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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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4] 불심검문 거부한 자전거행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문3] 불심검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위 사례에서 형사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10점)




𝟛. 설문 3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甲에 대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형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구성요건적 효력

⑴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다. ⑵오늘날 다수설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 공정력과 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인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한다.

2. 선결문제의 의의 및 문제점

⑴민·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⑵행정소송법 제11조가 처분의 효력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Ⅲ.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문제가 선결문제인 경우

1. 학설

⑴소극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을 의미하고,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열거규정이므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⑵적극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의 통용에 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예시규정이므로 심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판례는 행정행위 위반이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경우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 적극설 입장이다(구 도시계획법 위반사건).

3. 검토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유효성 추정이므로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Ⅳ. 사안에의 적용

甲의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불심검문의 적법성 심사가 선결문제이나, 형사법원에서 위법성 심사를 하더라도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법원은 불심검문이 적법함을 확인하고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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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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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7]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3

 

은 만17세의 미성년자임에도 면허 없이 오랫동안 차량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온 터라 운전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계속 무면허운전으로 배달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적발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이었다. 그러던 중 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묘안을 짜내게 되는데, 바로 자신과 닮은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은 면허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만20세가 되어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데, 이 결격사유 있었음에도 사술로 면허를 받았다는 첩보를 수집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입건하였다.

 

[3] 형사법원은 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형사법원이 의 운전행위에 대해 무면허 운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를 검토한다.

 

. 위법성의 정도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사유인 경우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누구든지 무효주장 가능하므로, 형사법원도 선결문제로서 당해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의 운전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문제되는 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하자는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다.

2. 공정력과의 관계

구별여부에 대해 학설은 구별부정설과 구별긍정설로 나뉜다.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공정력은 행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효력을 말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취소권한 있는 기관 외의 다른 국가기관(행정청, 법원)에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생각건대,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결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선결문제

·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1조제1항은 처분 등의 당연무효나 부존재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에 해당한다.

 

.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1.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사법원은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본안판단이 가능하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2.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학설

소극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이므로 형사법원은 관할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적극설은 형사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판례

연령미달자에 대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이다.

검토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이 유효성의 추정임을 감안할 때 소극설이 타당하다.

 

. 사안에의 적용

사안에서 미성년자 의 운전면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고, 그에 따라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권한있는 행정청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형사법원은 에 대한 운전면허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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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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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3

 

식품위생법 75조는 유해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 간 제재처분의 불균형이 문제되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령은 [별표]에서 제재처분 기준으로 유해식품 판매금지 1회 위반에 대해서는 1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의 시장 은 유해식품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은 보건복지부령이 [별표]에서 제재처분 기준으로 유해식품 판매금지 2회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월의 가중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취소소송의 진행 도중에 위 영업정지 기간은 도과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 판매한 식품은 유해하지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

( , 사례에 제시된 법령내용은 실제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3] 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포기하고, 별도로 위법한 영업정지처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구성요건적 효력이 문제된다.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학설은 행정주체의 의무를 규정한 공법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권설과, 민법의 특별법으로 이해하는 사권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손해전보와 동시에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손해의 원인행위가 공권력 행사인 점에서 공법상 책임설이 타당하나,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사법상 책임설의 입장이다. 이하에서는 판례의 견해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소송이 이뤄짐을 전제로 검토한다.

 

.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사유인 경우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누구든지 무효주장 가능하므로, ·형사법원도 선결문제로서 당해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정도가 문제되는 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단순위법·부당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및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외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특정한 법률효과의 구성요건을 파악해야하는 구속력

2. 공정력과의 구별

학설은 구별부정설과 구별긍정설로 나뉘나 오늘날 다수설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 공정력과 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인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한다.

3. 선결문제

·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1조가 처분 등의 당연무효나 부존재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안과 같이 처분의 위법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다.

4.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학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이고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열거규정이므로 심리할 수 없다는 부정설과,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의 통용에 불과하고 규정은 예시규정이므로 민사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는 긍정설로 나뉜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유효성 추정이므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수소법원은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사안의 해결

의 영업정지처분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이더라도 당해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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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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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무취전,처심법외,특효요구) (법판단) (소적열,적유예,위대,부당) (소적열,적유예,,)

 구선에 사는 민형

. 서설

1. 의의 -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효가 아닌 단순위법·부당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되기 까지 분청 행정판위원회 및 취소소송의 수소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정한 법률과의 구성건을 파악해야하는 속력 <무취전, 처심법외, 특효요구>

2. 구성요건효력의 <적유> - 국가의 표현행위이므로 실체법상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적법성 추정설,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해 유효성의 잠정적 통용력에 불과하다는 유효성 추정설 대립한다.

