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4.09 대통령의 사면권
  2. 2010.04.09 직업의 자유
  3. 2010.04.05 저항권
법학(法學)/헌법2010. 4. 9. 21:34
반응형

1. 사면권의 의미


헌법 제 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면권은 1787년 미국의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된 것으로, 국가원수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 사면의 내용

사면권은 헌법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상의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1) 일반사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형의 선고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과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행사할 수 있다.

(2) 특별사면

특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행사 가능하다.

(3) 감형

범죄나 형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일반적으로 감형하는 일반감형과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감형하는 특별감형이 있다.


(4) 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3. 사면권의 한계

사면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한 한계가 강조된다.


1)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고, 절차상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응형

'법학(法學)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소  (0) 2010.04.09
법원의 독립  (0) 2010.04.09
국회의원의 특권  (0) 2010.04.09
직업의 자유  (0) 2010.04.09
평등권의 연혁과 발달  (0) 2010.04.08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헌법2010. 4. 9. 21:32
반응형


1. 직업의 자유의 의미


(1) 의미


1) 개념


직업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직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자율적으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직업의 자유에서 말하는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기는 사실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의된 직업이 아니면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직업이 출현하였을 때 이를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의 기본적인 요건만을 살펴본다고 할 때 직업에는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직업은 경제적인 기초이자 정신적 활동의 기초인 것이다. 이 때 공공무해성의 경우 직업의 허용 심사가 전제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하겠다.


(2) 역사와 입법례


직업의 자유는 1849년 프랑크푸르트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1871년 독일 헌법에서 영업의 자유를 명시하였으며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뒤 세계각국의 헌법들이 이를 수용하였다. 우리나라도 제5차 개헌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범위


직업의 자유라는 큰 틀 안에 자본과 상품의 생산, 거래처분을 의미하는 영업의 자유가 포함되고, 그 안에 다른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기업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2. 직업의 자유의 내용


(1) 직업선택(결정)의 자유


개인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직종을 결정 및 이직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겸직의 자유와 무직의 자유까지도 포함된다. 그리고 직업이탈 및 포기의 자유,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여기에 포함된다. 직업교육은 직업선택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직업교육과 관련된 기본권이 직업결정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직업행사(활동)의 자유


개인이 결정한 직업의 개업, 계속, 폐업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이 직업을 수행할 구체적 장소를 결정하는 직업장 선택의 자유도 넓은의미의 직업활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제한과 그 한계


직업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 내에서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1)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

직업의 자유제한입법의 비례적합성심사를 구체화한 단계이론(Stufeutheorie)에 따르면..


1) 직업행사의 자유제한 (일반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유소의 공휴일영업제한이나 개인택시 등의 10부제 운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그 침해가 가장 경미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2)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 (선택의 문제)

자격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 일정한 주관적 허가조건을 근거로 제한하여 제한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등 직업의 성질상 전문성, 기술성, 숙련성 등이 요구되는 직업의 경우에 면허나 자격 등의 자격을 구비하게 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3)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직업행사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LPG 가스판매허가제나 총포류를 취급하는 상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가장 심각한 제한이면서 가장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기에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반응형

'법학(法學)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의 사면권  (0) 2010.04.09
국회의원의 특권  (0) 2010.04.09
평등권의 연혁과 발달  (0) 2010.04.08
영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0) 2010.04.08
기본권의 충돌  (0) 2010.04.07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헌법2010. 4. 5. 21:23
반응형

I. 저항권의 의의ㆍ연혁


1.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이라 함은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리보장체계를 위협하 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의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에 주 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ㆍ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 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


국민은 일반적으로 공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공권력이 위헌 또는 위법하게 행사되거나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국민은 실 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제방법을 활용하거나 선거 또는 언론을 통하여 그 과오를 시정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담당자가 민주 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실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권과의 비교


저항권은 시민불복종권ㆍ혁명권ㆍ국가긴급권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 나, 이들 개념은 서로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시민불복종권은 헌법적 질서가 부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단순히 정의에 반하는 내용의 개별법령이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하여, 저항권은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가 근본적으로 부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시민불복종 권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만, 저항권은 폭력적 방법 으로 행사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다. 시민불복종권은 정의에 반하는 법령이나 정책이 실시되는 경우에 특별한 제약조건 없이 행사할 수 있으나, 저항권은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 로 행사될 수 있을 뿐이다.



