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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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법률은 적용대상자가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문언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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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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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을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에 따라 때로는 위헌적인 결과를 때로는 합헌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합헌적인 결과에 이르는 해석을 채택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로는 규범유지의 원칙법질서의 통일성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법질서의 통일성, 입법기능에 대한 존중 및 법적 안정성의 관점을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로 언급하고 있다.

규범유지의 원칙은 입법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위헌적인 해석가능성을 내포하는 법률을 그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합헌적인 것으로 효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법질서의 통일성이란 규범간의 모순과 부조화가 제거될 것을 요청하는 원칙이다. 법질서의 통일성은 합헌적 법률해석 외에도 위헌결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근거로 불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도 마찬가지로 입법권에 대한 존중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법률을 존속시키려는 시도가 법률의 객관적 의미와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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