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 종류주식이란 주주권의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 종류주식은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 2011년 개정을 통해 상법은 더욱 다양한 유형의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네 가지 유형만 정하고 있다.
※ 종류주식은 정관에 근거규정을 두고 신주발행 절차에 따라 발행한다. 즉 아직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 그러한 정관규정에 근거한 이사 회 또는 주주총회의 신주발행결의]가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1.종류주식의 의의
(1) 개념(344조 1항):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등 주주권의 내용이 다른 주식
□ 발행이유 ☞ 각 투자자들이 선호에 따라 서로 다른 현금흐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ㅇ 이익배당·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344조의2),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334조의3), 상환주식(345조), 전환주식(346조) 등
(2) 발행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함(344조 2항) ☞ 내용이 다른 주식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기존 및 장래의 주주의 이해관 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 정관에 아무 규정이 없다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 근거를 마련한 다음 종류주식을 발행 할 수 있음
ㅇ 주식청약서(302조 2항 4호), 신주인수권증서(420조의2 2항 3호), 주주명부(352조 1항 2 호), 주권(356조 6호) 등에 기재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하고,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 해야 함
□ 의사결정은 신주발행과 동일
ㅇ 설립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291조 1호), 회사성립 후에는 정관에 주주 총회의 권한으로 한다는 정함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충분
(3) 종류주식에 관한 특칙
□ 주주평등원칙의 예외(344조 3항): 주주평등의 원칙은 종류주식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서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음
ㅇ 예) 보통주와 우선주의 소각이나 병합을 서로 다른 비율로 하는 것 등이 허용
ㅇ 정관의 규정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러한 차등취급을 결정 할 수 있음
□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음
□ 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종류의 주주만의 결의를 추가적으로 요구
2.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344조의2)
(1) 의의
□ 우선주: 보통주와 비교하여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
ㅇ 우선주는 순위에 있어서 우선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더 큰 재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는 아님
□ 후배주: 보통주와 비교하여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열후적 지위가 주어진 주식
□ 혼합주: 어떤 권리는 우선적지위가 부여되고 다른 권리는 열후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
□ 우리나라에서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도 후배주나 혼합주가 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직 우선주만 발행되고 있는 실정
(2) 트래킹 주식: 배당금액이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의 실적에 연동되는 주식
□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으나, 344조의2 1항을 보면 명확하지 않음
(3) 정관으로 정할 사항
□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의 조건 등을 정해야 함 (344조의2 1항)
ㅇ 배당재산의 종류란 금전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가운데 무엇인지를 정하고 특히 현물 배당인 경우에는 어떠한 재산을 배당할 것인지 정하라는 의미
3.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므로 주주총 회 결의 취소사유가 된다.
(1) 의의
A. 경제적 기능의 측면: 합작회사(joint venture)
□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당사자는 이사회의 구성이나 사안별 의결권의 배분 등 회사의 지배에 관하여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직 우리 회사법은 주주간계약의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주주간계약을 회사에도 강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의 결권을 배제·제한하는 종류주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B. 2011년 개정의 주요내용
□ 종래 무의결권은 단순히 우선주의 하나의 특약에 불과하였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를 독립적인 종류주식으로 하였음
□ 개정상법에서는 무의결권과 우선주의 연동을 폐지 ☞ 무의결권 보통주도 종류주식으로 발 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개정의 가장 큰 특징
□ 무의결권이 우선적 이익배당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결권의 부활도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의결권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종전에는 무의결권 주식만 인정되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의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형태의 종류주식도 인정
(2) 의결권의 배제·제한의 내용
A. 의결권의 배제: 무의결권으로 한다는 의미
□ 특정 사안에 관하여 종류주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결의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부 권부주식이나, 의결권의 수를 l주당 0.5 개 또는 3개와 같은 식으로 달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모두 허용되지 않음 ☞ 의결권은 주주권의 가장 핵심적인부분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등의결권은 아직 인정되지 않 는 것으로 해석
B. 의결권의 제한(344조의3 1항): 특정한 안건에 관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의미 ☞ 특정한 안건에 관해서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도 나머지 안건에는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므로 의결권제한 종류주식임
C.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 의결권을 배제·제한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만 배제·제한되는 것이므 로, 그 이외의 모든 주주권을 가지며, 자익권과 공익권을 불문
□ 의결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 경우
ㅇ 무의결권 주식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음(363조 7항)
- 그러나 특정 안건에 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제한 종류주식은 다른 안건에 대해 서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당해 주주총회에서 그 특정 안건만 다루어지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짐
□ 무의결권 주주가 소집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의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상 그 의견을 개진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 이는 의결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무의결권 주식에도 인정된다고 봄
□ 의결권이 배제·제한되는 종류주주도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ㅇ 의결권이 배제·제한되는 주식도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이 러한 주주도 주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상,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 라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
D.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 정관으로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의결권 주주도 총주주에 포함
□ 회사설립시 창립총회에서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의결권을 가진다고 해석
□ 회사분할에서는 무의결권 주식도 의결권이 있음(530조의3 3항)
(3) 발행한도
□ 의결권이 배제 ·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 제한 (344조의3 2항)
ㅇ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로 완화
□ 위반의 효과(344조의3 2항 후문): 발행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의결권의 배제 · 제한 종류주 식의 발행은 유효하고, 다만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만 발생
ㅇ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의결권 배제 · 제한 종류주식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