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미국법2021. 8. 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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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dman v. Google, Inc. 사례

 

I. 사건개요

당사자

원고 : Lawrence Feldman (직업 변호사)

피고 : Google, Inc (Google AdWords 웹페이지를 통한 유료 광고서비스 제공)

사실관계

원고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구글의 AdWords 서비스(유료) 이용

AdWord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AdWords 계약을 체결해야하고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온라인 상으로 일련의 단계를 거쳐 계정을 열어야 함. 또한 AdWords계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정페이지를 방문하고 AdWords 계약을 열람해야 함.

계약페이지의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다음의 약정과 조건을 신중하게 읽으시오. 이러한 약정에 동의한다면 당신의 동의를 아래에 나타내시오라고 표시되어 있음.

- 문구와 조건은 스크롤 바를 내려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는 12pt로 쓰여진 서문과 7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때, 서문과 1~2 단락은 스크롤을 내리지 않아도 볼 수 있음

- 서문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대한 동의는 구글과 구속력 있는 계약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음.

- 스크롤을 내려 보는 것보다 종이에 인쇄하여 계약을 보고는 것이 좋은 광고주를 위해 프린트 버전으로 계약을 볼 수 있는 링크가 계약창의 상단에 제공되어 있음.

웹페이지의 하단에 스크롤을 내리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창에 , 위 약정과 조건에 동의합니다의 글과 체크박스가 있음.

- 다음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크박스를 클릭할 필요가 있고, 클릭하지 않고 진행버튼을 누를 경우 계정이 활성화되지 않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음.

Feldman()약에 의해 해를 입은 잠재적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Vioxx’, ‘Bextra’, ‘Celebrex’의 키워드의 목록을 등록하였음.

- 사용자가 이러한 키워드로 검색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Feldman의 광고를 클릭하면 Google은 각각의 클릭당 Feldman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됨.(pay-per-click 광고)

- 스폰서 광고를 위한 키워드의 가격은 경매절차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 키워드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광고주의 결과가 상단에 나타남.

 

II. Feldman의 주장

Feldman의 소송계기

원고는 클릭사기(비용을 지불하는 클릭의 2030%가 사기)의 희생자라고 주장

- 경쟁자 또는 장난꾸러기들이 실제 광고서비스에 관심이 없으면서 광고를 반복적으로 클릭하여 광고주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Google은 광고비용으로 10만 달러의 비용 청구

원고(Feldman)의 주장

원고는 GoogleClick-wrap* 계약은 세가지 이유로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서비스 설치 중에 약관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

동의가 없으므로 유효하게 표현되는 계약이 아님(not a valid, express contract)

계약에 명확성이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음(not sufficient definiteness)

계약이 부도덕함(unconscionable)

 

III. 법원의 판단(판사 Giles)

동의가 없어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계약이 사기라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조항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계약형성에서 필요로 하는 합의(meeting of minds)가 없다고 주장

- 이에 대한 근거로 온라인계약에서 약정에 대한 합리적인 알림이 없어 사실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고 판시한 Specht v. Netscape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음

법원은 본 사례와 Specht v. Netscape는 구별되는 사례라고 판단.

- Specht 사례는 클릭 한번으로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았고, 이러한 클릭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사용자가 계약서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페이지로 접속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약정알림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사례임

Specht와 절차적으로 유사하나, AdWords 계약은 약정에 대한 합리적인 알림을 주고 있음

-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크롤가능한 웹페이지에 접속해야 하고, 해당 웹페이지에서 즉시 볼 수 있는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음.

- 해당 계약서는 12pt 크기의 프린트 가능하고 7개 단락의 길이밖에 가지지 않아 스크롤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하지는 않음

- 사용자에게 문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 있으며, Specht 사례와 달리 진행을 위해 의 클릭이라는 확정적인 행위를 수행해야 함

원고는 약정에 대한 합리적인 알림을 받았고, ‘를 클릭함으로써 약정에 대한 동의를 보여주었음.

- 따라서, 약정에 대한 합리적인 알림과 상호 동의라는 계약의 조건은 만족되었음.

가격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 법에서는, 가격약정은 계약의 필수적인 약정이고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명확성을 제공해야 함

-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서상에 가격결정을 위해 실행가능한(practicable) 방법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강제력(enforceable)을 가짐

AdWords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가격약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가격이 결정되는 실행가능한 과정을 통해 충분한 명확성을 기술하고 있음

- 가격은 키워드에 대한 가격제시를 통해 결정됨

- 원고는 키워드를 구매할 때마다 이러한 과정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절차를 알고 있어야만 했음

AdWords 계약이 비양심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비양심성은 절차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로 구성됨

절차적인 비양심성은 거래지위가 불평등하거나 숨겨진 약정이 있는 경우 성립됨

- 원고는 위 계약이 협상이 불가능하고, 거래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싫으면 그만두다(take it or leave it)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적절한 옵트아웃(opt-out) 권한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이라 주장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AdWords 계약에 동의하는 것에 대한 압력을 받지 않았고, 계약의 약정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 교양있는 구매자이므로, 계약에 동의했고, 그 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서비스와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판단.

