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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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8] 휴대폰통화 택시운전사 벌점부과 사건

 

[2] 위 벌점 15점을 더함으로써 의 연가나 누적 벌점이 125점이 되어 면허취소를 당하였다. 이 면허취소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라. (20)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에 대한 면허취소는 강학상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근거한 것이므로, 동 처분의 위법여부는 [별표28]의 법적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법규성이 인정되므로 일응 기속행위로서 누산점수 기준에 따른 것은 타당하지만 감경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을 따져야 하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상위법률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근거조항이 되므로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다.

 

.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1. 누산점수 기준 관련

법규성을 긍정하는 경우 누산점수 초과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응 기속행위가 되어, 해당 누산점수가 되어버린 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2. 감경기준 관련

감경기준

[별표28]은 누산점수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있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사람의 경우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에서 경찰이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바, 판단여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판단여지 의의 및 인정여부

법률의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청이 이들 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객관적인 법적판단을 거친 때에는 적법성을 가져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재량과의 구별필요성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양자는 인정근거와 구조가 다르고 입법부와 법원이 그 인정주체로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

판단여지의 적용범위

각종 평가나 시험 등 비대체적 결정, 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구속적 가치평가 결정, 출국금지 등 미래예측 결정, 행정정책 영역의 형성적 결정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된다. 사안은 비대체적 결정에 해당하므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판단여지의 한계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법심사의 강도가 약해질 뿐이다. 판단에 자의가 개입되거나 경험칙에 위배되는 등 판단의 일탈·남용, 판단권의 영으로의 수축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판단기관의 적법구성, 절차규정 준수여부, 행정법 일반원칙 위배여부, 정당한 사실관계 기초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3. 사안의 경우

별표의 법규성을 긍정하는 경우 누산점수 기준에 부합하여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감경기준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않고 발한 면허취소처분은 판단여지의 한계를 위반한 행위로, 위법하다.

 

. [별표28]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1. 취소처분의 재량행위성

외부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위반 행위 자체로서 바로 위법성이 도출되지 않아 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한다. 상위 법률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통설·판례인 종합설에 따를 때 문언상 재량행위로 보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로 위법성 판단한다.

2.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의의 -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내용 - 행정목적의 달성에 유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 국민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상당성 원칙의 단계적 구조이다.

사안의 경우 - 에게 가출한 큰딸이 전화한 것은 위급한 상황일 수 있다는 점, 전화를 받자마자 단속당한 것으로 보아 실제 전화통화시간은 극히 짧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로서는 면허정지와 같은 더 경한 처분으로도 달성이 가능하므로 필요성 원칙에 반하고, 의 위반정도와 입게되는 불이익을 공익과 비교형량해볼 때 심히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상당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여부

의의 -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 재량행위 영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특히, 요건과 관련하여 선례필요설, 선례불요설(예기관행설)의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선례필요설 입장이다. 생각건대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보게 되면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선례필요설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 재량행위 영역이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동종의 사안이고 이미 구제받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에게만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된다.

 

. 사안에의 적용

[별표28]의 법적성질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을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규명령설에 따를 때 에 대하여 감경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판단여지의 한계를 위반한 행위로 위법하다. 만약,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량행위인 면허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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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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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

 

2020. 8. 1. 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은 착오를 일으켜 을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남대문경찰서장 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과 달리 1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하였다.

 

[3] 만약, 최초에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내용·형식·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주체상 하자 유무가 문제된다.

(위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성질에 대해 다루었으므로 생략)

 

. 주체상 하자

1. 주체상 적법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해져야 한다.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운전면허 취소권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는 서울경찰청장 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사안에서 행정관청은 이며, 경찰관 은 행정관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3. 소결

은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는 집행기관에 불과하고,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면허취소처분은 주체상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사안에의 적용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주체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법정주의 위반으로 중대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명백하므로 명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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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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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

 

2020. 8. 1. 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은 착오를 일으켜 을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남대문경찰서장 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과 달리 1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하였다.


[2] 서울지방경찰청장 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15)
의 면허정지를 취소하고 그 후 에게 면허취소를 했다는 의도로 파악되므로, 보완이 필요함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 행위의 적법성을 먼저 살펴본 후, 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과 처분청인 이 아닌 위임청인 이 처분한 것이 주체상 하자가 있는지, 철회의 제한법리로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살펴본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1. 처분성 여부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의 효력을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강학상 철회이며, 행정소송법 제2의 처분에 해당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 구별기준에 대해서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종합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행위의 근거법규의 형식체제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설의 입장이고, 타당하.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속행위이고,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상위법인 도교법 제93조가 근거법규가 되며 재량행위이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 검토

1. 주체상 하자

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 행위

처분청이 철회권을 갖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위임청이 수임청의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설과 긍정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사안에서 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의해 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위임청의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아 주체상 하자는 없다.

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위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지방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2. 내용상 하자

법적근거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개별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학설대립이 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라는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철회사유 존재여부

침익적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의무위반, 법령에 철회사유가 규정, 철회권 유보, 부담불이행,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시만 가능하다. 사안에서 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에서 철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철회사유는 존재한다.

철회의 한계 준수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문법상 한계 부분은 문제되지 않고, 행정의 일반원칙 준수여부를 살펴야 한다. 자기구속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은 문제되지 않으나,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1)의의 및 근거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를 개인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개인의 처리해보호해야한다는 원칙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이다. 법적안정성설, 신의칙설, 독자성설 대립하나, 헌법상 법칙주의 원칙에서 도출된다는 판례의 입장인 법적안정성설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요건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행위가 존재하고,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가 존재하여야 하며, 신뢰에 입각한 사인의 처리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와 사인의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하여야 한다. 판례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본다.

3)한계

신뢰보호의 원칙이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법익이 우선하는지 문제된다. 법률적합성우위설, 양자동위설(이익형량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후행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익형량설의 입장이며 타당하다.

4)사안의 적용

사안의 경우 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는 선행행위가 존재하고, 은 이에 대해 귀책사유 없이 정지기간 100일이 지난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으며, 이후에 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례도 사무착오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례의 원칙 위배여부 (사안은 생계의 곤란등 문구 없으나, 검토한다면..)

1)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론상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상 헌법 §37, 경직법 §1가 근거가 된다.

2)요건

적합성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성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상당성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3)판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철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에 따른 참혹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일반예방적 측면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하였다.

4)사안의 적용

음주취소는 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이고, 그 음주수치에서 할 수 있는 최소침해의 조치이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된다.

 

. 사안에의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령에 의한 철회권자의 철회이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 철회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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