> 자격수여적 효력

다. 인적항변의 제한(어음외 법률관계에서 항변 제한

 

(4) 문제의 해결

 

(5) 결론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10. 5. 10. 00:45
반응형

 

(1) 문제의 제기

 

(2) 쟁점 - 어음행위의 대리에서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의 외관을 가졌거나 대리권이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

 

(3) 어음행위의 대리

- 실정법상에서는 무권대리와 추심위임 배서에 관해서만 규정, 민법상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되나 어음의 문언성과 요식성 등, 어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해서 대리의 일반원칙 수정됨. -> 엄격한 현명주의 적용

- 실질적 요건 -> 대리가 존재하는가, 형식적 요건 -> 대리관계가 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가

 

1) 형식적 요건 - 본인명칭표시, 대리관계 있음을 표시,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있어야, 엄격한 현명주의 - 어음수표행위는 그 문언성 때문에 반드시 어음면 상에 본인과 대리관계가 표시되어야 함(흠결한 어음행위는 본인효과 귀속 안하고 대리인 기명날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어음행위 효력)

 

2) 실질적 요건 - 대리권의 실질적 존재(대리권범위내에 있어야), 대리권의 한계(자기거래 및 쌍방대리) - 부적용설(원인관계와 어음관계 분리), 적용설(어음문언성 때문에 원인관계보다 엄격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불공평), 상대적무효설(원칙적 적용, 선의제3자에게 대항 못함, 본인이익행하지 않는 어음행위는 124조 단서 적용, 통, 판)

 

If 표현대리

(4) 표현대리(광의의 무권대리 포함)

1) 의의 - 대리권없이 어음행위 했으나 표현대리제도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외관주의, 금반언), 본인뿐만아니라 무권대리인게도 책임부여

 

2) 발생요건

가 - 민사표현대리 민125(본인이대리표시), 129(대리권소멸직후), 제3자는 어음법상 선의 무중과실이어야. 어음은 유통증권이고 어음범 10조, 16조 2항과의 균형을 위하여, 범위는 직접 당사자 뿐 아니라 간접 피 배서인도,

나 - 상사표현책임제도 표현지배인, 대표이사, 불실등기자 책임, 명의대여자 책임

 

3) 효과 - 어음수표상 표현대리는 어8, 수11에 따라 무권대리인도 책임짐, 과실상계X, 전적으로 본인책임으로 취급, 중첩설과 택일설중 택일설이 다수설.

 

If 무권대리

(4) 무권대리(어 8조)

1) 의의 - 대리권없이 본인을 위하여 한 어음행위, 형식적요건은 있으나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함

 

2) 요건(어 8, 수 11)

가. 무권대리행위 존재 - 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

나. 완전한 어음행위의 존재 - 행위능력필요

다. 상대방의 선의 - 3자 악의인 경우도 무권대리인 책임 인정, 하지만 상대방의 악의를 항변주장 가능, 악의상대방으로 양수받은 선의3자는 무권대리인에게 권리 취득

라. 추인의 부재 - 추인하면 해제조건으로 무권대리인 책임 소급 소멸(추인거절은 정지조건으로 하는 학설도 있음)

 

3) 효과 - 본인은 책임 없음, 무권대리인은 본인과 동일한 책임(어8, 수11), 책임이행으로 본인이 갖을 권리 가짐, 어음반환 청구권 > 권리취득

 

If 월권대리

(4) 월권대리

1) 의의 -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한 어음행위

2) 학설 - 1) 본인무책임설, 2) 책임병합설, 3) 책임분담설 -> 어음의 문언성과 본인의 책임 고려한 책임병합설이 타당(본인은 그 수권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

 

(5) 문제의 해결 - 각각 학설 중 다수설

 

(6) 결론

반응형

'법학(法學)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음의 위조 (Case 해결)  (0) 2010.05.12
어음행위의 독립 (Case 해결)  (0) 2010.05.12
협의의 무권대리  (0) 2010.05.06
어음행위의 성립 (Case 해결)  (0) 2010.05.04
표현대리  (0) 2010.05.03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10. 5. 6. 00:25
반응형

 

1.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8조(동법 77조2항, 수표법 11조) 및 민법 제135조가 적용되는데, 다만 민법 135조는 어음법 8조에 저촉하는 한 적용되지 않음.

 

2.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의 성립요건

(1) 자칭 대리인(무권대리인)이 대리의 방식을 갖추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어야 한다.

(2) 무권대리인은 행위시에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입증할 수 없어야 하며,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본인의 추인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은 본인의 추인을 해제조건으로 소멸한다(다수설).

(4) 상대방 또는 어음소지인은 선의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나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직접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3. 효과

(1)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지위

1)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었더라면 본인이 부담하게 될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더라면 주장할 수 있었을 항변사유로써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2)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어음법 제8조 특칙에 의하여 본인의 전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본인의 지위

본인은 자신의 의사로 어음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무권대리의 물적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어음을 선의취득하게 되었다면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갖는다.

반응형

'법학(法學)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음행위의 독립 (Case 해결)  (0) 2010.05.12
어음행위의 대리 (Case 해결)  (0) 2010.05.10
어음행위의 성립 (Case 해결)  (0) 2010.05.04
표현대리  (0) 2010.05.03
유가증권의 개념 및 종류  (0) 2010.04.27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