- 따라서, AdWords 계약은 절차적으로 비양심적이지 않음

내용적인 비양심성양심에 충격을 주는(shock the conscience)과도하게 가혹하거나 일방적인 결과가 있는 경우 성립됨

- 원고는 계약서가 모든 보증을 부인하고, 해악에 대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였으며, 모든 이의제기는 60일 이내에 가져오는 것을 요것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

- 법원은 AdWords 계약의 조항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양심에 충격을 준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오히려 법원은 다른 계약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제한에 대해 옹호하고 있으며, 동 법원도 그러한 법칙에 동의하고 있음

- 또한, AdWords 계약의 약정이 원고에게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사법적으로 창조된 정책을 억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법원은 AdWords 계약이 모든 측면에서 강제력(enforceable)을 가진다고 판시

주의: 펜슬베니아 법원은 관할선택조항이 타당하고 강제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GoogleAdWord 계약의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하여 결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Santa Clara 연방 지방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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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Who am I ?!/Book2021. 8. 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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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by 무라카미 하루키

 

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 속을, 정겨운 침묵 속을 그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

 

강한 인내심으로 거리를 쌓아가고 있는 시기인 까닭에, 지금 당장은 시간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거리를 뛰어간다. 빨리 달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나름대로 스피드도 올리지만, 설령 속도를 올린다 해도 그 달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몸이 기분 좋은 상태 그대로 내일까지 유지되도록 힘쓴다.

장편소설을 쓰고 있을 때와 똑같은 요령이다. 더 쓸만 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 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속하는 것-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일단 리듬이 설정되어지기만 하면, 그 뒤는 어떻게든 풀려 나간다. 그러나 탄력을 받은 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가속하는 힘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러너는 "이번에는 이 정도 시간으로 달리자"라고, 미리 개인적 목표를 정해 레이스에 임한다. 그 시간 안에 달릴 수 있다면, 그 또는 그녀는 '뭔가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뭔가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된다. 만약 시간 내 달리지 못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실력을 발휘했다는 만족감이라든가, 다음 레이스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또 뭔가 큰 발견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달리고 나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장거리 러너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똑같은 경우를 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소설가라는 직업에-적어도 나의 경우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지만- 이기고 지고 하는 일이란 없다. 판매 부수나, 문학상이나, 비평을 잘 받거나 못받거나 하는 일은 뭔가를 이룩했는가의 하나의 기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이 쓴 작품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했는가 못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변명으로 간단하게 통하는 일이 아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당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을 쓰는 것은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과 비슷하다.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면, 창작자에게 있어 그 동기는 자신 안에 조용히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어떤 형태나 기준을 찾아야 할 일은 아니다.

 

달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유익한 운동인 동시에 유효한 메타포이기도 하다. 나는 매일매일 달리면서 또는 마라톤 경기를 거듭하면서 목표 달성의 기준치를 조금씩 높여가며 그것을 달성하는 데 따라 나 자신의 향상을 도모해 나갔다. 적어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왔다. 나는 물론 대단한 마라톤 주자는 아니다. 주자로서는 극히 평범한-오히려 그저 평범한 주자라고 할 만한- 그런 수준이다. 그러나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제의 자신이 지닌 약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이겨내야 할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나이에 접어든 사람이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이 다소 어리석은 일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해두자면,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혼자 있는 것을 별로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성격이다. 매일 1시간이나 2시간,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혼자 달리고 있어도, 4시간이나 5시간을 혼자 책상에 앉아 묵묵히 글을 쓰고 있어도 별로 고통스럽다거나 지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경향을 젊었을 때부터 한결같이 내 안에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하기보다는 혼자서 말없이 책을 읽거나,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 쪽을 좋아했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래도 젊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 일에도 조금씩 익숙해져갔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음식점을 경영했기 때문에, 타인과 어울리는 일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몸소 배웠다. 그 결과 다소 일그러진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사회성 같은 것도 서서히 몸에 익혀갔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20대의 10년동안 나의 세계관은 적지 않게 변화했고, 인간적으로도 얼마간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온갖 경쟁과 다툼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면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적인 요령 같은 것을 터득해왔던 것이다. 이 10년간의 그 나름대로 힘든 생활 체험이 없었다면, 소설 같은 걸 쓰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고, 또 쓰려고 생각해도 틀림없이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긴 해도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다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하루에 1시간쯤 달리며 나 자신만의 침묵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나의 정신 위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업이었다. 적어도 달리고 있는 동안은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도 된다. 그저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대체로 오랜 시간을 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한다. 글쎄, 도대체 나는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제까지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해왔는지,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확실히 추운 날에는 어느 정도 추위에 대해 생각한다. 더운 날에는 어느정도 더위에 대해 생각한다. 슬플 땐느 어느정도 슬픔에 대해 생각한다. 즐거울 때는 어느정도 즐거움에 대해 생각한다. 앞에서도 썼듯이,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두서없이 떠올릴 때도 있다. 때때로(그런 것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소설의 괜찮은 아이디어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달려가면서 그저 달리려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원칙적으로는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말해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리고 잇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와 같은 공백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온다. 당연한 일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공백 같은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진공을 포용할 만큼 강하지 않고, 또 한결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도 달리고 있는 나의 정신 속에 스며들어 오는 그와 같은 생각(상념)은 어디까지나 공백의 종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용이 아닌, 공백성을 축으로 해서 성립된 생각인 것이다.

달리고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비슷하다. 여러가지 형태의 여러가지 크기의 구름.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져간다. 그렇지만 하늘은 어디까지나 하늘 그대로 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것은 스쳐 지나서 사라져갈 뿐이다. 그리고 하늘만이 남는다.

