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3.30 형법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OX퀴즈
  2. 2010.04.21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 2항)
법학(法學)/형법2019. 3. 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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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점유하는 주거라 할지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O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등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건물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 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甲을 강간하였던 A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기만 하였던 경우에는 A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X; 말장난임 임대인이 들어간게 아니라 불법점유 이미하고있던 임차인이 들어간거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O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타인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만 이 들어갔더라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되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이웃에 있는 고종사촌인 A의 집에 놀러 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A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찾아온 B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남편의 부재 중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처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 죄가 성립한다.

O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평소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X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와 같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X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형법 저 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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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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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I. 의의 및 성격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주겇핌입의 죄의 독립적 구성요건이며, 진정부작위범이자 거동범이다. 주거침입죄와는 보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I.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퇴거불응죄의 주체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이다. 고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위법하게 사람의 주거 등에 들어간 자는 주거침입죄의 주체이다.

 

(2) 객체

퇴거불응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3) 행위

퇴거불응죄의 행위는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것이다.

①퇴거요구: 최거요구의 주체는 주거자·관리자·점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퇴거요구는 공법·사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②퇴거불응: 퇴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1)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기수가 된다는 견해(다수설)와 2)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실행의 착수이며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있다. 다수설은 1)의 견해이다.

 

③미수범의 인정여부: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진정부작위범·거동범이므로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부정설과 2) 침해범이므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기 이전에 축출당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다수설은 1)인 부정설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퇴거불응죄는 고의범이므로 주거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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