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로부터 그의 소유 건물(부산 소재)을 3000만원에 매수하고자 서울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은 계약 체결 직전에 부산에 살고 있는 B의 처의 과실로 소실되었고, 이 사실을 A, B는 모르고 있었다. A는 이 건물을 X에게 4000만원에 전매하려 하였으므로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목적물을 보러간 비용 20만원, 제3자로부터 비슷한 건물을 3200만원(시가 4000만원)의 청약을 거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
1.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의의: 민법 제535조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체약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원시적 불능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신뢰책임을 규정한다.
(2) 요건
① 계약 내용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무효)
-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ㆍ객관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로 된 것임을 요한다.
② 급부를 하여야 할 자의 불능에 대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ⅰ. 급부를 해야 할 자가 그 급부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요한다(제535조 1항 본문). 과실은 계약의 종류ㆍ성질, 당사자의 상인 여부, 직업, 불능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ⅱ. 증명책임: 배상의무자가 자기의 선의 또는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제390조 단서 참조)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이는 법문에도 반하고 타당성도 없다. 따라서 이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③ 상대방은 불능원인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제535조 2항). 법문상 배상의무자에게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④ 손해를 입었을 것: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계약의 무효와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3) 결과
①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불능계약의 체결에 귀책사유가 있는 B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이다. 계약을 유효를 전제로 한 책임(이행이익)은 구할 수 없다.
2. 결론
사안의 경우, 매매목적물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급부의무자인 A와 상대방 B는 모두 선의이며, 손해배상범위인 신뢰이익은 목적물 조사비용 20만원 + 제3자로부터의 3200만원에 청약을 받아들였다면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인 800만원은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므로 도합 820만원이다. 이 액수는 이행이익(1,0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820만원이 배상범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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