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32
반응형
XY가 함께 Y의 부친 O를 살해하기로 해서 동시에 O를 향해 총을 발사한바, X의 총탄은 O를 비켜나가고 Y의 총탄에 O가 맞아 사망한 경우에 XY의 죄책은?

 

. 문제점

- 사안에서 X는 보통살인죄, Y는 존속살해죄에 해당하는데, 이때 공동정범의 본질에 대한 관점에 따라 XY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 존속살해죄(250)가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주체의 신분에 의해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인 것과 관련,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와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가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된다(: ‘공범과 신분’(형법33)).

 

. 공동정범의 본질

1. 학설

(1) 범죄공동설: 2인 이상이 특정 범죄를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에 공동정범의 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범죄공동설의 입장을 엄격히 유지한다면, 1개의 고의범을 공동하는 때에만 공동정범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상이한 범죄 사이에는 그것이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

(2) 행위공동설: 2인 이상이 행위를 공동하는 한에서는 상이한 범죄를 행하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행위공동설에 의하면, 동일한 고의범뿐만 아니라 상이한 고의범 간에도 공동정범의 관계가 인정되고, 고의범과 과실범 간이나 과실범 상호 간에도 공동정범의 관계가 인정된다.

2. 판례

- 고의범의 공동정범(형법30) 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행위공동설에 가까운 입장으로 해석된다.

[대법원판결 194. 3. 2. 9435(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등)] ()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된다.

3. 검토

-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대상이 존속이 아닌 경우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는데, 대상이 존속인 경우 오히려 처벌이 약해진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아 행위공동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상이한 범죄 사이에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 X는 보통살인(형법250)의 미수, Y는 존속살해(형법250)의 기수의 죄책을 지게 되고,

- 행위공동설에 따르면 수인이 행위를 공동하는 한에서는 상이한 범죄를 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되므로 XY는 존속살해죄(형법250)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III. 신분범과 공범

1. 문제점: 신분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에 있어 비신분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경우, 비신분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형법33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 견해의 차이가 있다. (-1, -2는 본질적 차이는 없다.)

-1 본문을 진정 신분범에 관한 규정으로, 단서를 부진정 신분범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

-2 형법상의 신분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진정 신분범의 신분과 부진정 신분범의 그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위법신분과 책임신분으로 구별하면서 본문은 위법신분에 관한 연대적 작용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책임신분에 관한 개별적 작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

본문을 진정 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 양자의 성립에 관한 규정으로, 단서를 그 가운데에 부진정 신분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 <- 판례의 입장

3. 판례: 의 입장

4. 검토: 사안은 부진정 신분범의 실현에 비신분자가 가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입장에 따르면 곧바로 형법33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한편, 의 입장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에 관해서 일단 그 본문이 적용된 다음 비신분자의 처벌에 관해서 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소결

부진정 신분범으로서의 존속살해죄(250)의 실현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정범(형법30)으로서 관여한 경우에는

-1 형법33조의 본문을 진정 신분범에 관한 규정으로, 그 단서를 부진정 신분범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비신분자를 형법33조의 단서에 따라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하므로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형법250)의 공동정범이 된다.

ⓑ 「형법33조의 본문을 진정 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 양자의 성립에 관한 규정으로, 그 단서를 부진정 신분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비신분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해서는 그 본문이 적용되어 존속살해죄(250)의 공동정범이 되지만 그 단서에 의해 (보통)살인죄(형법250)의 형으로 처벌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2
반응형
시라소니파의 구성원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인 과 함께 파라다이스파의 두목 A를 살해하기로 결의해서, 모의한 바에 따라 흉기를 휴대해서 23:20경 청주관광호텔 실버스타 나이트클럽에 이르렀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에게 범행에 휘말리기 싫다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다. 그 후 은 그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 A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실혈사에 이르게 했다. 의 죄책은?

I. 쟁점

갑은 을, 병과 함께 A에 대한 살해의 공모관계를 창출하였지만, , 병의 살해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갑의 경우 을,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 A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의 공동정범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 B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 B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 다만, 갑에게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 판례: 대법원은 공모자가 단순가담자인 경우에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을 긍정하면서도, 공모자가 주모자인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사안의 경우, 갑이 주모자인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참고 판례
[대법원판결 1986. 1. 21. 852371(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2008. 4. 10. 20081274(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판결 1996. 1. 26. 942654(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가 없거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본 사례)] ()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무심천 로울러스케이트장에 가서 파라다이스파에게 보복을 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직원들이 여러대의 차에 분승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으므로 ()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살인의 점에 대하여 다른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하기로 하는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게도 그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갑이 을,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학설

긍정설

- 공동의사주체설: 공모에 의하여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면, 공모자 중 일부의 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므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간접정범유사설: 공모자라도 공동의사에 의하여 실행자에게 심리적으로 구속을 가하고 실행자의 행위를 이용하여자신의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다.

