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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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5] 택시면허 취소사건

 

. 문제의 소재

아산시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이하 택시면허취소)는 특별히 주체, 형식,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에 대한 택시면허 취소의 내용상 하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법률유보원칙 위반여부, 제재처분 사유로서 철회사유 승계여부,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가 문제된다.

 

. 택시면허취소의 법적 성질

1. 처분성 여부

철회란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에 대한 택시면허취소는 운전면허취소라는 후발적 원인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므로 강학상 철회로서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에 대해서는 통설·판례인 종합설에 따르면 법문언의 규정형식이 가장 우선 되며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는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볼 것이다.

 

. 법률유보원칙 위반여부

처분청이 명문의 근거 없이도 철회할 수 있는지 학설 대립하고 판례는 불요설의 입장이나, 사안의 에 대한 택시면허취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 근거한 제재적 처분으로서 법적근거가 존재한다.

 

. 제재처분 사유로서 철회사유 승계유무

1. 문제점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의무위반, 법령에 철회사유가 규정, 철회권 유보, 부담불이행,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시만 가능하다.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철회사유가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인 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의 운전면허 취소사유이자 동시에 택시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 양도인 의 음주운전에 따른 택시면허 취소사유가 양수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여부가 문제된다.

2.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

의의 및 문제점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가 행해지기 이전 단계에서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재처분사유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양도인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경찰처분을 발할 수 있게 된다.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승계 여부가 문제된다.

학설

승계긍정설

승계되는 영업자 지위의 범위에는 제재처분 사유로서 경찰책임이 포함된다. 승계를 부정하면 의도적인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승계부정설

승계되는 영업자 지위의 범위에는 제재처분 사유로서 경찰책임이 포함될 수 없다. 법위반 사실은 행위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

절충설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행위책임인 경우 승계되지 않고, 상태책임인 경우 승계된다.

판례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기존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받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승계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사유가 존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판시하였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가사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소결

양수인이 허가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인이나 양수인 누구에게도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안에서 아산시장의 택시면허 취소는 양수인 이 택시면허를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경찰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나 양도인 의 음주운전에 따른 택시면허 취소사유는 원칙적으로 에게 승계되므로 에 대한 택시면허 취소가 성립한다. 택시영업은 대중교통이라는 공익적 관점이 크게 고려되고, 승계를 부정하면 택시영업자가 무단히 음주운전을 하고 제재를 받기 전에 그 사실을 숨기고 영업양도를 하는 행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1. 문제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을 위하여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 실권의 법리에 의해 철회권이 제한된다. 사안에서 양도인 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택시면허를 양도하였으므로 비례의 원칙이 문제된다.

2. 비례의 원칙

의의 -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내용 - 행정목적의 달성에 유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 국민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상당성 원칙의 단계적 구조이다.

3. 판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소결

음주운전에 따른 택시면허 취소는 대중교통의 안전이라는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 수단이자, 필요최소한도 내의 조치이며, 양수인 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양수인 보호의 필요에 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확립이라는 공익상 요청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안에의 적용

양도인 의 음주운전에 따른 택시면허의 취소사유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이 없고, 영업양도 과정에서 양수인 에게 경찰책임이 승계된다고 볼 것이며, 선의의 양수인 보호와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이 문제되나 대중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에 대한 택시면허 취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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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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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2]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은 외국인노동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피업종에 종사하던 중 대형 화재사건 현장에서 다수의 한국인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이다. 이후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며 제2종 소형 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백혈병에 걸린 아내와 3자녀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퀵배달업체에서 이륜자동차로 일하고 있고, A교회에서 대가없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승합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실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2020. 1. 1. 어느 추운 겨울 늦은 밤 외국인노동자들을 집에 태워다주려는 에게 평소 고마움을 느껴온 한 외국인노동자가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고향에서 가져온 술이라며 한 잔만 맛보기 바란다고 권하는 바람에, 은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딱 한 잔을 마셨으나 술이 독하여 결국 취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남아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12인승 승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문. 지방경찰청장 의 제1종 보통, 1종 대형, 2종 소형 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적법한가? (50)

 

 

𝟙. 설문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지방경찰청장 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성질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법적 성질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사유와 철회의 한계로서 행정법 일반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성질

1. 처분성 여부

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 발급의 효력을 의 음주운전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한편, 지방경찰청장 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 구별기준에 대해서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종합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행위의 근거법규의 형식체제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설의 입장이고, 타당하.

사안은 별표28의 법적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에 따라 면허취소의 기속재량성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별표28의 법적성질을 밝히면서 면허취소의 기속재량 여부도 판단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법적 성질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문제된다.