3. (1) 다른 정청에 대한 효력 -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과 권한불가침

(2) 원에 대한 효력 -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

4. 정력과의 관계 - 학설은 구별부정설과 구별긍정설로 나뉘나 오늘날 다수설은 대방과 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 공정력과 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인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한다. 판례는 공정력으로 인해 당연무효인 하자가 아닌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부인 불가하다 하여 구별부정설 입장인 듯 하나, 생각건대 양자를 구별함이 타당하다.

 

. 구성요건적 효력과 결문제

1. 선결문제의 의의 - ·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1조제1항은 처분 등의 당연무효나 부존재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선결문제 논의의 전제조건 <법판단>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외의 원일 것, 행정행위에 대한 단이 요구될 것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순위법(취소사유, 중대명백설)일 것이 요구된다.

 

. 사법원과 선결문제 c.f) 사례에서는 위법성의 정도반드시 기재!

1. 행정행위의 법성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

(1) 문제점 행정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소적열,적유예>

1) 극설 구성요건적 효력은 법성의 추정,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거적 규정

2) 극설 구성요건적 효력은 효성의 추정,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시적 규정

(3) 판례 -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 (법한 집행 완료사건)

(4) 검토 -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적법성 추정이 아닌 유효성의 추정이므로 적극설이 타당

2. 행정행위의 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 문제점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

1)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판단가능(행정소송법§11 규정존재)

2) 행정행위가 단순위법인 경우 판단불가(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을 근거 / 구성요건적 효력)

(3) 검토 - 단순위법인 경우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여 유효성이 추정되므로 선결문제로 판단불가

 

. 사법원과 선결문제

1. 행정행위의 법성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구 도시계획법 위반사건) 2018 승진기출

(1) 문제점 행정행위 위반이 범죄구성요건이 된 경우 형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위법성 심사 가능한

(2) 학설 1) 극설 구성요건적 효력은 법성의 추정,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거적 규정
2) 극설 구성요건적 효력은 효성의 추정,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시적 규정

(3) 판례 - 행정행위 위반이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경우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 적극설 입장 (시계획법 위반사건)

(4) 검토 - 공정력의 본질은 유효성 추정력일 뿐이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2. 행정행위의 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무면허운전사건) 2013 승진기출

(1) 문제점 - 형사법원이 선결문제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설 및 판례 1)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판단가능(행정소송법§11)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유무 판단가능하다고 판시)

2) 행정행위가 단순위법인 경우

- 학설 극설 - 유효성 추정이므로 관할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유무 판단 불가
극설 피고인의 인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형사소송 특수성 감안

- 판례 :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 (연령달자 운전면허 교부사건)

- 검토 : 원칙적으로 소극설이 타당. 다만, 행정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범죄가 불성립하는 경우 권리구제 측면에서 긍정 (위법하게 운전면허 취소된 자의 무면허운전 기소)



<#.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I. 설문(1)의 해결 <정구공 번지수찾기>

1. 문제점

- (선결문제의 의의 쓰고 시작할 것!)

- 선결문제란 ·형사소송에서의 본안판단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말하는 바, 설문(1)에서는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 ~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효력부인, 위법성확인)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OO 처분의 위법성

- (OO처분의 위법성 정도 반드시 논의 요함!)

-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사유인 경우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누구든지 무효주장 가능하므로, (·형사법원)도 선결문제로서 당해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OO처분의 위법성 정도가 문제되는 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OO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정력과 성요건적 효력과의 관계

-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되기 까지 일응 유효한 것으로 정되어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효력을 말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취소권한 있는 기관 외의 다른 국가기관(행정청, 법원)에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 따라서 선결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 (마지막으로 선결문제 논의되는 번지수 잘 찾아서 학설, 판례, 검토 쓴 후 사안 포섭!)


4. 번지수: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확인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예시)

 

행정행위의 위법성확인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민사법원

O: 국가배상(공직관고손인) (★★★.유력)

-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에 불과하므로

X: 부당이득(조세과오납처분 등)

형사법원

O: ...명령위반죄(철거명령위반죄 ) (2018기출)

X: 면허운전죄, 신고영업죄 등 (2013기출)


5. 소결: (민사법원, 형사법원)OO처분의 위법성확인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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