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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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7]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1] 김예쁜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라. (2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김예쁜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파출소장 A의 보호요청 거부행위의 법적 성질과 부작위의 위법성, 고의·과실이 문제된다.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충족 여부

1. 의의 및 성립요건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파출소장 A가 공무원임은 명백하다.

2.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직무행위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는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광의설의 입장이고,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해 실질적 직무관련과 외형적 직무관련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사안에서 A의 보호조치 거부행위는 근무 중에 이뤄져 거부결정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외형적으로 직무를 집행한 것에 해당한다.

3. 부작위의 위법성

범죄의 제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6조제1항은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는 경우 예방을 위하여 경고·제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물리적 집행행위와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경직법 제6조제1항이 가능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이미 김예쁜을 한차례 납치·감금·폭행한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후속범행의 위험으로 인한 김예쁜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급박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A가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는 범죄행위를 실력으로 막는 범죄의 제지에 해당한다.

작위의무 인정여부

파출소장 A의 범죄의 제지는 경찰재량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되며, 범죄의 제지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을 요한다.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여부에 관해 긍정설·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배제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조리상 안전확보작위의무를 인정하였다.

경찰재량이 기속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로서 위험발생의 고도의 가능성이 인정되고 동가치적 법익의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하며 경찰기관 개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없어야 한다.

사안에서 김예쁜이 입은 황산액에 의한 화상과 칼에 의한 자상은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해로서 이쌍칼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김예쁜이 스스로 저지할 수 없으며 경찰의 개입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재량은 영으로 수축되며, A에게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사익보호성

학설은 사익보호성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의 문제일 뿐이라는 불요설과 국가배상법의 입법목적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전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필요설이 대립한다. 다만 필요설은 사익보호성 요건을 직무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 손해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 위법성 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필요설의 입장으로 위법성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익보호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은 근거법률, 관련법률, 헌법상 기본권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안은 근거법률인 경직법 제6조를 통해 사익보호성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

A의 보호거부와 관련하여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여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사익보호성도 있으므로 A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4. 고의·과실

고의는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경우이다. 과실은 동일직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의 해태이다. 사인에서 이쌍칼의 흉포한 선행 범행이 있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신변보호조치가 없으면 김예쁜이 다시 범죄피해를 입을 것이 예측가능하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5. 손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로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B의 신체의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6. 인과관계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파출소장 AB에 대하여 보호를 하였다면 2차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 사안에의 적용

A공무원으로서 범죄의 제지 등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호를 거부한 위법한 부작위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김예쁜이 신체 침해를 당했고, 경찰이 개입하였다면 2차 범행의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김예쁜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인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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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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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4] 주취자 동사 사건-1

 

[1] 격분한 A의 배우자 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승소 가능한가? (3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국가배상청구의 승소가능성 관련, 국가배상책의 성립요건이 문제되고 특히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충족 여부

1. 의의 및 성립요건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충무로지구대 경찰관 B가 공무원임은 명백하다.

2.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직무행위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는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광의설의 입장이고,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해 실질적 직무관련과 외형적 직무관련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사안에서 B는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서 직무행위 중이었으며, A를 보호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 부작위의 위법성

보호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취자·정신착란·자살기도자는 강제적 보호조치 대상이고, 미아·병자·부상자 등은 임의적 보호조치 대상이다. 사안의 A는 술에 취해 영하 15도 날씨에서 도로에 잠든 상태로 강제보호조치 대상이며,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지니며, 수인하명이 결합된 경찰처분에 해당한다.

작위의무 인정여부

경찰관 B의 보호조치는 경찰재량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되며, 보호조치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을 요한다.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여부에 관해 긍정설·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배제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조리상 안전확보작위의무를 인정하였다.

경찰재량이 기속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로서 위험발생의 고도의 가능성이 인정되고 동가치적 법익의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하며 경찰기관 개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없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해사안으로서,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날 만취상태로 도로에 방치될 경우 동사가 우려되고 새벽 시간대로 경찰관의 도움 없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경찰권 발동으로 동사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어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B에게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사익보호성

학설은 사익보호성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의 문제일 뿐이라는 불요설과 국가배상법의 입법목적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전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필요설이 대립한다. 다만 필요설은 사익보호성 요건을 직무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 손해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 위법성 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필요설의 입장으로 위법성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익보호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은 근거법률, 관련법률, 헌법상 기본권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안은 근거법률인 경직법 제4조를 통해 사익보호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사안의 강제보호조치는 경직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며 단순히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위험에 직면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이므로 사익보호성이 인정된다.

4. 고의·과실

고의란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용인한 경우를 말하고, 과실이란 동일직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추어야할 주의의무의 해태이다. 사안의 경우 고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성실한 평균적 경찰관이라면 보호조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한다.

5. 손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로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A가 동사한 생명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6. 인과관계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B가 최소한 A를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였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 사안에의 적용

A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유족인 배우자 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승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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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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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부작위의 위법성) - ((기재)-?) (당관기,선동김,처근보직구이,간사경)

부작위 의사!”

. 서설 

부작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와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

 

.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 작위의무가 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가보)>

. 속행위 근거법령에 행정권발동 여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작위의무 도출되며 이를 위반한 부작위는 위법하게 된다.

. 량행위 근거법령에 행정권발동 여부가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작위의무가 없으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요건으로는 국민의 , 신체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 존재, 행정청이 다른 동가치적 보호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당해 위해를 제거, 상대방 스스로 위해제거가 어려운 경우 충적 수단으로서 행정개입의무 발생한다. 또한 행정기관에게 위험의 견가능성과 결과회가능성이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례도 재량권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고 보았다.

2. 작위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리상 작위의무)

. 문제점 - 법령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를 인정?

. 학설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른 부정설,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서양속 전한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하다는 긍정설, 관적 법질서, 익의 종류, 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절충설 <공조건,객법침>

. 판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한다는 국가의 임무에 비추어 일정한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방지의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절충설 입장

.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긍정설 타당

 





. 사익보호성 (반사적 이익론)

1. 의의 - 처분의 근거법률 또는 관계법령이 공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 주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국가배상법에도 적용?

2. 학설 학설은 사익보호성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의 문제일 뿐이라는 불요설과 국가배상법의 입법목적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전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필요설()이 대립한다. 다만 필요설은 사익보호성 요건을 무요건, 해요건, 법성요건(선동), 인과관계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로 다시 나뉜다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해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려 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련 법률의 취지도 고려 그 외 헌법상 본권 규정도 고려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국가배상법상 직무란 사인의 보호를 위한 직무를 뜻하고, 단순히 사회일반의 공익만을 위한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긍정설 입장. 다만 이를 인과관계의 문제로 판단한 예(간첩 신조 사건), 위법성의 문제로 판단한 예(불량박화재사건, 호화재사건)가 있어 일정하지 않다.
또한 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률상 이익은 당해 분의 거 법률에 의해 호되는 접적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접적이거나 실적, 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된다라고 판시(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통설 판례)하여 기본적으로 당해법률만을 고려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이나 기본권규정까지 고려한 판례도 존재한다. <처근보직구이/간사경>

4. 검토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까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적용긍정설 타당. 국가배상제도가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위법성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 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은 기본권 규정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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