 

누군가로부터 까닭없이(라고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비난을 받았을 때, 또는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나는 언제나 여느 때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달리기로 작정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만큼 자신을 육체적으로 소모시킨다. 그리고 나 자신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한다. 갖아 밑바닥 부분에서 몸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여느 때보다 긴 거리를 달린만큼,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의 육체를 아주 근소하게나마 강화한 결과를 낳는다. 화가 나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분풀이를 하면 된다. 분한 일을 당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단련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말없이 수긍할 수 있는 일은 몽땅 그대로 자신의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그 모습이나 형태를 크게 변화시켜) 소설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이야기의 일부로 쏟아붓기 위해 노력해왔다.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서른세 살. 그것이 그 당시 나의 나이였다. 아직은 충분히 젊다. 그렇지만 이제 '청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난 나이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조락은 그 나이 언저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인생의 하나의 분기점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나이에 나는 러너로서의 생활을 시작해서, 늦깍이이긴 하지만 소설가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점에 섰던 것이다.

 

소설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말할 나위도 없이 재능이다. 문학적 재능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설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재능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경우, 그 양이나 질을 그 소유자가 잘 컨트롤할 수 없다는 데 있다. ... 슈베르트나 모차르트 같이, 또는 어느 시인이나 록 싱어처럼 풍부한 재능을 단기간에 기세 좋게 소진하고, 드라마틱하게 요절해서 아름다운 전설이 되는 삶도 확실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별로 참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재능 다음으로 소설가에게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질문받는다면 주저없이 집중력을 꼽는다. 자신이 지닌 한정된 양의 재능을 필요한 한 곳에 집약해서 쏟아붓는 능력. 그것이 없으면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힘을 유효하게 쓰면 재능의 부족이나 쏠림 현상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

집중력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력이다.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의식을 집중해서 집필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계속하니 피로에 지쳐버렸다고 해서는 긴 작품을 쓸 수 없다. 반년이나 1년이나 2년간 매일의 집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소설가에게는-적어도 장편소설을 쓰는 작가에게는- 요구된다.

이와 같은 능력(집중력과 지속력)은 고맙게도 재능의 경우와 달라서, 트레이닝에 따라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고, 그 자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도 있다. ... 자극하고 지속한다. 또 자극하고 지속한다. 물론 이 작업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만큼의 보답은 있다.

 

아무튼 여기까지 쉬지않고 계속 달려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을 나 스스로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다음 나 자신의 내부에서 나올 소설이 어떤 것이 될지 기다리는 그것이 낙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끌어안은 한 사람의 작가로서, 모순투성이의 불분명한 인생의 길을 더듬어가면서 그래도 아직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시 하나의 성취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다소 과장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기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리고 만약 매일 달리는 것이 그같은 성취를 조금이라도 보조해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달리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상에는 때때로 매일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살고 싶을까"하고 비웃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이지만 오래 살고 싶어서 달리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설령 오래 살지 않아도 좋으니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온전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수적으로 훨씬 많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같은 10년이라고 해도, 멍하게 사는 10년보다는 확실한 목적을 지니고 생동감 있게 사는 10년 쪽이, 당연한 일이지만 훨씬 바람직하고, 달리는 것은 확실히 그러한 목적을 도와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 가는 일, 그것이 달리기의 본질이며, 그것은 또 사는 것의(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글 쓰기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에는 아마도 많은 러너가 찬성해줄 것으로 믿는다.

 

거리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아마추어냐 프로냐 하는 것은 바로 구별할 수 있다. 헉헉, 하면서 짧은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것은 초보자이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은 베테랑이다. 그들의 심장은 천천히, 생각에 잠기면서 시간을 새겨나간다. 우리는 거리에서 스치면서 서로의 호흡의 리듬을 들으며, 서로의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된다. 마치 작가들이 서로 상대의 어법을 교감하는 것처럼.

 

'나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의 순수한 기계다. 기계니까 아무것도 느낄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기록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에 와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아마도 젊은 날과 똑같이 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별로 유쾌한 일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일인 것이 분명하다. 나에게 역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역할이 있다. 그리고 시간은 나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충실하게, 훨씬 정직하게 그 직무를 다하고 있다. 아무튼 시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 때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전진해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요절을 면한 사람에게는 그 특전으로서 확실하게 늙어간다고 하는 고마운 권리가 주어진다. 육체의 감퇴라고 하는 영예가 기다리고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만큼의 충족감을 가지고 42킬로를 완주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즐길 수 있는가, 아마도 그것이 이제부터 앞으로의 큰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나는 즐기며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약간 다른 성취의 긍지를 모색해가게 될 것이다.

나는 기록에 도전하는 무심한 젊은이도 아니고, 한낱 무기적인 기계도 아니다. 한계를 알면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오래 자신의 능력과 활력을 유지해가려 하는, 한 사람의 직업적인 소설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 묘비명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문구를 내가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써넣고 싶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그리고 러너)

1949 ~ 20**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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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Book2021. 8.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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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추월차선 by 엠제이 드마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하던 일이나 계속하라.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부란 인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부의 3요소: 부란 무엇인가?

부는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돈, 또는 '물건'이 아니라 3F로 이루어진다.

3F는 부의 3요소로 가족(Family, 관계), 신체(Fitness, 건강), 그리고 자유(Freedom, 선택)을 말한다.

3F가 충족될 때 진정한 부를 느낄 수 있다. 즉,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곤란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줄 수는 있다.

