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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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수리 및 중고전기제품판매업을 하는 B2003. 8. 1.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A에게 자신이 직접 수리하였다면서 어느 중고 TV 1대를 보여주었고, A는 그 중고 TV를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A는 같은 날 B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중고 TV를 인도받아 집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그 TV의 수신상태가 썩 좋지 않았고, 급기야 A와 그의 친구 CTV를 시청하던 중 TV가 폭발하여 AC는 각 얼굴 화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TV의 수신상태 불량 및 폭발은 모두 B가 그 TV를 수리하던 중 회선을 잘못 연결한데 그 원인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 경우 ACB에게 각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갑의 하자담보책임

(1) 계약유형의 확정 - 특정물매매

-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써, 종류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과 대비된다. 이때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구별된다.

- 사안의 경우, BA에게 판매한 중고TV는 특정물에 해당하고 AB 사이의 계약은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었으므로 특정물매매에 해당한다.

 

(2) 하자담보책임(580) 성립여부

1)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해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이 대립한다. 종래 판례는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해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그 밖의 경우엔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생각건대, 매매의 유상성과 급부·반대급부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한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 보는 채무불이행설이 타당하다.

2) 요건 <유하선>

- 먼저 매매계약이 효하게 성립하였을 것을 요한다.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이 문제될 뿐이다. 또한 매매목적물에 자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하고, 특정물의 하자판단의 기준은 매매계약 성립 당시이다. 매수인이 의무과실일 것을 요하는데 이때 매수인 악의, 과실의 입증책임은 매도인이 진다.

- 사안의 경우,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BA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 효과

계약해제권: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801, 5751).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 아니고 별도의 법정해제권이다.

손해배상청구권: 판례는 특정물 매매에 관한 하자담보책임(580)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확대손해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다루고 있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에 상응하는 대금감액인 신뢰이익설이 타당하다(다수설).

4)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582). ‘하자를 안 날이란 그 결과가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를 말한다. 판례는 동시에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1621)에도 걸린다고 한다.

 

(3) 소결

- 사안에서 중고 TV는 특정물로서 수리가 잘못되어 TV로서의 통상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B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A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A와 그의 친구 CTV 폭발로 인해 얼굴 화상을 입은 것은 확대손해로,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 B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2. 갑의 채무불이행책임

(1)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 불완젅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으로서 급부는 있었으나 그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를 말한다.

-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 불완전이행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통설에 의하면,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서 법정해제권을 인정한다. 추완 가능시에는 이행지체에 준해 최고 후 해제 가능하고, 추완 불가시에는 이행불능에 준해 최고없이 해제 가능하다.

(2) 요건 <이불귀위>

- 사안의 이행불능에 준한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행위의 존재, 이행행위가 완전할 것, 채무자의 책사유가 있을 것, 법할 것을 요한다.

(3) 효과

-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546조 준용).

- 특히 사안에서는 불완전한 중고 TV를 판매한 B에게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 BA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390).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완전한 중고 TV를 판매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말한다. A와 그의 친구 CTV 폭발로 인해 얼굴 화상을 입은 것은 확대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므로 이행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4)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인정 여부

-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구제수단이다. 따라서 양 책임은 중첩적으로 병존한다.

- 판례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에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불완전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

 

3. 갑의 불법행위책임(750)

(1) 요건 <가위고손인>

-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요건사실은 해행위, 법성, 의 또는 과실, 해발생과 손해액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과관계이다(750).

- 사안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제21호의 가공된 동산, 2호의 안정성 결여, 3호의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효과

- 전보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확대손해인 얼굴 화상에 해당한다(제조물책임법 제31).

(3) 계약책임(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경합 인정 여부

-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구제수단이다. 따라서 양 책임은 중첩적으로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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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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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을 경영하는 X, 경주용 말을 종마로 태어난 말 Y에게 1억원에 매각하고, 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판명되었다
은 완치되었지만, 경주마로는 육성할 수 없게 되었다.
Y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말 에게도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병사하고 말았다.

(1) 급부이익의 침해 - 설문

1) 법정책임설: 법정책임설에서는 법정책임의 취지를 대가의 불균형 시정매수인의 신뢰 보호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입장이 나뉜다.

신뢰이익배상

) 무위로 돌아간 출연 비용: 목적물을 구입하기 위해 매수인이 출연한 비용[조사감정 비용, 등기등록비용 등]이나 목적물을 이용하기 위해 매수인이 투자한 비용

) 강요된 헛된 비용: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헛된 출연이 강요되었을 경우에는 (전매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지출한 경우 등) 그 출연액의 배상

대가적제한설 - 가치감소분

대가의 불균형 시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는, 하자에 매매대금과 목적물의 대가적 균형이 무너진 부분(매매대금액 - 하자 있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된다.

2) 계약책임설(채무불이행책임설):

일반원칙설: 계약상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하는것이 약속된 이상 일반원칙(393)에 따른다 - 이 채무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신뢰이익에 한하지 않고 이행이익도 배상되어야 한다.

가치하락분배상설: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하는것이 약속되었음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이상,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분(감가분)이 배상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경주마의 가치] : [경주마가 아니게 된 말의 가치] = [약정 대금액] : [감액 후의 대금액]이 배상액이 된다.

 

(2) 확대손해 - 설문

하자로 인해 매수인의 완전성이익(매수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배상이 제580조에 의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하자담보설: 하자에 의해 생긴 손해인 이상, 580조에 의한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배상이 인정된다.

계약상의 의무(보호의무) 위반설: 매수인의 완전성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매도인이 계약상 부담한다는 것이 전제되며,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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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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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B 소유 대지 50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그런데 그 후 건물 신축을 하려고 알아보았더니 이 대지 중 10여평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건축허가가 안된다고 한다. 이 경우 A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1. 의의

민법 574조는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하여 체결한 매매에서 목적물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매매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572)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의 부족

수량지정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특정물매매에서만 인정된다. (불특정매매에서 급부된 물건이 부족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될 뿐이다.)

(판례는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고 한다.)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이다. 535조는 일반규정이고 제574조는 특별규정이므로, 574 적용시 제5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효과

대금감액청구권

하자의 성질상 대금감액청구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매수인은, 그가 선의이든 악의이든(이와 관계없이) 이전받을 수 없는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5721). 이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대금감액청구는 계약의 일부해제에 해당한다.

계약해제권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5722).

손해배상청구권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5723). 신뢰이익 배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이행이익(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이라고 본다.

제척기간

매수인의 위 세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73). 여기서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4. 사안의 해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이 매매대상인 부동산의 시가지계획서 저촉여부를 염려하자 매도인은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계약서에 시가지계획선 저축운운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시가지계획선에 저촉되었음을 몰랐고, 그것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57. 12. 5. 선고4290민상160, 4677 판결)

-> 민법 제570, 566조에 의거한 계약해제권 행사(우리 민법 제580, 575조 준용)
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제할 수 없다.”

 

반면, 피고가 1968. 12. 20. 본건 대지를 소외 T로부터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 이전부터 본건 대지 중 10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1968. 7. 8.자로 토지대장상 분할이 되었고, 원고가 현장답사후 1970. 6. 11. 공원지 대지 30평으로서 본건 대지 30평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1977. 8. 25. 등기부상 분할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은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부의 열람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매수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 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는 일반 보통인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음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 7. 24. 선고79827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 A10여평이 도로에 저촉되는 것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여부에 의하여 그 계약의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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