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피고인 甲이 괄호 안의 법정형을 갖는 A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B죄(15년 이하의 징역), C죄(1년 이하의 징역)을 범하였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경우, 법원이 경합범 가중을 하여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처단형)의 범위는 1년 이상 21년 이하이다. |
O ; A, B, C죄는 동시적 경합범이고 징역이라는 동종의 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가중주의가 적용된다. 우선 상한은 가장 중한 죄인 B죄의 상한인 15년에 그 1/2인 7년 6월을 가중하면 22년 6월이 되지만, 장기를 합산한 형기는 초과할 수 없으므로, A, B, C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5+15+1)인 21년이 상한이 된다. 다음으로 하한은 A, B, C죄의 하한 중 가장 중한 A죄의 하한인 1년으로 결정된다.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죄(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사기죄(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범한 자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사기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한 때의 처단형의 범위는 3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이다. |
O ; (1)장기의 결정: 가장 중한 죄인 강도죄의 장기인 30년에 그 1/2인 15년을 더하면 45년이 된다. 그러나 강도죄와 사기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인 4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장기는 40년의 징역이 된다. (2)단기의 결정: 단기는 가중하지 않고 강도죄와 사기죄의 단기끼리 비교해서 그 중 중한 것을 선택한다. 강도죄의 단기는 3년이고 사기죄의 단기는 1월이므로 3년이 단기로 선택된다. ※참고: 형법 제42조(유기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사후적 경합범에서 수 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경합범의 예에 따라, 즉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에 그 1/2을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집행한다. |
X ; 구 형법 제39조 제2항으로 삭제되었다. |
동시적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수죄 전부가 병합 심리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X ; 수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같이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죄는 모두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어야 한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
O ; 형법 제43조 제1항(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에 기재한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
X ; 제1항 ~ 제3항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제43조 제2항). 따라서 제4호의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은 정지되지 않는다. |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X ;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제44조 제1항; 자격정지).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O ;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O ;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
X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과료는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한다. |
X ;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
O ; |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한다. |
X ;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
O ;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5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X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복무하게 한다. |
X ; 벌금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미납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O ; |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 등이 있다. |
O ; 상대적 법정형으로 사형과 자유형이 선택적인 죄: 살인죄·존속살해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가 있다. 한편 1995년 개정형법이 사형을 삭제한 범죄로는 강도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가 있다. 반대로 사형을 추가한 범죄로는 강간살인죄, 인질살해죄가 있다.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X ;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임의적 몰수 |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O ; |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O ; |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O ;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추징할 수 없다. |
X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
O ;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B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A주식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회사자산으로 귀속시켰다면 甲이 이 수수료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품에 한해 甲으로부터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X ;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별,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X ; 성별이 아니라 성행이 옳다. |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O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O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5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
X ; 형법 제55조.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타인을 협박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
O ; 협박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X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형할 때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X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X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한다. |
O ;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한다. 여기서 '다액'은 '금액'이라고 해석하여 상한과 하한 모두 1/2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O ;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1/2로 한다. |
O ;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O ;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
X ;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甲이 피해자 외 2인에게 깨진 병과 벽돌 등으로 집단 구타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맞고 사망한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
O ; 과잉방위로서 형의 임의적 감면이 인정된다. |
타인을 무고한 사람이 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의 임의적감면사유에 해당한다. |
X ;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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