- 클레어 부드 루스

 

돈은 적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의 다른 요소인 건강과 관계를 지키기가 더 쉬워진다.

1) 돈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자유를 가져다준다.

2) 돈은 아무리 어리석은 꿈이라도 추구할 자유를 가져다준다.

3) 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유를 가져다준다.

4) 돈은 관계를 쌓고 강화시킬 자유를 가져다준다.

5) 돈은 금전적인 이득을 따질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가져다준다.

 

원하는 것을 살 능력,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현금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와 관계없이 지출로 인해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감당할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트를 한 대 사고 싶다면,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언젠가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괜찮은 시기와 장소에 도달하게 될 것 이다.

 

'인생 한방'을 노리는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

 

나는 운을 믿는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운이 따르곤 했다.

- 토마스 제퍼슨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 마크 큐반

 

누가 더 바보야? 저 바보야 아니면 저 바보를 고용한 나야?

- 스타워즈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내 배움에 방해가 된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받은 교육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느니 실패를 후회하는 삶을 살겠다.

- 엠제이 드마코

 

서행차선 부자와 추월차선 부자의 12가지 차이

1) 서행차선 부자가 재산을 모으는 데는 30년 이상 걸린다. 추월차선 부자는 10년이 걸리지 않는다.

2) 서행차선 부자는 중산층 주택에 산다. 추월차선 부자는 호화로운 저택에 산다.

3) 서행차선 부자는 MBA를 딴다. 추월차선 부자는 MBA를 딴 사람을 고용한다.

4) 서행차선 부자의 재산은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추월차선 부자는 재산을 통제하고 재산 가치를 변동시키는 영향력을 조정한다.

5) 서행차선 부자는 값비싼 외제차를 살 수 없다. 추월차선 부자는 원하는 차는 무엇이든 살 수 있다.

6) 서행차선 부자는 일하는 데 시간을 쓴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7) 서행차선 부자는 고용된다. 추월차선 부자는 고용한다.

8) 서행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추월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을 제공한다.

9) 서행차선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뮤츄얼 펀드와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 추월차선 부자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그 둘을 이용한다.

10) 서행차선 부자는 남들이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게 놔둔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통제한다.

11) 서행차선 부자는 돈에 인색하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에 인색하다.

12) 서행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파는 것으로 여긴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사는 것으로 여긴다.

 

추월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

1) 부채: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해.

2) 시간: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야.

3) 교육: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추지.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지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만 해.

4) 돈: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지. 나로 인해 감명 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야.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해.

5) 주요 수입원: 나는 내 사업 시스템과 투자를 통해 수입을 얻지.

6)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는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내지. 아니면 기존 자산에 부가 가치를 더하거나.

7) 부에 대한 인식: 부는 사업 시스템 설계를 통해 얻은 현금 흐름과 자산 평가의 결과야.

8) 부읩 아정식: 부 = 순이익 + 자산의 가치

9) 전략: 더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 성취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지.

10) 목적지: 사업과 투자로부터 평생 수동적 소득 거두기.

11) 책임감과 통제력: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재정적 계획은 완전히 내 책임 하에 있으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역시 내가 선택하지.

12) 삶: 내 꿈은 아무리 튀는 것이더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어.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직장 같은 사업은 No! 사업은 시스템으로 굴려라

 

자기 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도달할 수 잇는 가장 먼 지점을 발견한다.

- T. S. 엘리엇

 

다섯가지 추월차선 사업 씨앗

1) 임대 시스템

2) 컴퓨터·소프트웨어 시스템

3) 콘텐츠 시스템

4) 유통 시스템

5) 인적 자원 시스템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육지 가까이에서 발휘되는 파도의 위력을 발견하고 해안가에서 파도를 탈 방법을 찾는다. 해안가에서는 파도를 더 잘 탈 수 있다. 복리의 위력을 이용하려면 목돈을 가지고 해안가에서 시작하라. 1,000만 달러에 10% 이자가 붙으면 1년에 100만 달러, 한 달에 8만 3,333달러다. 복리를 바다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져서가 아니라 파도가 최고조에 오르는 지점에서 활용하라.

요지는 부자들은 복리를 부 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득과 유동성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이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 알버트 아인슈타인

 

영향력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이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더 많은 인생에 영향을 미칠수록 당신은 더 부자가 된다.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면 수백만 달러를 번다.

당신이 가진 돈의 양이 곧 당신 스스로가 증명한 가치의 양이다.

 

직장인이라면 '스스로에게 먼저 투자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부를 향해 나아갈 당신을 소유하려면 사업이라는 행위로부터 당신을 분리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차려라.

회사는 추월차선의 기틀을 마련해준다. '스스로에게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순이익은 지출로 인해 줄어들 것이다. 남은 이익에는 세금이 붙고, 그 세금은 국가로 간다. 게다가 회사는 소유주와 별개로 존재하며 시간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회사란 사업 시스템으로서 존재하며 당신의 대리 역할을 맡는다.

추월차선 사업에 가장 좋은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조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법적책임의 제한과 세금 효율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공유한다. 1) 주식회사, 2) 소규모회사, 3) 유한책임회사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선택의 과정을 통제할 수 있따면 인생의 모든 면면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데서 오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 로버트 베넷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기 전까지, 미래의 우리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 샬럿 길먼

 

특별한 결과를 원한다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함'은 사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진 채로는 발견할 수 없다.

