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3. 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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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미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제7조2항)

직업공무원제는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으로 민주주의국가운영의 필수적인 제도이다.


2.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교체에 따른 국정중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중립은 적극적 의미의 조정이 아니라 소극적 불가담, 불간섭을 의미하는 정치활동의 금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어떤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함을 말한다.


공무원이 특정 정치이념이나 정당에 매몰되면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지고 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었고 직업공무원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보장으로써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할 것이다.


3. 직업공무원의 기본 자세


공무원은 변화와 혁신이 자세를 가지고 필연적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사람을 뽑는 데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강력한 인사혁신을 추진하여 우수한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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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3. 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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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에게는 민주적 공직윤리의 제고가 절대 필요하다. 모든 공무원이 무사공평(無私公平)의 자세로 법집행을 하고 오로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국가의 통치기능은 그 실표성이 나타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민주적 공직윤리는 국가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의 인격완성을 위하여도 절실한 것이다.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 공무원 스스로의 인격은 높아지고 완성되는 것이다. 아마도 공직자의 길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직업보다 돈과 권력이 아닌 명예와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표인 인격의 완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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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3. 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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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어떠한 자가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자연인인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가 됨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인과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처럼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칼 슈미트는 기본권을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자유와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인 자유권과는 본질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완전히 긍정하기는 어렵다.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기본권보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외국인에게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과 그 밖의 기본권을 획일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2. 부정설


법실증주의에서는 기본권을 법률에 규정된 권리라고 이해하므로, 법에 규정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기본권은 당연히 제외된다. 또한 통합과정론에서는 기본권이 특정 생활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외국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획일적으로 부인하는 견해는 현대사회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인권보장이 점차 국제화되고 있는 중이며ㅡ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3.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구체적인 기본권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반해, 정치적*재산적 영역에서의 평등권을 비롯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관한 자유권과 더불어 입국에 관한 자유권은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자유권에서도 부분적으로 제한이 가해진다.


반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짖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많은 제약을 받는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선거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서의 법적인 구체화 문제는 아직 큰 논의거리이다. 불법체류 노동자의 산재 보험 채용에 관한 판례에서와 같이 이들의 기본권의 인정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이정되나, 국가배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상호주의원칙 하에서 인정된다고 본다.


4.사견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선 기본권의 가치규범적 성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가 된 후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국 생활공동체내에서 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대의 세계시민의 관점 및 상호주의 원칙에서 바라본 자국민 보호수단으로서도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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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3. 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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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인간의 尊嚴과 價値條項은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本論


1. 人間의 의미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이 예정하는 인간상도 ‘고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주의적 인간상이나 국가권력의 객체로서의 인간상이 아니라 개인 대 사회라는 관계에서 인간 고유의 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면서 사회관계성 내지 社會拘束性을 수용하는 인간상’을 의미한다.


2. 존엄과 가치의 의미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人格主體性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격주체성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인격의 주체성은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 내지 잠재적인 것이면 족하다.



結論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조항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다(反全體主義的 原理).

둘째, 모든 법영역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떠한 물적 법익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人間優先의 原理).

셋째, 국가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의 최우선적 실천목표를 제시한 것이다(國家的, 國民的 實踐目標),

넷째,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法의 解釋基準).

다섯째, 헌법규정이나 법령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을 보완하는 원리가 된다(法의 補完原理).

여섯째, 입법행위, 통치행위, 행정행위, 재판행위 등 모든 국가적 활동의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최종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國家作用의 價値判斷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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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3. 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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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법률유보라 함은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법률로써 기본권제한이 가능한 경우)에 그것을 基本權制限에 관한 法律留保 또는 憲法間接的 基本權制約이라 한다.



본론


1. 법률유보의 형태


기본권조항 중에는 ‘-자유 또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라든가 ‘-권리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가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들이다. 전자를 基本權制限的 법률유보라 하고, 후자를 基本權具體化的 법률유보라 하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등은 그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 효력을 가진 기본권을 의미하므로, 그에 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하지만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그 행사절차나 내용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2. 基本權制限的 法律留保


본래적 의미의 법류유보는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즉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제23조 제 3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유보 그리고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가 이에 해당한다.


