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가능성과 한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5.20 [경찰행정법 사례06]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2
  2. 2019.03.18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법학(法學)/행정법2020. 5. 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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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6]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

 

30년 식당운영 경력이 있는 은 종로경찰서에 구내식당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종로경찰서 건물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별관 1층을 식당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종로경찰서장은 관내 종각파출소가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근무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에게 종각파출소를 2층으로 증축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은 종로경찰서장이 붙인 조건의 내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 위 조건만을 위법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려고 한다.


[2] 위 종각파출소 증축 조건의 부가는 적법한가? (1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종로파출서 증축 조건이라는 부관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부관의 부가가 가능한지, 부관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 부관의 법적 성질

1. 부관의 의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이다. 사안의 부관은 조건과 부담 중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2. ‘파출소 증축부관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판단

조건과 부담의 의의

조건이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부담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무를 부가하는 부관이다.

양자의 구별 기준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조건의 성취 가능성,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간주한다.

소결

파출소 증축을 하여야만 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종로경찰서장의 객관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부관의 가능성

1. 문제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전통적 견해는 재량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견해는 개별 행정행위의 목적, 성질, 부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판례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해도 그 부관은 무효라고 판시하여 전통적 견해의 입장이다.

4. 소결

재량행위에도 귀화허가 등 신분설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기속행위에도 요건충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부관은 붙일 수 있으므로, 새로운 견해가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은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므로 재량행위로서 부관의 가능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 부관의 한계

1. 문제점

부관의 가능성이 긍정되는 경우에도, 부관의 한계를 일탈하면 그것은 위법한 부관이 된다. 부관의 한계에는 법령,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 행정법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관련이 있고, 이행가능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국유재산법상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없고, 파출소 증축 부담이 종로경찰서 건물사용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므로 법령·목적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2.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여부

의의

권한행사에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요건

행정 권한행사와 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관련성은 원인적 관련성(상당인과관계)과 목적적 관련성을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종로경찰서장이 에게 사용 허가를 부여하면서 구내식당 사용과 목적과 성질이 전혀 다른 부관을 부가하고 있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한다.

3.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의의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용

행정목적의 달성에 유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국민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사안의 경우

사용허가 목적의 성질과 전혀 다르므로 필요성·상당성을 검토할 필요 없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 사안에의 적용

파출소 증축 부관은 부담에 해당하며, 사용 허가가 재량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으나,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관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부관의 위법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통설·판례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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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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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효제보기주종,합탄경) (조기부철법) (재법기준,성형) (<법동유사>,<법목내일>) (무취중)

 

. 서설

1. 의의 <효제보기주종> - 행정행위의 효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관에 의해 된 행정 행위에 부가되는 된 규율

2. - 행정기관이 부가하는 점에서 직접 법규에서 규정하는 법규부관과 구별

3.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4. - 행정의 리성, 력성, 제성을 보장 <합탄경>

 

. <조기부철법

1.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정지조건(효과발생목적)과 해제조건(효과소멸목적)

2. 기한 -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 시기(효과발생목적)와 종기(효과소멸목적)

3. 부담 -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 명하는 부관. 조건과 유사하나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조건의 성취 가능성,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간주한다.

4. 철회권 유보 장래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으로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일반원칙 준수해야 한다. 행정청의 별도 철회권 행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 소멸한다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구별된다.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법적효과 발생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 반드시 법령의 근거 필요

 

. 부관의 능성 (성립상 한계) <동시부관 Case>

1. 문제점 –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문제된다.

2. 학설

(1) 전통적 견해 량행위와 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 허용, 속행위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불허 <재법o기준x>

(2) 새로운 견해 개별 행정행위의 적과 , 부관의 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 <목성형>

3. 판례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고 붙였다 해도 그 부관은 무효라고 판시, 전통적 견해 입장

4. 검토 기속행위라도 조건부 영업허가처럼 요건충족적 부관은 가능하고, 재량행위라도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새로운 견해가 타당

 

. 사례논점

1. 부관의 시간상 한계(사후부관의 가능성) <사후부관 Case>

(1) 문제점 부관은 본질상 주된 행정행위와 동시부과가 원칙이나,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도 새로이 부관을 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부관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문제

(2) 학설 - 부관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 독립된 처분인 부담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부담긍정설, 령에 근거, 상대방의 , 사후부관의 보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 <법동유>

(3) 판례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의 사유 외에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폭넓은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 <법동유사>

(4) 검토 -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2. 부관의 일반적 한계 <법목내일> (Case. 사후부관에서 <법동유> 있는 경우, 일반적 한계도 설시)

(1) 규상 한계 내용이 적법해야 하고 형식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2) 적상 한계 부관의 내용은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함.

(3) 용상 한계 가능한 명확하고 실현가능해야 함

(4) 반법원칙상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필요

행정기본법 제17(부관)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 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시간 봐서 쓸지 결정) <무취중>

1. 효인 부관 - 학설은 부관 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된다는 견해, 행정행위가 전부 무효로 된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단순행정행위가 되나 부관이 행정행위에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 전부 무효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하는 설이 타당하다.

2. 소사유인 부관 - 부관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취소가 확정된 후에는 무효인 부관과 동일

3. 부관이 행정행위에 요한 요소인지 판단기준 - 행정청의 의사 기준(주관설)과 객관적인 상황 기준(객관설)이 대립하나 양자를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타당

 

. 결어

부관의 남용은 국민 권익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실제적절차적 통제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 부관의 적법성에 대해 서술하라

 

※ 조건과 부담의 구별 (사례에서 기재 / 학설은 주관설, 객관설, 종합설 대립)

(1)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 발생하나부담부 행정행위는 이와 무관

(2)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소멸하나부담부 행정행위는 철회되지 않는 한 효력 유지

(3)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최소침해의 원칙상 국민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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