 

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모두 잊어버린 후에도 남는 것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모든 것이 통제 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당신이 충분히 빨리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 마리오 안드레티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한다. 하지만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언젠가는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 지금이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전부다. 당신이 언젠가를 기다린다면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 기존의 조건들이 만족되고 나면 매년 새로운 조건들이 추가도리 것이다. 기회가 지나가는 동안 함께 지나가는 것이 있다. 시간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 삶의 모래알이 하나둘 빠져 나간다.

 

추월차선 5계명

1) 필요: 돈을 좇지 말고 필요를 좇으라.  ex. 기분을 좋게 해주어라, 문제를 해결해주어라, 교육해주어라, 외모를 발전시켜라, 안전을 제공하라,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라, 기본적인 욕구부터 외설적인 욕구까지 충족시켜라, 삶을 편하게 해주어라, 꿈과 희망을 고취하라.

2) 진입: 진입장벽이 높거나, 남달리 탁월하거나.

3) 통제: 자신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한다. 자신이 직접 시스템과 돈 나무와 브랜드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는 것과 같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 저 군중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피라미드를 기어올라 갈 생각 말고 피라미드를 만들라.

4) 규모: 사업의 힘은 규모에서 나온다.

5) 시간: 시간과 분리되지 않는 사업은 직업이다. 시간을 쏟아붖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은 시간의 계명을 충족시킨다. 돈 나무 묘목에 기반을 둔 사업을 시작하거나 돈 나무 묘목을 이식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한번만 옳으면 된다.

- 마크 큐밴

 

처음에 사람들은 신기하고 새로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러고는 가능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 다들 왜 수세기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을까 의아해 한다.

-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 벤자민 메이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세상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졌다 해도 당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소가 당신에게 다가오리라는 기대 속에 들판 한 가운운데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당신이 원하는 우유를 얻을 수 없다.

- 쿠트리스 그랜트

 

당신이 훌륭한 경력을 쌓는다면 고객들은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것이다. 입소문은 굉장한 힘이 있다.

- 제프 베조스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모르지만

실패로 가는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 빌 코스비

 

기업의 최고의 자산은 사람이다. 상품이 자동차건 화장품이건 별 차이는 없다. 기업은 기업이 지키는 사람만큼의 가치가 있다.

- 메리케이 애쉬

 

모든 사람은 목에 보이지 않는 사인을 달고 다닌다.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달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이 문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 메리케이 애쉬

 

기업이 아닌 상표를 만들어라.

 

돈특한 판매전략 개발

1) 혜택을 밝혀라

2) 독특함을 가져라

3) 명확한 증거를 대라

4) 짧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하라

5) 당신의 광고전략을 모든 마케팅 소재들과 통합해라

6) 현실화해라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엠제이 드마코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20가지

1) 공식: 부는 라이프스타일의 바탕이 되는 믿음, 선택, 행동 및 습관이 만드는 공식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부는 하나의 과정이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2) 인정: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무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님을 인정하라. 행운은 행동할 때 비로소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3) 멈춰서 바꿔라: 이제껏 해오던 일을 멈추고, 추월차선으로 갈아타라.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편에 합류하라.

4) 시간: 자유시간을 줄 활동에 투자하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를 시간으로 간주하고 결단하라.

5) 변수를 통제하라

6) 자산과 소득: 조직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소득과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부는 가속화된다. 소득수준보다 생활수준을 낮게 유지하되, 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소득에 집중해 자신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라. 지출 삭감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 가치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백만장자를 만든다.

7) 숫자: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꿈을 현실화하고 피할 수 없도록 만들라.

8) 영향력의 법칙: 당신이 통제하는 환경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수백명에게 영향을 미치면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다. 대규모로 필요성을 충족시키면 돈은 저절로 굴럳르어온다. 돈이 가치를 반영한다.

9) 조종: 삶에서 항해는 선택이다.

10) 벗어나기: 당신의 시간과는 관계없이 생존하는 기업형태를 취하라.

11) 열정과 목적: 열정을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혼동하지 말라. 열정은 당신의 영혼을 불사르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12) 학습: 지금 당신이 아는 것만으로는 냉리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통제하는 환경에서 기업 체계를 만들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월차선 지식을 공부하라.

13) 차선: 추월차선으로 진입해라. 니즈나 문제점, 불편, 쟁점에 집중하면 길은 스스로 열릴 것이다.

14) 통제력: 재정 계획을 통제하라. 열대어가 아닌, 상어처럼 수영하라.

15) 소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면 돈은 자연히 굴러들어올 것이다. 돈을 뒤좇아서는 소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돈이란 다른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끌려온다.

16) 자동화: 사업을 자동화하고 시간을 소중이 여겨라. 당신의 시간을 사업으로부터 분리해라. 가장 수동적인 소득, 돈이 열리는 나무의 묘목은 자본, 임대, 컴퓨터 시스템, 콘텐츠, 인적네트워크 관리 체계다. 

17) 복제: 수백만 달러를 벌려면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줘야만 한다. 수백 명에게 영향을주려면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

18) 성장: 회사가 아닌 상표를 만들어라. 고객을 당신의 상사처럼 대하고 불만을 기회로 바꿔라. 세상에 귀를 기울여라. 세상이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한다. 스스로를 경쟁에서 차별화시켜라. 하나의 사업, 단 하나의 사업에만 집중해라.

