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후단 경합범
※ 判. (전단 경합범x)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선행범죄)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 判. (후단 경합범o)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도 포함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
(후단 경합범x) 포괄일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각각의 범죄(→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 선고해야o)
- 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
- 判. 재심대상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었더라도, 재심판결에서 무죄 또는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가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아 선행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 判. (후단 경합범이라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38조 적용한 처단형 제한x, 법원의 재량) 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형법 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判. ABC죄를 범하고 A죄와 B죄의 경합범으로 무기징역 선고된 후, 법정형으로 유기징역만 규정된 C죄가 기소된 경우, C죄에 대해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 判. 포괄일죄의 범행 중간에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로 분리되어 확정된 판결 이후의 범죄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그에 따라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가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었더라도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확정판결 후의 범죄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
cf. 포괄일죄: <단일피> i)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로 동종범행 반복하는 경우 성립<단계범>. ii)일정기간, iii)피해법익 동일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제47조(과료) (0) | 2025.07.04 |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0) | 2025.07.04 |
[형법] 제35조(누범)~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0) | 2025.07.04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0) | 2025.07.04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0) |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