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4.17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16)
  2. 2010.05.26 업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317조)
  3. 2010.05.26 비밀침해의 죄 (총설)
법학(法學)/형법2019. 4. 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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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미수범 처벌을 하지 않고, 예비·음모도 처벌하지 않는다.

O ;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전부침입설에 의하면 작은 창문에 얼굴만 들이민 경우, 주거침입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전부침입설에 의할 경우, 신체의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으면 기수의 고의가 없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O ; 제319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X ;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319조 제1항, 제322조)

甲이 야간에 乙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하여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O ;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퇴거불응죄와 같은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지만,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O ;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거동범이지만,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거동범(擧動犯)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위만 전개되면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식범이라고도 불린다. 거동범의 경우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한국 형법은 퇴거불응죄,집합명령위반죄의 처벌범규정은 두고 있다.

부정하게 발급된 리프트탑승권 100장을 취득한 경우, 위조유가증권취득죄가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판례는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므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하였다. 위조유가증권취득죄라는 범죄는 없고, 장물취득죄는 인정된다.

형법상 점유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해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민법상으로는 점유의 상속이 인정되나, 형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물에 대한 지배의사는 점유의 전제조건이므로 이것이 없으면 처음부터 점유란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정신병자에게는 지배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X ; 점유의사는 순수한 자연적·사실적인 처분의사를 의미하므로 법적 처분권·행위능력은 필요없다. 따라서 유아·정신병자에게도 점유의사가 인정된다. 한편 점유의사는 현실적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숙면자·의식상실자에게도 점유가 인정되지만, 사자(死者)는 잠재적으로도 지배의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점유가 부정된다.

공동보관자 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남편의 인장을 취거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상점의 점원이나 가사도우미가 주인 몰래 주인 소유의 상품이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하위자의 재물지배는 상위자의 수족으로서의 기계적 행동일 뿐이므로 상위자의 단독점유만 성립하여 하위자가 상품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다수설).

상하주종 관계 판례: 철창상우산 / 철-철도승무원이 운송중인 화물 영득 / 창-창고수위 / 상-상점종업원 / 우-우편집배원 / 산-산지기

피고인이 보관계약에 의하여 보관중인 정부소유의 미곡 가마니에서 삭대를 사용하여 약간 량씩을 발취한 경우에, 피고인이 발취한 포장함 입내의 보관 중의 정부소유미의 점유는 정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발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O ; 정부소유의 미곡 가마니 보관 중 발취는 절도죄(점유는 정부에 있음)

사자(死者)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는 실경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X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甲은 乙을 야산으로 유인한 후 골프채로 머리를 강타하여 살해한 뒤, 골프채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소각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X ;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만화가게서 가게 주인인 乙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乙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진 현금자동지금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다시 위 가게로 돌아와서 제 자리에 넣어두었다. 甲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도 적용된다.

X ;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에 준용하고 있는데,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재산죄 중 강중손계파는 친족상도례x)

사기죄와 공갈죄의 경우에는 재산의 피해자와 피기망자·피공갈자 모두에 대해 친족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X ; 사기죄의 경우에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재산상의 피해자만 친족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공갈죄의 경우에는 피공갈자도 피해자가 되므로 피공갈자와 소유자 쌍방과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X ;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 특수공갈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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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5.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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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누설죄(業務上 秘密漏泄罪)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또는 그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17조).


 

Ⅰ. 의의 및 성격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 및 한의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던 자가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법문에 열거된 자들의 비밀누설행위를 처벌하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이다.

 

(1) 제한적 열거 본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자는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제 1항의 죄의 주체는 모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인가 등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제 2항의 죄의 주체에 무당, 점술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가 성립하고, 외교상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가 성립한다.

 

(2) 자수범 여부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이 있으나, 본죄의 신분자가 제 3자를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객체

업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는 “업무처리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이다.

(1) 비밀 특정인 또는 일정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공지의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가) 내용 개인의 비밀인 이상 사적 생활에 관한 것이건 공적 생활에 관한 것이건 불문한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나 가치판단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될 수 있어도 비밀누설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나) 주체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한다. 사자도 본죄의 비밀의 주체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설이 있으나, 비밀유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본죄의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죄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죄이므로 국가, 공공단체는 그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다수설).