19) 출구: 출구 전략을 세워라. 추월차선에서 단 하나의 목적지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통해 얻은 완전한 소극성이다. 자산을 언제 현금화해야 할지 알고 종이조각에 불과한 채권을 진짜 돈으로 바꿔라. 언제 말에서 내려서 새 말로 갈아타야 할 지를 배워라.

20) 은퇴, 보상 그리고 반복: 자산을 현금화한 이후에는 은퇴하거나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라.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겪었던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라. 

 

추월차선은 목적지 자체가 아니라 여정이며, 이 여정은 바로 당신의 삶과 당신 스스로가 겪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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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Book2021. 7. 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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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by EBS (너나위 추천도서)

 

사실 은행이 하는 비즈니스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대개의 비즈니스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는 '존재하는 것'들이다. 만들어진 물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다. 가상의 것을 부풀리고 주고받음으로써 현실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결국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가는 회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이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껏 누렸던 호황이라는 것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해서 만들어낸 돈이 아니다. 돈이 돈을 낳고, 그 돈이 또다시 돈을 낳으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의 정해진 길을 걷고, 그것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디플레이션이라는 절망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숙명'이다.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eal Reserve Bank), 흔히 줄여서 FRB라고 부르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다. 그러면 FRB의 Federal은 말그대로 '연방 정부의'라는 뜻일까? 미국의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먼저 연방 란을 찾아보면 FRB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민간기업 란을 찾아보면 FRB가 보인다. FRB의 건물 간판에는 Federal Reserve Bank로 되어있지만 공식 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다.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천800개의 일반 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된 곳으로, 용어만 Federal이라고 사용했을 뿐 정부기관이 아닌 순수한 민간은행에 불과하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가 돈을 발행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정부도 돈을 빌려야 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사실은 민간은행의 연합이다. 은행을 위해서 일한다. 연방준비은행의 12개 지점에서 달러 지폐를 발행하는데, 달러 지폐를 보면 어떤 지점에서 발행했는지 알 수 있다. 은행이 현금이 필요해 연방준비제도에 현금을 요청하면 정부기관인 연방인쇄국(조폐국)에 찾아간다. 그냥 인쇄하는 곳이다.

 

금융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자본시장에는 딱 하나의 논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은 '돈의 논리'이다. 금융기관을 탐욕을 부릴 수 밖에 없는 곳이고 탐욕적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금융이라는게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공학이라는 생소함 때문에 마치 금융공학자들 또는 금융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마치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국부론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뉴턴의 '원리'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책이다. 근대 경제의 기본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노동 분업과 국민총생산, 무역과 개방의 중요성, 무역장벽의 문제점들은 지난 수십년 간 경제학의 교과서가 되었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철 지난 고전이 아니다. 최초로 자유시장 체제를 설명한 기본 틀이자, 지금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저인 것이다. 그런데 '국부론'이 출간된후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론을 시도 때도 없이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들먹이며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 따위는 없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던 것이다. 아담스미스에 대한 오해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스미스를 '돈 많은 부자들의 편'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그가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거대정부를 반대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 땜누에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스미스를 '부자들의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오해를 사는 부분이 바로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부분이다. 하지만 스미스는 부자들의 무한정한 이익 추구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적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아담스미스는 결코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인간행동 규범의 틀'안으로 한정했다. 이는 결국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등하게 그 틀 안에서 부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이전에 썼던 '도덕감정론'의 주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연민을 느끼던 스미스는 그들을 돕는 최선의 길은 자유시장경제라고 생각했고, 이를 강력하게 옹호한 것이다. 또한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본주의'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상은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로 요약 할 수 있다.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주요 목적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항상 가난할까?' 그리고 '왜 놀고먹는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까?'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는 그 해답을 이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냄으로써 찾아낼 수 있었다.

자본론 1권은 어떻게 자본이 이윤을 남기는가에 대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이나 노동일수를 늘리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케인스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첫째, 좋은 수준의 고용률, 둘째, 더 평등한 사회, 정부는 완전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최상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주요이론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한다. 가장 똑똑한 인간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한 부분일 뿐 상대적으로 무지하다. 이 기본적인 통찰에서 하이에크의 주요이론이 나온다. 그의 주요이론은 '계획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중앙경제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경쟁적인 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노력하고 배우고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결정이 옳고 어떤 결정이 실패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실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하이에크의 주요사상이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소비에트연방 같은 대규모 중앙계획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경제 성장이나 일반적인 번영을 이뤄내지 못했다.

 

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같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기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이다.

행복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다. 돈과는 상관없다.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빈곤은 자유재지만 매우 비싸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녀 돈이 많이 든다.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받는다.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자기가 있어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자신과 자녀들은 리스크가 더 큰 직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레이번 삭스, 스티븐 쇼어

 

인류역사상 등장했던 그 어떤 체제도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지금껏 막대한 인류의 부를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동력이자 시스템이 되어왔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가 되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자본가, 은행, 정부를 위한 자본주의였다. 자본주의의 혜택은 이제 99%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성장엔진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나누어 써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살마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모습이 가장 영속가능한 자본주의는 아닐까, 하는 제언을 감히 해본다.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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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Book2021. 7. 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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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정인진 지음)

 

I. 서론

이 책은 정인진 변호사가 총 5장에 걸쳐 오랜 세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직접 겪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점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원인을 진단했다. 오늘날 사법이 불신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의 체험에 기반하여 서술하며, 판사들의 내면 속 법관제일주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국민주권을 지키고자 사법개혁을 주장한다.