II.
저항권의 법적 성격


저항권을 기본권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자연 권설과 실정권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저항권은 자연법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이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자연법상의 권리 를 단지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저항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중심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를 부정 하고 법치국가적 질서를 유린하는 데 대한 저항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 지하고 민주적ㆍ법치국가적 질서를 최후의 단계에서 수호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부 득이한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저항권행사의 요건, 목적, 한계, 효과


저항권에 관해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실력에 의한 저항을 법적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저항권은 남용되기 쉬우며 저항권을 빙자하여 혁명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저항권의 행사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1. 저항권행사의 향유자(주체)와 대상자(객체)


중세에 있어서는 군주에의 충성과 군주의 등족에 대한 보호라는 봉건적 지배복 종 계약 관계는 군주가 파기한 경우 충성의무는 소멸되고 저항할 수 있다는 관념 에 따라 저항권의 주체는 지배복종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자격을 갖는 적극적 신분 즉 등족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후 국민주권주의국가에 와서는 전국민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과 단체, 정당 등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저항권의 행사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주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은 저항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저항이 행해질 대상자는 공권력을 위헌적으로 행사하여 민주질서, 정치질서, 사 회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및 그 집단이다.


3. 저항권행사의 목적


저항권행사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헌법체제와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그리고 기본권보장체계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것 이라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저항권의 행사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적 질서 또는 기 본권 보장 체계를 유지 또는 재건한다는 보수적 의미에서의 헌법수호수단으로서만 인정되고, 사회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이용될 수 없다.


4.저항권행사의 한계


저항권의 행사에 의하여 무정부상태가 출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 저 항권이 인권보장의 최후수단 내지 보루로서 제대로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권리자 자신의 자제와 결단의 조화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저항권의 행사는 「신 중」하게 해야 한다. 예상에 입각한 사전적인 저항이나 침해가 정지된데 대한 과 잉한 저항행사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본래적 의미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5.저항권행사의 효과


저항권의 행사는 외형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뿐만 아 니라 이를 단서로 하여 그에 수반한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있다. 저항이 성공하여 저항세력이 정치권력을 담당한 경우에는 별문제로 하고, 저항이 실패한 경우에는 물론 저항이 성공하더라도 사후에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 해죄 기타의 죄명으로써 소추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유죄라고 하는 것은 비리이다. 따라서 저항권의 행사에 있 어서의 위법성조각의 문제가 발생한다.



Ⅳ. 현행헌법과 저항권


1. 현행헌법의 저항권조항


현행헌법에는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1987년의 개헌협상과정에서 저항권의 명시 여부가 여ㆍ야간에 쟁점이 된 바 있지만, 결국 저항권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저항권규정을 대신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문언의 객관적 문의는 저 항권에 관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헌정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4ㆍ19 혁명은 민주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저항권행사였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고, 당시의 개헌조작성자들의 의도가 동문구를 저항권에 관한 완곡한 표현이 라는 점에 양해하였음을 상기할 때, 헌법전문의 동문구를 저항권에 관한 근거규정 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설령 위 문구를 저항권에 관한 근거규정일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헌법 제37 조 제1항과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로 저항권은 헌법상 인정된다고 본다. 첫째, 저항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이해한다면 저항권은 당연히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 어야 한다. 둘째, 헌법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상, 주권자인 동시에 국가재정기반형성자인 국민은 공권력의 담당자가 민주적ㆍ법
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와 기본권보장체계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에 저항 할 권리를 당연히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저항권에 관한 명문 규정의 유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2. 판례


(1) 대법원


저항권에 관해서는 1975년 4월 8일의 대법원재판이 있다. 요지는 「소위 저항 권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주장은 그 ‘저항권’자체의 개념 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논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설시가 없어 주장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 점에 관한 극소수의 이론이 주장하는 개념을 살핀다면, 그 것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 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 내에서의 권리주 장이며 이러한 전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화하 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실존하는 헌법적 질서를 전제로 한 실정법의 범주 내에 서 국가의 법적 질서의 유지를 그 사명으로 하는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재판권 행 사에 대하여 실존하는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초 법규적인 권리 개념으로써 현행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서도 이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저항권의 자연권성을 인정하되 실정권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항권 행사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느냐가 논란된다. 우리 형법은 제136조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업집행의 합법성을 위 법성 조각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학설은 동죄의 성립을 위해 직무의 적법성 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인지 아니면 처벌조건인 지 등에 견해가 갈리고 있다. 저항권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대법원판결은 「피고 인 등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을 요약하면 피고인 들의 행위는 민주수호행위로서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애국적 민주운동인 학생운 동으로서 민주적 당연성과 역사적 진실성 있는 정당한 투쟁 행위인 것이며, 또 이는 소위 저항권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데 귀론되는 것이
... 나 그것은 실정법적 질서를 무시한 초 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 내에서의 귄리주장이 며 ...」라고 하여 그 위헌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 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ㆍ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저항권의 행사 의 정당성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소관이라고 하고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