부정설

- 기능적 행위지배설 및 형법 제30조의 규정에 비추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조화될 수 없으므로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질 뿐이다(다수설).

절충설

- 집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기초하여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소결: 공동정범의 본질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는 점을 고려, 단순가담자와 주모자를 구별하여 단순가담자의 경우와 달리 주모자로서 범죄를 조직하고 지휘하는 등으로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한 자는 범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최근의 판례태도가 타당하다. 사안에서도 을 전체 범행의 주모자로 판단할 경우, , 병과의 병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 A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으므로, A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사안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성 인정된다.

3. 책임 조각사유: 사안에서 책임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III. 사안의 해결

공모자의 일부가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에는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더라도 공동정범(형법30)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32941]. 그런데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형법30)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852371]. 다만,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그 범죄에 관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한 경우에만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081274].

+ 살인예비음모(형법 255)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21(범단)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1
반응형
과 함께, A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A를 인적이 드문 밀감과수원 관리사로 끌고 가서 A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A가 실신하자 A를 깨워 재차 폭행함으로써 관리사 내부가 A의 피로 물들 정도가 되었다. 의식을 상실한 A가 죽은 것으로 생각한 A를 땅속에 매장하려 하자 A가 깨어나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이에 로부터 건네받은 삽의 날 부분으로 A를 여러 차례 내리쳐 A를 살해했다. 과 함께 A를 폭행할 당시 이로 인해 A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의 죄책은?

 

I. 문제의 소재

, 을은 병과 함께 A에 대한 폭행의 공모관계를 창출하였지만, 병의 살해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갑, 을의 경우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 , A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의 공동정범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 B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 B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 다만, 갑과 을의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학설

긍정설

- 공동의사주체설: 공모에 의하여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면, 공모자 중 일부의 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므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간접정범유사설: 공모자라도 공동의사에 의하여 실행자에게 심리적으로 구속을 가하고 실행자의 행위를 이용하여자신의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다.

부정설

- 기능적 행위지배설 및 형법 제30조의 규정에 비추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조화될 수 없으므로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질 뿐이다(다수설).

절충설

- 집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기초하여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소결: 비록 갑, 을이 처음부터 위 병과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병과 함께 A를 폭행할 당시에는 이로 인하여 A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병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되고, , 을이 직접 삽으로 A를 내려쳐 살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병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B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권총을 발사하였으므로, B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사안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성 인정된다.

3. 책임 조각사유: 사안에서 책임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III. 사안의 해결

공동정범(형법30)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더불어 범죄의 공동실행이 요구되고, 범죄의 공동실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일부라도 실행한 사실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오로지 범죄의 공모에만 가담했을 뿐 사실상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는 공동정범(형법30)이 될 수 없고 그 관여의 정도 및 태양에 따라 교사범(형법31)이 되거나 종범(형법32)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행위를 사실상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인 갑과 을도 공동정범(형법30)이 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7. 04:22
반응형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O ;

甲은 형사미성년자인 乙에게 丙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甲은 절도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O ;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어 가벌적인 과실범은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적인 과실범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된다.

O ; 의사가 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폭동을 한 경우 내란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X ;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솔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에게는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사법경찰관 =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

부정수표단속법상 발행인 아닌 자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O ; 부수법상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으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장난삼아 빈총이라고 친구를 기망하여 사냥용 총을 격발하게 한 결과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명중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 이용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장난삼아)에는 우월적 의사지배에 기초한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즉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甲은 심신상실자 A를 이용할 생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도록 사주하고, 이에 따라 A는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정범개념의 우위성을 전제하면 甲에게는 손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 제한적 종속형식(통설)에 의하면 심신상실자와 같은 '책임없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 이외에 교사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이 때에는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따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책임조각사유를 인식하고 그를 도구로 장악하여 우월한 의사지배에 의하여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남편 甲이 사기죄로 기소된 처에 대한 재판에서 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도록 증인 A에게 부탁하여 A가 위증을 한 경우,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 위증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甲은 乙이 丙을 칼로 찍어 죽이려는 것을 알고 乙이 모르게 丙의 집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풀어놓고 丙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여 乙이 丙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 쉽도록 한 경우 甲과 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X ;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동시범 또는 종범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乙이 강도의 의사로 丙을 폭행하여 실신시킨 후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甲이 이러한 사정을 듣고 乙과 공동으로 丙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 甲과 乙에게는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에게는 그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된다(판례). 이에 의하면 후행자 甲에게는 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합동범이 성립한다.