 

II. 쟁송: 평생 한번 있기 어려운 일

일반사람들에게 쟁송이란 평생 한 번도 있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판사는 그런 쟁송을 해결하는 일을 밥 먹듯 해야 한다.

수사기관 또한 그렇다. 일반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을 일도, 피의자가 되어 현행범체포 될 일도 흔하지 않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것이 늘 다루는 일이다보니, 매뉴얼대로, 패턴대로, 법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곤 한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사건관계인의 감정까지 살피기는 쉽지 않다. 재판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듯, 그 전 단계인 수사도 예사로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저자는 판사가 사건관계인의 감정까지 살펴야한다고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다.

 

III. 다양하고 이상한 판사의 사법철학

판사의 사법철학이 다양하고 때로는 이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의 대학 동기 변호사가 한 말은 나의 뇌리를 파고 들었다. “너는 판사가 재판을 이상하게 하면 불만을 터뜨리는데, 그러면 안돼. 그런 판사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변호사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너한테는 잘하게 할 방법을 찾으란 말이야. 아니면 그 판사한테 누가 약인지 찾아내든지. 그게 돈이 되는거야.”

법조윤리, 변호사의 윤리는 책으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변호사는 돈 때문에 검사, 판사가 아닌 변호사업계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밥과 벌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놓고 목숨이라도 건 듯 싸우는 재판에 있어서, 변호사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판사의 다양하고 이상한 사법철학에 대해 의문을 갖기보다는 이용하려는 변호사의 시각을 너무도 명쾌하게 밝힌 저 말은 내 뇌리에 박혔다. 평소 수사기관으로서 변호사에게, 법관에게, 우리 사법체계에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었고, 이는 국민들이 우리 사법에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과 동일할 것이다. 어쩌면 국민들이 수사기관, 경찰에 느끼는 아쉬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의 결정을 이상하다고 하기 전에 사법경찰이 작성하는 송치사건의 의견서, 불송치결정서의 결정이유, 수사 중 작성하는 많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관계인이 바라보았을 때 수사관들마다 다양하고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할 부분은 없을지 한번 더 고심해야겠다.

저자는 판사로서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 법을 보는 나름의 정치학에 눈뜨고 다듬게 되었다고 하며, 그로 인해 법대를 떠난 후의 삶이 그저 황잡한 돈벌이에 지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떠나기 전에 법을 보는 나름의 정치학에 눈뜰 수 있을까. 그렇게 올바르게 뜬 눈으로 국민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IV. 법관들에게 바라는 몇가지

1. 법 기속성의 긍정

저자는 과거 배석판사 시절에 형사사건 기록을 읽다가 증거로 보아 유죄인지 무죄인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기에 이걸 어쩌면 좋으냐고 선배 판사에게 물어본 바, “판사인 너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다면, 그게 바로 무죄야.”라는 명답을 들었다고 했다.

판사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따르고, 아무리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라 하더라도 증거에 기반하여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수사기관이 자존심을 운운하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아집이 될 뿐이다.

2. 법의 도구성에 대한 인식

저자는 법은 도구다.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라고 한다. 법에 정해진 바와 다르니 잘못된 것이라는 등식으로 세상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정의를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법을 도구가 아닌 실체적 개념으로 알면서 물신적 사고에 빠지면 이런 함정에 드는 것이 아닐까. 상식과 법리의 괴리는 정말로 피해야 할 일이다.

3. 법리와 판례의 맹종 문제

판례와 들어맞지 않는 부분을 “~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라는 이유를 들어 잘라내, 두부모 자르듯이 사실관계를 이미 밝혀진 법리나 판례에 맞추어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무정견을 키워가는 일 또한 주의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결정문 작성시에도 기존의 법리나 판례를 참고하며, 저자가 쓴 표현과 유사하게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곤 한다. 사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찾아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결론을 먼저 내린 후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4. 법경제학적 시각의 필요성

단순히 누가 이기도록 판결해주어야 할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어떤 판단이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면서, 법원과 법관이 지도적 원리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터파크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시 망분리 관련 형사상으로도 책임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및 다른 IT업체들의 경각심 제고 등을 고민하였던 적이 있다. 결국 인터파크에 대한 45억원 과징금 처분은 확정되었고,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망분리 정책은 개선되었다. 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V. 결론: 사법철학으로서 민주주의

법관의 사법철학은 사건에서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데 바탕이 되는 사상이나 신념 체계를 말한다. 법관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그 가치관으로 해야한다.

헌법 제1조 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우리 사법에도 제대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전직 판사로서 판사들을 향해 법관들에게 바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내 마음에 다가왔던 구절들

나는 엉터리 변호사가 미웠고, 엉터리 변론이 미웠다. 그러면서 점점 화를 잘 내는 재판장이 되어갔다. 법정에서 나는 숙제 안해 온 학생을 나무라는 선생처럼 당사자와 변호사를 채근했다. 내가 생각하는 사건의 승패, 내가 욕구하는 정의에 정작 당신들은 왜 이리 무심하고 게으른가. 이게 내 생각이고 내 태도였다. 순진하긴. 지금 생가하면 딱한 일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리 있는가. 성마른 성미라서 나는 숱하게 실수를 저질렀다. 악평이 돌았다. 지치고, 외롭고, 괴로운 시절이었다. 돌이켜보면 내 잘못은 법정 언어의 위치성에 무지하면서 열정만 앞섰던 데 있지만, 변명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나는 이 책에 그 반성적 성찰을 담고 싶었다.

