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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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X ;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이다. (기수 ≠ 위법 = 종료)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X ;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4불1위반 뿐이다. (퇴거불응, 다중불해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집합명령위반)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교도소 계장이 재소자들을 호송함에 있어 호송교도관들에게 업무를 대강 지시하고 구체적 인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 없이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검사로부터 범인乙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甲은 오히려乙에게 전화를 걸어 도피하라고 권하여 도피케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 및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甲이 법원공무원乙을 교사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 乙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甲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X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O ;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현실 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남용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행위에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하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현실 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남용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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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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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죄에서 16세의 부녀가 음행에 자진 동의한 경우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음화반포판매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링크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O

인터넷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위 게시행위가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X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의 장면으로써 제작한 포스터 등의 광고물은 법적인 절차를 거친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음화 등 반포·판매죄의 음화가 될 수 있다.

O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위에 운전자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시위조로웃을 모두 벗고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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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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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죄 등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接受日附印)은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O

절취한후불식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 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원본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O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X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담뱃갑은 사문서 등의 위조죄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O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한다.

X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이나 사자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자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 일자가 생존중의 일자인 때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 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X;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죄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O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 서명과 날인 이 정당하게 성립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사문서 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O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X;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단순히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식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설령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 변조죄를 구성한다.

X;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X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X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X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처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담당 경찰관이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X

甲구청장이 乙구청장으로(전보)된 후 甲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X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O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재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O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X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X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X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대상인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해외이주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라면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채권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후 공증인에게 그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재건축조합임시총회의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O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더라도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송하여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甲이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X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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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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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OX, OX문제, OX퀴즈, 형법, 형법각론, 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유통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 외에 증권의 유통성까지 필요로 한다.

X;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 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O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 죄가 성립한다

X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X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 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X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X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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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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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에 관한 죄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정한 통화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O; 진정통화로 오신케할 정도면 족함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일본국의 500엔짜리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깍아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명목가치나 실질가치 변경 없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하게 할 정도 아님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스위스 화폐로써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眞幣)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한다

X;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을 잃었을 경우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 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라면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

X; 유추해석금지에 위배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도 동일하나 위조문서행사죄의 경우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 제시하는 것은 행사가 아님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 위조통화행사죄 이외에 사기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X; 위조변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통화위조죄를 예비 음모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X; 제20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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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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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폭발물에 관한 죄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로 되지 않는다

X; 건조물의 일부분이 주거로 사용되면 건물 전체가 주거용

방화의 의사로 주택 등에 휘발유를 뿌려 놓고 라이터를 켰으나 다른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뿐 주택 등에 인화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주택자체에는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인정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X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범이면서도 재산죄의 속성을 가지므로 목적물의 경제적 효용이 상실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서적 등을 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O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가옥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O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O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이 건조물로부터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을 가로막아 죽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X;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

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X; 무주물을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타인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X; 연소죄는 자기소유 건조물 또는 물건에 대한 방화가 예상을 넘어 현주건조물인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물건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 성립. 진정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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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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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의 점유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를 의미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X;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

판례에 의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반드시 제한물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점유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이에 포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甲은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데.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체하자 乙이 A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트럭을 직원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취거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참고: 지입이란, 화물 운송 업무가 필요한 사업장인 화주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운수회사에 의뢰하여 차와 운전자를 공급받아 화주 측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화주에게 공급한 차를 지입차라고 한다. 또한, 이 지입차는 운수회사가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지고 차량의 소유권은 개인 차주가 가진다.

지입 차량 계약은 운수회사가 화주에게 차와 운전자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남편이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X;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인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외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도 포함된다.

O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자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X; 위태범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은닉 손괴 허위양도 도는 허위채무부담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아 처벌대상 아니다

채무자인 피고인이 甲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甲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X;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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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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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

밭에서 재배되었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농작물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기 명의의 문서라할지라도 이미 타인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O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O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채 비어있는 아파트는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목적으로 쓰일 수 없거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계란 30개를 건물에 투척하여 건물벽이 더럽혀진 경우 판례에 의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자동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것에 불과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성립한다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자동문개폐 판례에서도 성립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기 위하여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타인의 자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 재물손괴죄의 범의 인정된다

형법 제 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어느정도 객관적을 통용되는 사실상 경계 표시한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도 해당

경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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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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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에 관한 죄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위법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법은 실제로 장물죄를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X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에 한정된다.

O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자동차수입업자인 피고인이 리스기간 중 위 리스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위 차량들을 수입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평가는 그 행위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본범의 행위가 우리형법에 비추어 절되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 이상 장물성 인정

가입권자가 전화관서로부터 전화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인 전화가입권이 강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장물은 반드시 재물이어야 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될 수 없다. 전화가입권은 채권적 권리로써 재산상이익이지 재물이 아님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하게 된 재물자체를 의미하므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이어야지 재산범죄에 사용된 재물은 대상이 아니다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 성질상 인출한 현금 수표와 입금한 현금 수표와 물리적 동일성이 상실되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거래관념상 금전적 가치에는 변동 없음

권한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그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다.

X; 절도는 일단 아니고 컴사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이익이므로 장물취득죄도 안된다

갑이 회사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O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X; 장물이 될 수 있다. 본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며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고 본범에게 소추조건이나 처벌조건이 없는때에도 장물죄는 성립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터이니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가 절취된 정을 알면서 들어줄 생각으로 이를 건네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 장물보관죄는 성립가능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장물취득죄는 취득당시 장물인 줄 알면서 취득하여야 성립

갑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자신의 계좌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병을 속여 현금을 갑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갑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장물인지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X;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점유할 권원이 인정 장물보관죄 성립하지 않는다

A로부터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갑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한 후 매수인 B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B를 만나기 전 체포되었다면 갑에게는 장물알선죄가 성립된다.

O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O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타인 의사에 반하여 절취시 절도죄가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치 않음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로서의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X;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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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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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의 죄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X ; 계불입금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인의 사무가 아님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X ; 타인의 사무처리자 맞다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변제기 후에 담보권의 실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거나 청산금의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자기의 사무처리에 해당

음식점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점포이중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점포를 명도하여 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 타인의 사무가 아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회사의 자본금에 변동없음. 손해발생X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금인출 행위는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에 해당

X ;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아님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X ; 수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아님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대물변제예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담보목적 범위안에서 사무처리자인 것과 비교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O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하지 않았따면.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X ; 퇴사시에 기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최초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X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X.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주기로 하고 안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O ; 부동산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정 안됨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

O ;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갑 계열사의 자금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을계열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O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속한 재벌그룹의 전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O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O ;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사람이 이자금을 제때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작성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적법한 대표행위 아니며. 회사가 차용금채무부담지지 않음

금융거래기관 직원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실제로 교부한 것은 아니지만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X ; 임무에 위배한 행위 개시한 때 착수. 손해발생시 기수

새마을금고 임 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러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임죄 성립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가 되고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O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매도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없음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의사록 허위로 작성 재산상 실해발생위험이 없음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 건축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분양전 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 성립 부정한 사례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동산인도채무는 매도인의 자기사무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X ; 청탁의 내용은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므로 편의 선처 등을 부탁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더라도 그 후 사직으로 인해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면 배임수재죄의 성립의 여지가 없다.

X ; 사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청탁의 대가라면 죄가됨 / 뇌물죄랑 비교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면 족하고 부정한 청탁에 상증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X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O ;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

O ; 약속어음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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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