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 근(헌-법) 요(권반실<원목>) 적(관계거부<기부>운) 위(헌-법)
Ⅰ. 서설
1. 의의 -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기능 – 행정청의 자의적인 반대급부 결부를 통제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Ⅱ. 법적 근거 (행정기본법 제13조)
권한법정주의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보는 법률적 효력설이 있으나,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헌법적 효력설이 타당 <권법남, 헌법자>
Ⅲ. 요건
1. 일반적 요건 <권반실>
①행정기관의 권한행사와 ②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③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
(1) 원인적 관련성 - 본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목적적 관련성 - 본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Ⅳ. 적용영역 <관계거부운>
1. 관허사업의 제한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한정하는 만큼 합헌으로 판시
2. 공법상 계약 – 행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위법·부당한 반대급부를 결부시킨 경우 계약은 무효로 보며, 공법상 당사자소송 가능 (사법상 계약 X)
3. 공급거부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구)건축법 제69조의 위헌판결 이후 공급거부가 규정된 법조문은 현존하지 않음
4. 부관부 행정행위 - 본행정행위와 무관한 부관을 결부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례는 주택사업계획승인에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한 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기부>
5. 복수운전면허 철회 - 1개의 위반행위로 인한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문제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 고려. 판례는 ①제1종 특수·제1종 대형·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레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운전면허 사이의 실체적 관련성을 부인하여 제1종 특수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제1종 대형·제1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진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건에서는 실체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운전면허 전부의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
Ⅴ. 위반의 효과
(1) 헌법적 효력설 – ①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한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 가능하며,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항고쟁송 및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
(2) 법률적 효력설 - 법률 및 명령에 대한 위헌·위법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외 이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만 위법하며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항고쟁송 및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
Ⅵ. 결어
행정작용이 증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청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남용을 막는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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