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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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33조의 해석: .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
.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관한 규정,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
생각건대, 형법 33조 형식상 성립과 과형을 구별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 본문은 가담방향이 제한되고(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 단서는 가담방향의 제한이 없다.

- 본문은 책임의 연대, 단서는 책임(과형)의 개별화를 규정한다.

- 형법 33조는 적극적 신분에만 적용되고, 소극적 신분(불구성적 신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극적 신분에 대해서는 공범종속성 원칙(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라 해결한다. 정범이 소극적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구성요건 해당성x),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당연히 비신분자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를 범하는 것에 가담한 친구 의 죄책]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 진정신분범과 공범: ex. [뇌물수수죄(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가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신분관계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하고, 신분관계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성립).

목적을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형법 33조 적용 관련, 목적범에서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위증을 한 범인이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여 형법 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목적을 가진 자가 가중처벌되는 경우 행위자 관련적 표지로 신분이 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상습성을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형법 33조 관련 신분은 사람의 일신전속적 특성 내지 상태를 의미하므로 상습성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상습도박방조) 상습도박죄나 상습도박방조죄에 있어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닌 행위자의 속성으로 도박 습벽 있는자가 타인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하며, 도박의 습벽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 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하여 1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부진정신분을 지닌 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죄책: 33조 단서에 따라 신분자를 부진정신분범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는 견해 공범 종속성 일반원칙(311)에 따라 비신분범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면 33조 단서가 형법 31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고 본다.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른 책임개별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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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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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 87조 내란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3조 여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4조 모병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5조 시설제공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6조 시설파괴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7조 물건제공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8조 간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9조 일반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조 국기,국장의 모독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06조 국기,국장의 비방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09조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12조 중립명령위반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3조 ① 외교상기밀의 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누설목적 외교상기밀 탐지수집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조 범죄단체등의 조직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15조 소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6조 다중불해산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조 폭발물사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

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조 직무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3조 직권남용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25조 폭행,가혹행위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6조 피의사실공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8조 선거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9조 수뢰,사전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0조 제3자뇌물제공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1조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2조 알선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3조 ① 뇌물공여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제3자뇌물전달죄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8장 공부방해에 관한 죄 136조 공무집행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4조 특수공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6조 특수도주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7조 도주원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조 ① 위증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모해위증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54조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1장 무고의 죄 156조 무고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59조 사체등의 오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0조 분묘의 발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61조 사체등의 영득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8조 연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9조 진화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70조 실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업무상과실,중과실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

173조 가스정기등 공급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80조 방수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81조 과실일수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184조 수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조 일반교통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과실

186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독물만

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독물만

195조 수도불통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5조 아편등의 소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조 통화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0조 위도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1조 소인말소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8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0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조 음행매개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3조 음화반포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44조 음화제조등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5조 공연음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조 도박, 상습도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47조 도박장소등 개설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8조 복표의 발매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4장 살인의 죄 250조 살인, 존속살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251조 영아살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5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조 상해, 존속상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58조의2 특수상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59조 상해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60조 폭행, 존속폭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반의사불벌

261조 특수폭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62조 폭행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조 과실치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반의사불벌

267조 과실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업무상과실,중과실

제27장 낙태의 죄 269조 낙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조 유기, 존속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2조 영아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3조 학대, 존속학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4조 아동혹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5조 유기등 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0장 협박의 죄 283조 협박, 존속협박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반의사불벌

284조 특수협박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조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88조 추행등 목적 약취,유인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89조 ① 단순 인신매매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② 추행,영리목적등 인신매매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살인,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2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조 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7조의2 유사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8조 강제추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조 명예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311조 모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조 신용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14조 업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15조 경매,입찰의 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조 비밀침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0조 특수주거침입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1조 주거,신체수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조 권리행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24조 강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2 인질강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5조 ① 점유강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② 준점유강취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326조 중권리행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27조 강제집행면탈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조 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1조 특수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1조의2 자동차등의 불법사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3조 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4조 특수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5조 준강도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336조 인질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7조 강도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38조 강도살인,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39조 강도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40조 해상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조 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8조 준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9조 부당이득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50조 공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50조의2 특수공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조 횡령,배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57조 배임수증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조 장물의 취득,알선 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업무상과실,중과실

제42장 손괴의 죄 366조 재물손괴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7조 공익건조물파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8조 중손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69조 특수손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70조 경계침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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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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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기본 개념 - 범죄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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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만 친고죄이다.

O ;

외국사절모욕죄는 친고죄이다.

X ;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특수폭행죄. 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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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존속학대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신용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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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X ; 중체포중감금죄는 가혹한 행위 위험범이 아니다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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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유사물제조죄는 목적 범이나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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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나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명예훼손죄는 목적 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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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 무고죄.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목적 범이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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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준강도죄. 음행매개죄. 강제집행면탈죄. 소인말소죄. 준점유강취죄. 국기·국장모독죄. 다중불해산죄 등은 목적범이나 도박죄 소요죄. 선거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은 목적범이 아니다.

O ; 공무집행방해죄 목적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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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