2. 학설

형식설(법규명령설)은 법적 안정성을 들어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실질설(행정규칙설)은 구체적 타당성을 들어 규범의 실질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수권여부기준설은 상위법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이고, 법령의 수권없이 제정된 것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같이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실질설을 취했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특허 등의 인가기준을 정한 경우로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한편,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는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4. 검토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행정규칙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판례와 같이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사안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5. 별표28의 법적 성질에 따른 위법성 심사 기준

형식설(법규명령설)에 의할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의 혈중알코올농도 0.15%는 별표28 기준에 따르면 일의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므로 기속행위로 취소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수의 운전면허 중 어느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재량에 속한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 모든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실질설(행정규칙설)에 의할 경우

행정규칙으로서 원칙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없고 상위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상위법률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운전면허 취소의 적법성 검토 (주절형O / X 법적근거, 한계)

1. 주체상 하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2. 내용상 하자

법적근거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개별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학설대립이 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라는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철회사유 존재여부

침익적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의무위반, 법령에 철회사유가 규정, 철회권 유보, 부담불이행,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시만 가능하다. 사안에서 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에서 철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철회사유는 존재한다.

철회의 한계 준수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문법상 한계 부분은 문제되지 않고, 행정의 일반원칙 준수여부를 살펴야 한다.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은 문제되지 않으나,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여부

1)의의 및 근거

행정권 행사에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권한법정주의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보는 법률적 효력설이 있으나,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헌법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요건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와 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관련성은 본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인적 관련성과, 상호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적적 관련성을 포함한다.

3)판례

1종 특수·1종 대형·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레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운전면허 사이의 실체적 관련성을 부인하여 제1종 특수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종 대형·1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진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건에서는 실체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운전면허 전부의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

4)사안의 적용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가능 차종을 정한 별표18에 의하면 사안의 이 음주운전을 한 승합자동차는 제1종 대형·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고, 2종 소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 아니므로, 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취소는 적법하고, 2종 소형면허취소는 위법하다.

한편 운전면허의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인해 복수운전면허의 취소도 가능하므로 1종대형면허와 제1종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하여도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비례의 원칙 위배여부

1)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론상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상 헌법 §37, 경직법 §1가 근거가 된다.

2)요건

적합성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성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상당성 적합·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더라도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3)판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철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에 따른 참혹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일반예방적 측면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하였다.

4)사안의 적용

은 간청을 이기지 못해 술을 한 잔 마셨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으며, 2종 소형면허마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과도한 제재처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혹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 사안에의 적용

의 운전면허 취소는 강학상 철회로서 법적 근거와 철회 사유를 구비하고 있다.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기속행위이므로 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의 취소만이 적법하다.

별표28을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 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면허 취소는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 적법하고, 2종 소형면허 취소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를 포함한다의 정확한 해석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별표28을 행정규칙으로 보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면허에 대해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재량까지 허용되는지 / 일부면허는 취소·정지하고, 나머지면허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재량도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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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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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

 

2020. 8. 1. 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은 착오를 일으켜 을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남대문경찰서장 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과 달리 1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하였다.


[2] 서울지방경찰청장 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15)
의 면허정지를 취소하고 그 후 에게 면허취소를 했다는 의도로 파악되므로, 보완이 필요함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 행위의 적법성을 먼저 살펴본 후, 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과 처분청인 이 아닌 위임청인 이 처분한 것이 주체상 하자가 있는지, 철회의 제한법리로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살펴본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1. 처분성 여부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의 효력을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강학상 철회이며, 행정소송법 제2의 처분에 해당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 구별기준에 대해서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종합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행위의 근거법규의 형식체제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설의 입장이고, 타당하.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속행위이고,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상위법인 도교법 제93조가 근거법규가 되며 재량행위이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 검토

1. 주체상 하자

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 행위

처분청이 철회권을 갖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위임청이 수임청의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설과 긍정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사안에서 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의해 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위임청의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아 주체상 하자는 없다.

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위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지방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2. 내용상 하자

법적근거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개별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학설대립이 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라는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철회사유 존재여부

침익적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의무위반, 법령에 철회사유가 규정, 철회권 유보, 부담불이행,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시만 가능하다. 사안에서 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에서 철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철회사유는 존재한다.

철회의 한계 준수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문법상 한계 부분은 문제되지 않고, 행정의 일반원칙 준수여부를 살펴야 한다. 자기구속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은 문제되지 않으나,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1)의의 및 근거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를 개인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개인의 처리해보호해야한다는 원칙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이다. 법적안정성설, 신의칙설, 독자성설 대립하나, 헌법상 법칙주의 원칙에서 도출된다는 판례의 입장인 법적안정성설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요건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행위가 존재하고,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가 존재하여야 하며, 신뢰에 입각한 사인의 처리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와 사인의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하여야 한다. 판례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본다.

3)한계

신뢰보호의 원칙이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법익이 우선하는지 문제된다. 법률적합성우위설, 양자동위설(이익형량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후행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익형량설의 입장이며 타당하다.

