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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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여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지만,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는 적법하여야 한다.

X ;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하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이는 구 정통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회사를 양도한 자가 회사채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아간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계로 피해자의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X ;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유형적인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에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임원 甲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 하에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O ;

전송중인 데이터도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포함되고, 전산실의 서버컴퓨터 일부를 손괴하여 수리에 1주일 이상 걸리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어느정도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통신중 또는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하여 처리중인 데이터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비교 : 램(RAM)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o

네이버에 접속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광고가 대체 또는 삽입되는 형태의 업링크솔루션은,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X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특수매체기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상비밀침해죄, 공용서류등무효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가 있다.

O ; 권원업무손비기: 권-권리행사방해죄 / 원-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업-업무방해죄(컴업방) / 무-공용서류등무효죄 / 손-손괴죄 / 비-비밀침해죄,공무상비밀침해죄 / 기-공?사전자기록위작변조죄

특수매체기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에는 '신용훼손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있다.

X ;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

A지방법원 집행관실의 사무원인 甲이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乙로 하여금 낙찰을 받게 할 생각으로 경매브로커인 丙으로부터 입찰경쟁자인 丁의 입찰가격을 알아내어 이를 乙에게 알려줌으로써 乙로 하여금 부동산을 낙찰받게 한 경우,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입찰가격 -> 브로커한테: 경매입찰방해o, 위계공집방x / 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에 해당될 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는 '경매·입찰방해죄, 신용훼손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업무방해죄,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가 있다.

O ;

형법에서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는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있다.

X ;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 / 강제집행면탈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협박

컴퓨터해킹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비밀을 알아냈을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O ; 비밀침해죄의 행위인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에 해당한다.

의사 甲이 진료환자 乙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고 乙의 처에게 알려준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O ; 생명·신체·자유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비밀누설은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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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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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비록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

X ; 상해죄나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모두 '상해'에 대한 개념은 동일하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하지만, 강간행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X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O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O ; 그러나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 3. 7. 다시 개정되면서 2010. 3. 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X ; 관련 법이 여러번 개정된 경우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만을 행위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위계·위력에의한살인죄'가 있다.

O ;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O ;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X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통설, 판례). 따라서 불특정인이면 다수인·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분한다.

피고인이 평소 A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로부터 취득한 A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O ;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될 여지가 없다.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甲이 사망한 乙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사자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잡지에 기고한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X ; 명예의 주체가 사자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더라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판물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성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O ;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퀵서비스 운영자 甲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인 우체국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우체국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X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의사 및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상품의 품질, 애프터서비스의 양부, 경영자의 경영자세 등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X ;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O ; 다수설. 신용훼손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서 특정인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어 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A가 조합 이사장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공문을 보내 K 개인택시신문에 게재하던 광고를 중단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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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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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

O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X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X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은 공무는 이 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O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사립고등학교의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면. 그 후 그 문제가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할지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甲이 서류배달업 회사의 직원 모르게 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에는 위 회사 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O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다른 허위자료까지 제출하고 공범에게는 혹시 미국대사관에서 문의전화가 오면 허위답변을 하도록 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X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하자 임대인이 건물을 폐쇄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O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X; 쟁위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위력에 해당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급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O

실제로 실시된 입찰절차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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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5. 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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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 의의∙성격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재산죄설, 사람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죄라는 자유보호설, 양자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결합설이 있다. 본죄의 업무는 반드시 경제적 업무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재산죄설은 부당하고 본죄는 신용훼손죄와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죄를 순수한 자유에 관한 죄로 이해하는 것도 부당하다. 따라서 결합설이 타당하며 이것이 다수설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이다.

 

① 사람이란 타인으로써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배임수재·업무방해·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요지】

[1]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 갑이 총장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정대장에 날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생 을을 합격자로 발표함으로써 편입학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사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사회체육교욱학과 교수인 피고인 갑이 학생 을의 성적단표에 시험답안지의 점수와는 다른 점수를 기재하고, 丙의 시험답안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둔 경우) 대학 편입학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총장이고, 성적평가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담당교수라고 본 사례.

 

② 업무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사업을 말한다.(통설, 판례)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으며 보수의 유무도 불문한다.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도 불문한다.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29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사실관계>

갑은 을녀 소유의 4층 건물 중 1층을 을녀로부터 임차하여 ‘알프스’라는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을녀와 임대차계약 종료문제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어느 날 02:30경 갑은 을녀가 동대문구청장의 조경공사촉구지시를 받고 위 건물 앞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갑에게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기화로 이를 트집잡으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작업장의 전구를 소등하였다.

【판결요지】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나.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② 업무의 보호가치

본죄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므로 민법, 행정법 등의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는 것이다.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그 사무가 실제 평온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더라도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본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③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와의 차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방해죄

성격

책임가중요소

보호법익(객체)

내용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 방지하는 업무

제한 없음

오락목적의 업무

포함

불포함(다수설)

보호의 가치

불필요

필요

공무의 포함여부

포함

학설대립

 

④ 공무의 포함 여부

공무를 본죄의 업무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공무집행방해죄 (제 136조 제 1항)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정적 구성요건으로 제 137조도 두고 있지만 폭행, 협박, 위계 이렇게 3가지로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위력을 비롯한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공무를 방해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뉘어 있다.

 

(가) 적극설

본죄는 사람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죄이므로 그 활동이 공무이건 사무이건 구별할 필요가 없고 공무를 본죄의 업무에서 제외시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무장해는 어느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무가 일반 업무보다 경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무도 본죄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이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조경합 특별관계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한다.

 

(나) 소극설(다수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본죄의 업무에 공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고 형법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외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본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다) 절충설

폭행, 협박, 위계 이외의 수단 즉, 위력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공무일지라도 본죄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비공무원의 공무(관공서의 사환, 우편집배원 등)나 비권력적 공무, 공무원의 권력적 공무라도 위력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공무일지라도 본죄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라) 결론

적극설과 절충설은 법률이 규정한 이상으로 가벌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2) 행위

업무방해죄의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①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신용훼손죄와 동일하다. 예를 들자면 동종, 유사한 상호,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 종업원의 기술이 졸렬하니 해고하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한 경우 등이 있다.

 

대법원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실관계>

갑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전력 때문에 쉽게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고려상사 주식회사가 공원모집을 할 때 을 명의로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을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 제출한 후 중학교 2, 3학년 수준의 객관식 문제와 ‘노사분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입사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였다.

【판결요지】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나. 회사가 공원모집을 함에 있어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및각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응모자를 상대로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게 한 것은 단순히 응모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및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응모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및직장에 대한 적응도 등을 감안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할 만한 적격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인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 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업무방해】

<사실관계>

갑은 을의 미국방문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부에 신청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명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을로 하여금 비자면접 때 그에 맞추어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연습을 시켜 그와 같이 면접을 하게 하고 을의 회사재직여부를 묻는 미국대사관 직원의 문의전화에 대하여 허위답변을 하였다.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주한외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②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유, 무형적 방법을 불문한다. (폭행, 협박, 정치적∙사회적 지위의 이용,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

 

③ 업무방해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본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되며 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은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업무방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Ⅲ.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업무방해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쟁의행위

정당한 쟁의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허위사실을 수회 반복하여 수인에게 유포하거나 위계와 위력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단순일죄가 된다.

 

2. 타죄와의 관계

1) 1개의 행위로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업무방해행위가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3) 업무방해행위가 동시에 배임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동시에 강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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