민주국가헌법에서의 법률유보는 ‘입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보장’과 더불어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법치국가의 원리의 핵심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한이나 그 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3. 基本權制限의 目的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전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등 制限의 事由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제한할 사유보다 기본권존중의 필요성이 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을 위한 입법을 자제해야 한다.(制限不可避性의 원칙)



결론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국민의 모든 自由와 權利이다. 헌법은 제 27조 제2항 전단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制限의 對象이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에 한한다. 내심의 작용(의사)을 내용으로 하는 絶對的 基本權은 제 27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모든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률은 위헌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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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3. 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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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기본권이 私人의 법률행위나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對私人的 效力)여하에 관해서는 각국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으며 학설도 갈리고 있다. ‘권리와 자유 및 그 보장에 관한 헌법상규정은 公․私租織體에 직접 적용되어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포르투갈헌법 제 18조 제1항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명문화하고 있는 정도이다.



本論


1. 基本權의 效力擴張論


근대입헌주의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그 수용과정이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對國家的 防禦權이었고, 현대민주국가의 헌법들도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기본권조항의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이 본래 대국가적 방어권이었다는 이유로 또 公權인 기본권과 私法上의 권리간에는 이론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종전에는 주로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의 위협하에 있었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이제는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私的 團體나 私織 그리고 私人에 의하여 위협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헌법은 특정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해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관점에서 기본권의 의미변화 또는 기본권의 效力擴張論이 전개되고 있다.


2. 독일에서의 理論展開

1) 效力否認說(제3자적 효력부정설)


효력부인설 내지 적용부인설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로서,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는 것, 사인간에는 합의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수당하지 않다는 것,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法律로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헌법차원의 특별한 보장이 불필요하다는 것 등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 실정에 부합하는 헌법해석론이 될 수 없고, 기본권규정과 私法規定이 하나의 헌법질서에 포섭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直接效力說(직접적용설)


직접효력설의 경우, 모든 기본권규정이 예외없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는 全面的 직접효력설을 주장하는 이는 찾아 볼 수 없다.


한스 니퍼다이(H.Nipperdey)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정적 직접효력설의 논거를 살펴보면,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생활질서 전방에 관한 價値秩序를 규정한 최고의 규범이므로, 국가 대 국민의 公法關係만이 아니라 사인 대 사인의 私法關係도 헌법규정에 위반될 수 없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 전혀 보장되지 아니한다면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직접효력설에 따른다면,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구속하는 계약까지도 기본권의 침해로 보고 전부 금지하게 되어 契約의 자유 내지 私的 自治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직접효력설에 대해서는 公․私法의 二元的 구별체계의 존속과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간접적용설(간접효력설)


독일에서는 간접적용설이 다수설이다.


귄터 뒤리히(G. Durig)는 ‘직접효력설은 공․사법의 이원적 구별체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헌법체계에 대한 사법의 기본적 독자성과 고유법칙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관계가 헌법에 위반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니고, 사법행위 내지 사법관계도 기본권규정에 합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기본권규정이 사법질서에 적용되는 것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기본권규정은, 헌법규범이 사법에 진입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법질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법상의 일반원칙도 헌법질서의 내용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간접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3. 韓國憲法과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間接適用說에 따라 기본권규정이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해 私法關係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1) 直接適用되는 기본권규정


특정의 기본권규정을 사법관계에도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은 없을지라도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예로, 헌법 제33조는 근로3권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직접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본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3권조항은 사용자에게도 당연히 직접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2) 간접적용되는 기본권규정


간접적용설의 입장에서 성질상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조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結論


먼저 효력부인설은 기본권의 효력을 대국가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오늘날의 거대기업이라던지 단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빈번한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며, 기본권규정과 사법규정이 하나의 헌법질서에 포섭되고 있다는 이른바 법질서의 통일성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


직접효력설은 사적 자치도 헌법이 인정하는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과,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대등한 기본권주체간의 법률관계가 오히려 원칙적이고 이는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가 성질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


결국 이 두 설의 折衷的 견해라고 할 수 있는 間接適用說이 가장 合理的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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