4)사안의 적용

사안의 경우 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는 선행행위가 존재하고, 은 이에 대해 귀책사유 없이 정지기간 100일이 지난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으며, 이후에 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례도 사무착오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례의 원칙 위배여부 (사안은 생계의 곤란등 문구 없으나, 검토한다면..)

1)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론상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상 헌법 §37, 경직법 §1가 근거가 된다.

2)요건

적합성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성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상당성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3)판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철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에 따른 참혹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일반예방적 측면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하였다.

4)사안의 적용

음주취소는 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이고, 그 음주수치에서 할 수 있는 최소침해의 조치이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된다.

 

. 사안에의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령에 의한 철회권자의 철회이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 철회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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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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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유후사장,무직쟁) (기19) (자사<위법유부사공><통유의>) (장반실) (부수<신비실기>3) (긍부절이)

 철회는 됐구근요효제취~!”

. 서설 

1. 의의 <유후사장> - 아무런 하자없이 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에 발생한 새로운 정으로 인하여 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2. 별개념 <무직쟁>

(1)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2) 권취소 행정청이 시적 하자를 이유로 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킴

(3) 송취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에 의하여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취소

 

. 법적- 행정기본법 제19조

 

. 철회의 적법요건 <자사절형>

1. 주체(철회권) - 처분청만 가능,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급행정관청의 감독권에 의한 행사는 불가

2. 내용(철회행정기본법 제19각 호

(1) 령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 일반적 규정은 없고, 관계규정 및 행정절차법 상 일반적 절차를 따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제시, 견청취 등을 요함 <통유의>

4. - 철회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문서가 바람직하다.

 

 

 

 

. 철회의 효과 <장반실>

1. 래효 - 장래에 향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

2. 환청구권 - 원행정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 , 건의 반환청구 가능

3. 보상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의 특별한 희생은 보상

 

. 철회의 <부수(신비실기)3>

1. 부담적(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사유가 있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 (법률적합성)

2.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신비실기>

-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19)

(1) 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을 위해 제한 (판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이후 관할지방경찰청장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 - 철회보다 경미한 방법이 있는 경우, 일부철회가 가능한 경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보충성, 분리가능성),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큰 경우(상당성) 제한

(3) 권의 법리에 의한 제한 - 행정청이 일정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판례: 택시운전기사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에 반하며, 공익과 사익사이에 비례관계도 없다)

(4) 기타 - 포괄적 신분설정행위(귀화허가, 공무원임용행위)는 철회 제한 / 불가변력발생 행정행위

3. 3자효 행정행위 3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함

4. 판례 <법하공동> -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령의 규정, 행정처분의 , 익상 위반여부, 상대방의 의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의로 취소(철회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

 

. 철회의 취소

철회처분이 단순위법한 경우 이를 재직권취소하면 원행정행위가 부활하는지에 대해, 정설, 정설, 충설(익형량설)이 대립하나, 침익적 행정행위는 부활을 부정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의 이해관계, 행정행위의 , 법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충설이 판례의 태도이며 타당하다. <긍부절(3성안)>

 

. 결어

철회는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신뢰보호의 원칙법률적합성 원칙 등 신중히 고려

 

 

 


※ 사례문항 예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를 서술하시오. / 취소 가능한가? / 취소철회 적법한가? /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된 경우 인용가능성은(2016년 변시기출)?’

 

 

실권의 법리 적용 <- 사례에서 장기간 방치등 주어지는 경우

1. 실권의 법리 의의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 행사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더 이상 취소권, 철회권 행사가 불가하다.

2. 실권의 법리 적용요건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 인지하고 있어 행사가 가능했을 것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것

더 이상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신뢰 형성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사안의 경우



<#. 철회 사례. 답안공식> 철근사제

I. 설문(1)의 해결

1. 문제점

- 설문(1)에서는 OO취소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OO취소처분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며, OO취소처분의 법적성질이 강학상 철회인 경우 철회의 법적근거 및 사유, 철회의 제한으로서 OO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2. OO취소처분의 법적성질 ()

- 사안의 OO취소처분은 아무런 하자없이 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에 발생한 새로운 정으로 인하여 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이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3. 철회의 법적

(1) 문제점 철회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없는 바, 반드시 개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문제

(2) 학설 <적소절(위법유xo)>

(3) 판례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소극설의 입장이다.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행정의 효율성경제성에 비추어 소극설(근거불요설)이 타당하며, 따라서 OO처분을 함에 있어 법적근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철회의

- 통상 철회사유로 상대방의 의무, 령에 철회사유가 규정, 철회권 , 담불이행, 정변경 중대한 익상의 필요시만 가능(판례)하다. <위법유부사공>

- 사안의 경우, ~~에 해당하므로 철회사유는 존재한다.

5. 철회의

-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사유가 있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 가능하나(법률적합성),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사안에서는 특히 OO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다. <신비실기>

6.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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