(다) 요건 1) 본인이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사실이면 비밀이 된다는 주관설, 2)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어야 비밀이 된다는 객관설, 그리고 3) 본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비밀로 할 이익이 있어야 비밀이 된다는 절충설(통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본인의 자의적인 비밀유지의사는 객관적인 비밀유지이익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하며, 비밀유지의사가 없는 비밀은 법률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절충설이 타당하다. 한편 비밀의 주체가 비밀인 사실을 알고 있느지의 여부는 불문하므로, 본인이 비밀을 모른 때에는 그의 추정적 의사가 문제된다.

 

(2) 업무처리 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 비밀은 본죄의 주체가 “업무처리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것”임을 요한다. 따라서 업무처리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은 본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비밀 지득의 방법은 비밀주체의 고지에 의한 것이건, 행위자 스스로의 실험, 판단에 의한 것이건 불문한다. 비밀의 주체와 전달자가 일치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3) 행위

업무상비밀누설죄의 행위는 “누설”하는 것이다.(1) 의의 누설이란 비밀을 모르는 제 3자에게 비밀을 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비밀을 아는 사람에 대한 누설은 불가벌이다. 공연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누설의 상대방은 1인이건 다수인이건 불문한다. 누설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구두, 서면,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2) 기수시기 누설행위에 의해 비밀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된다. 상대방의 현실적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추상적 위험범).

 

2. 주관적 구성요건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고 비밀을 누설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1) 신분에 대한 착오가 있거나, 지득한 사실이 비밀이 아니라고 오인하고 누설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그러나 2) 자기에게 누설할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고 누설한 경우에는 금지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책임설).

 

Ⅲ.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1) 피해자의 동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비밀누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가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2)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비밀누설은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이 가능하다. 3) 법령에 의하여 비밀고지가 의무로 되어있는 경우 및 업무로 인한 경우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증언거부권자의 증언

업부상비밀누설죄의 주체는 대부분 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증언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1) 국가가 국민에게 모순되는 의무를 과할 수는 없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증언의무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긍정설과, 2)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여 묵비의무를 보장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증언한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형사소송법상 증언의 거부는 임의적이며, 실체진실발견에 대한 협조의무는 비밀보호의무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Ⅳ. 소추조건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Ⅴ. 타죄와의 관계

공연히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타인의 명예까지 훼손한 경우에는 업무상비밀누설죄와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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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5.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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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비밀침해의 죄란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1) 비밀침해죄

(1) 보호법익 개인의 비밀이다.

(가) 비밀의 의미 본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편지 등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평온을 보호하는 데 그 중점이 있다. 따라서 본죄의 비밀이란 내용상의 비밀이 아니라 비밀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인정하는 형식적 의미에 불과하다.

 

(나) 비밀의 주체 개인이다. 따라서 국가 및 공공단체는 제외된다. 비밀의 주체에 국가 및 공공단체가 포함되는가의 문제와 비밀의 내용에 국가 및 공공단체의 비밀이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비밀의 주체에 자연인 이외에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이 있으나, privacy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는 제외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 비밀의 내용 개인이 간직하는 비밀이면 그 실질적인 내용은 불문하므로, 공적 생활상의 비밀 및 국가 및 공공단체의 비밀도 본죄의 비밀에 포함된다(다수설). 다만 본죄의 객체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밀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무상비밀침해죄(제 140조)가 성립한다.

 

(2) 보호정도 제 316조 제 1항의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한편 제 316조 제 2항의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제 316조 2항의 죄는 내용까지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므로 침해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2) 업무상비밀누설죄

(1) 보호법익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이다. 한편 특정직업종사자들의 비밀준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부차적 법익으로 고려되고 있다.

 

(2) 보호정도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본죄는 상대방이 비밀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Ⅱ.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

비밀침해죄(제316조)와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를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형법

우편법

우편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을 객체로 할 경우에는 제 316조 제 1항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편법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16조 제 2항에 대한 특별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

도청 및 녹음과 같은 기계적 수단에 의해서 사적인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Ⅲ. 입법론

1. 비밀침해죄

사적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에 의하여 도청하는 행위의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개인간의 대화를 도청 및 녹음함으로써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율하고, 전보 및 전화의 통신비밀보호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율하고 있다.

 

2. 업무상비밀누설죄

변호사 아닌 변호인, counsellor, 세무사, 흥신소에 종사하는 자도 본죄의 주체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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