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법률은 적용대상자가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문언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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