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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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9]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건

 

[2] 을 상대로 소유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검토하시오. (2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에게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계획보장청구권 중 계획변경청구권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 계획보장청구권

1. 의의

행정계획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서,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에 있어서 행정계획을 신뢰한 국민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집행,준수)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계획보장청구권으로서 계획변경청구권 인정여부

1. 계획변경청구권의 의의

사인이 사정변경 및 권익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기존 계획의 적극적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학설

대체적으로 행정계획의 가변성, 유연성, 공공복리 관점에서 개인에게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원칙적으로는 계획이 확정된 후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행정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4. 계획변경의무

의 계획변경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예외적으로 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변경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의 계획변경의 이익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의 필요성에 비해 월등히 큰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의 상가건물 건축행위를 허가하였다는 등 명시적인 확약을 한 바가 없어 광역시장 의 계획변경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안에의 적용

이 자신의 토지가 속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계획변경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에게는 도시관리계획의 존속을 신뢰하고 일정한 자본투자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고 상가건물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획변경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그치는 것이어서 행정계획상 광범위한 계획재량에 비추어 에게 계획변경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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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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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9]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건

 

[1] 은 위 도시관리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의 소송상 청구는 적법한가? (2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있는지, 에게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등 소송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 대상적격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처분성 인정여부)

1.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통합하는 작용(활동기준)을 말한다.

광역시장 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2항 및 同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한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학설은 일반·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행위설,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는 행정행위설, 독자적인 행위형식이지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에 준하여 취급하는 독자성설, 입법·행정행위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는 혼합행위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개별검토설로 나뉜다.

판례는 개별검토설의 입장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은 부정하였고, 도시계획결정은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생각건대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하나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개별검토설이 타당하다.

3. 계획재량

행정계획 과정에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말한다.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구별되는 것인지에 대해 동질설과 이질설이 있으나, 목적ㆍ수단의 규범구조를 갖고, 형량명령 이론 적용되는 점에서 이질설이 타당하다.

4. 소결

사안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해당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의 상가건물 건축제한이 발생하는 바, 법적 근거를 갖춘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민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처분성 인정되며 계획재량에 따른 형량명령 이론이 적용된다.

 

. 원고적격

1. 의의 및 문제점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제12조 제1문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상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2. 법률의 범위

학설 - 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려 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관련 법률의 취지도 고려 그 외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고려하는 견해 대립한다.

판례 - 대법원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 법률까지 종합해석(부산공설 화장장 사건)하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3설의 입장에 가깝다(김근태 접견금지 사건).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권까지 고려하는 제3설이 타당하다.

3. 이익의 범위

적극설, 소극설, 정당한 이익설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누리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소극설 입장이다.

4. 자의 범위

법률상 이익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다수인도 가능하다.

5. 소결

사안의 경우, 은 광역시장 의 준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변경결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지정 목적에 반하는 상가건물의 건축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직접상대방이론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협의의 소익

행정소송법 제12조제2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의 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로 당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환원될 경우 상가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

광역시장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구역지정의 권한을 갖고 있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에 해당한다.

 

. 사안에의 적용

광역시장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행정계획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있으며, 의 상가건물 건축행위의 제한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에게는 원고적격도 인정된다. 또한 은 취소소송을 통해 회복되는 재산상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 요건도 충족하여 의 소송상 청구는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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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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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목수조통) (구비) (입행독혼,도계xo) (<영통신><의제,>) (행입사<계형[해흠하오]>) (<존이경실, 폐기물>)

계획적인 놈이 를 넘봐서 효통을 쳤

. 서설 

1.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단들을 ·합하는 작용(활동기준)을 말한다. <목수조통>

2. 취지 - 행정 목표 설정, 종합화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


. (근거)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 속적 행정계획과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구분,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불요


.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여부 (법적성질)

1. 학설 <입행독혼> Case (처분성, 계획재량, 형량명령이론, 계획보장청구권 적시)

(1) 법행위설 -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행하는 입법행위와 유사하여 처분성 부정

(2) 정행위설 -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성 긍정

(3) 자성설 - 독자적 법형식이지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에 준하여 취급

(4) 합행위설 - 입법행위적 요소와 행정행위적 요소를 모두 갖는 행위형식

(5) 별검토설 - 개별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판례)

2. 판례 별검토설의 입장에서 도시기본획은 처분성 부정, 도시계획정은 인정한 바 있다

3. 검토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하나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개별 검토설이 타당


. <일집>

1. 반적 효과 - 행정의 속성일성사인의 뢰보호를 위해 사실상 속효 인정 <영통신구>

2. 중효 -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에 의해 받게 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말한다. 집중효는 행정기관의 권한변경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법적 거를 요한다.

 



. 행정계획의 <행입사국>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심>

(1) 직무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 감사원의 감사

(2) 행정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 제시, 견제출, , 청회 등 <공유의청공>

(3) 행정판에 의한 통제 -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심판(행심법 §1)

2. 입법적 통제

(1) 적 통제 국회는 입법시 재량의 목적, 범위,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통해 통제

(2) 적 통제 -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

1) 문제점 - 행정계획의 근거규범은 목적·수단적 구조의 형식으로 계획재량이 문제된다.

2) 획재량 - 행정계획 과정에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말한다.

학설 - 재량과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 질설과 질설이 대립된다.

검토 목적수단의 규범구조를 갖고, 형량명령 이론 적용되는 점에서 이질설이 타당

3) 량명령 행정계획 결정과정에서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것

형량하자의 유형<해흠하오> - 형량의 , , 형량평가의 , 형량(비평자신부)

판례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고려 대상에 포함될 사항을 누락한 경우,이익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

4. 민에 의한 통제 - , , 압력, 등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여자단원>


. 권리 <사행손실헌보>

1. 전적 권리구제 - 계획책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보장, 의견 수렴 <공유의청공>

2. 정쟁송 도시계획결정과 같이 처분성 인정되는 경우 위법한 행정계획에 대해 행정쟁송 가능

3. 해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구비시 가능하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

4. 보상 -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경우 청구 가능하나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하기 곤란

5. 법소원 -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제기 가능,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공권력행사로 봄

6. 계획보장청구권 - 행정계획폐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가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계획의 과조치 및 손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존이경실>

(예외적인 판례로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사건에서 조리상 권리로 계획보장 청구권 인정)


. 결어

행정계획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례문항 예시.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에 앞서 의무사항인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 인용가능한가? -> 절차상 하자 + 내용상 하자(계획재량, 형량명령이론, 형량하자<해흠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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