전문수렵인 甲과 乙은 함께 멧돼지 사냥을 하던 중 멀리서 움직이는 물체가 멧돼지라 생각하고 함께 총을 발사하자고 서로 손짓을 한 후 동시에 사냥총 1발씩을 각각 발사하였으나, 그 물체는 멧돼지가 아니라 심마니 A였다. 甲과 乙이 쏜 총알 중 1발은 옆의 나무에 맞았고, 다른 1발은 A의 심장에 맞아 A가 사망하였다. 그런데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총알은 누가 쏜 거인지 판명되지 않았다.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과실범의 공동정범 긍정설을 취하는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자는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O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甲이 부녀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乙과 공모한 후, 乙로 하여금 유인된 A녀(16세)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고, A가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인동안 A가 乙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대가로 받은 돈을 A,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된다.

X ; A의 성매매기간 동안 甲이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甲은 乙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甲과 乙이 강도를 공모했으나 乙이 절도에 그친 경우, 甲과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과 강도예비음모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A, B, C, D 등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에 대한 공동의사만을 가진 채 상대방인 甲, 乙, 丙, 丁 등과 패싸움을 하던 중 A가 甲을 칼로 찔러 죽게 한 경우에 B, C, D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O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甲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 B를 구타하였고, 약 1시간 이후 우연히 길을 가던 乙도 쓰러져 있는 B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결국 B는 장파열로 사망했다. 사망의 결과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甲은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O ;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제19조).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 관련, 2개 이상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벌어질 필요는 없으며 시간적 근접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O ; 동시범의 경우에 다수인의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행해질 필요는 없고 이시라도 상관없으며, 반드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짐을 요하지 않는다.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O ;

형법상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특수강간죄는 합동범이다.

O ;

乙, 丙과 A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甲이 乙과 丙에게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乙과 丙이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동안 범행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가 절취한 현금을 운반한 경우, 甲은 乙과 丙의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O ;

타인을 교사하여 자상하게 한 자는 상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X ;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를 이용하였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O ;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실행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甲이 乙에게 丙女를 강간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乙은 丙女에 대해서 강제추행만을 한 경우에 甲은 강제추행죄의 교사범이 된다.

O ;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X ; 절도죄의 교사범과 강도죄의 예비음모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형이 중한 강도죄의 예비음모에 의하여 처벌된다.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강간을 실행한 경우, 甲은 강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O ; 질적 초과가 본질적인 경우 실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고, 효과없는 교사로서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甲이 乙에게 丙을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에 의해 상해를 입은 丙이 사망한 경우, 乙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甲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X ;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교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위 직전에 주동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위현장 사진촬영행위를 한 행위는 이로 인하여 시위대들이 정신적으로 크게 고무되고 그 범행결의도 강화된 것이므로 폭력행위, 시위, 공용물건손상 등 범행의 방조행위가 된다.

O ;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이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조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방조죄가 성립한다.

A는 피보험자 C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수익자를 B로 하여 보험회사와 C 명의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B는 C를 살해하고 나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8억 원을 취득한 경우, A에게는 B의 범행에 대한 종범이 성립한다.

O ;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O ;

00사이트의 관리?운영자가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링크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에 의한 방조는 불가능하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O ; 정범의 행위는 고의범이어야 하므로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간접정범이 된다(형법 제34조 제1항).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따르면, 공범종속설에 따라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X ; 공범종속설에 의하면 기도된 방조의 경우 정범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범의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범종속설에 따라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은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X ;

공무원 甲의 처 乙이 남편 甲과 공모하여 甲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경우, 乙에게는 수뢰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X ; 형법 제33조 본문의 연대적 작용에 의하여 乙에게는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父 丙을 살해하게 한 경우에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O ; 통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그 형으로 처벌되지만, 판례에 의하면 甲은 존속살해죄의 교 사범이 성립하나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비신분자 甲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는 통설과 판례 사이에 차이가 없다.

甲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비군중대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인 乙을 교사하여 乙로 하여금 허위로 甲이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의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문서의 작성권자인 예비군중대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乙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O ;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하면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O ;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43
반응형
공동정범

;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에 해당되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O ;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이甲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甲은乙로부터 캠코더 등을 밀수입해 오면 팔아주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팔아주겠다고 승낙한 다음乙이 물품을 밀수입해 오자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인도받아 타에 처분하였다면 밀수입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

X ;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X ;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 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X ;

입시부정 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O ;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X ;

포괄일조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는 물론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X ;

甲은 전자회사직원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된다.

X ;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O ;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O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상 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O ;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O ;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O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해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X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범행의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O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외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X ;

강도의 공범자 중1인이 강도의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그는 강도살인기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는 고의의 공동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O ;

3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가운데 2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X ;

판례에 의하면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

甲이 A를 걍간하고 떠난 후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乙이 A를 다시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가 입은 상해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甲과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X ;


반응형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총론 - 교사범 OX퀴즈  (0) 2019.03.27
형법총론 - 간접정범 OX퀴즈  (0) 2019.03.27
형법총론 - 공범 OX퀴즈  (0) 2019.03.27
형법총론 - 불능미수 OX퀴즈  (0) 2019.03.27
형법총론 - 중지미수 OX퀴즈  (0) 2019.03.27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