 

나와 같은 재판부에서 일했던 판사 한 사람은 내가 그리도 판사 일을 지겨워했다고 일깨워준 일이 있다. 그렇다. 지겨웠다. 정말이지 지긋지긋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웠다. 서로 억울하다며 상대방을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다.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덜 억울한지, 누가 나쁘고 누가 그보다는 나은지 알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고통과 분노 속에서 소리 지르고 몸부리쳤다.

 

재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밥과 벌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놓고 목숨이라도 건 듯 싸우는 일이다.

 

법대를 내려오던 그날 나는 내가 정치적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모나이었다. 법원을 떠난 후에야 나는 법을 보는 내 나름의 정치학에 눈뜨고 그것을 다듬을 수 있었다. 그것이 정녕 정치적 자살이었다면, 그 후 나는 정치적 부활을 시도했던 셈이다. 그게 아니라면 법대를 떠난 후의 내 삶은 그저 황잡한 돈벌이에 지나지 않았을 게다. 구원은 뜻밖에 온다. 

 

판사의 사법 철학은 왜이리 다양하고 때로 이상할까. 이상한 재판장을 만나고 와서 내가 한탄을 늘어놓자 한번은 듣고 있던 대학 동기 변호사가 한마디 했다. "너는 판사가 재판을 이상하게 하면 불만을 터뜨리는데, 그러면 안돼. 그런 판사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변호사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너한테는 잘하게 할 방법을 찾으란 말이야. 아니면 그 판사한테 누가 약인지 찾아내든지. 그게 돈이 되는거야." 아닌게 아니라 그는 누구를 상대해서도 원만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듯 했다. 엉터리 변호사가 밉더니, 이젠 엉터리 판사가 미운 날들이 왔다. 싸움은 상대가 달라졌을 뿐, 끝난 게 아니었다.

 

다른 이들도 그렇겠지만 내게 글쓰기는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변호사가 된 후 추사, 다산, 사마천, 공명에 관해서 짧은 글을 썼다. 그들도 모두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 밖에도 이런저런 글을 썼다.

 

사건심리에서 보이는 조급성이나 부실은 대체로 법원의 구조적 문제다. 판사 개인이 죽어라 일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 미담이 재난을 이기지 못하는 거소가 같다. 사법자원의 확충만이 올바른 방책이다.

그러나 마구잡이식이거나 편향된 심리와 판결은 대개 개인의 일탈이거나 자질 부족이 문제다. 연임심사를 철저히 하고 법관 재교육과 징계 등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길이다. 자신들을 '불명의 신성가족'으로 보고, 판결에 대한 비판이 사법권 독립의 침해가 될까 저어하고,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있는 법조인들의 인식과 그런 도그마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누구든 법률가들의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놓아야 할 일이다. 아니면 이 오만한 법조 카르텔이 영속할 것이다.

 

변호사는 영미식으로 말해 '법원의 역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사꾼이다. 남의 돈을 먹는 장사꾼은 눈치가 빨라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 변호사는 사건을 생긴 대로 생생하게 보고, 거기에 맞추어 온갖 해결책을 궁리하고, 늘 실용적으로 사고한다. 외국어를 배워야 모국어를 제대로 알 수 있듯이,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야 법이나 법원이란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법대에 앉아서도 법의 한계를 알고 그 너머 세계가 있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려와보니 세상은 훨씬 깊고 넓었다. 그 황폐함이나 황잡함에도 끝이 없었다. 정글에서 아만과 오만은 죽는 길이다. 법과 판사 자리에 대한 내 존숭이 실은 아만을 낳은 원인이었음을 깨달았고, 아만이 걷히자 실체가 보였다. 먼저 사법과정과 사법작용이 사건 당사자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판사는 오만으로 망하고 검사는 공명심으로 망하고 변호사는 탐욕으로 망한다는 언설이 현실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았고, 판사·검사·벼호사의 욕망과 윤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고듣게 되었다. 쟁송 속에서만 보던 법과 정의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광의적 관점에서 그 위치와 기능을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 법, 정의, 국가, 권리와 의무, 책임과 이익이 얽히고 작용하는 기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미셀 푸코가 말하는 '지배도구로서 감옥'이나 마사 누스바움의 '정의를 위한 사랑'을 관념을 넘어 현장의 상황으로 이해하게 된 것도 변호사가 되고 나서다.

판결은 항상 결론이 있다. 판결은 당사자 중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선언하는 문서다. 그 결론이 지니는 무게 때문에 법은 판결에 반드시 이유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 소액사건에서는 예외가 있다). 이 점에서 판결은 다른 공문서와 많이 다르다. 판결의 이유는 대부분 길고 복잡하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판결 쓰기가 어려운 것은 결론을 내기 어려워서고 다시 그 결론을 정당화할 이유를 붙이기 어려워서다. 권력을 행사하되 글로 설득하라는 이 어려운 주문 앞에서 법관은 늘 전전긍긍한다. 마지막을 매번 도장 찍기로 마감하는 이 독특한 글쓰기 방식은 법관의 고민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데도 법관이 판결 앞에서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비양심적이거나 신선이 되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밥과 돈과 벌이는 필요불가결한 삶의 조건이다. 법정은 그걸 움켜쥐려고 벌어지는 피 튀는 싸움의 현장이며, 판결은 그 싸움에 나선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는 문서다. 이렇게 원초적 문제를 앞에 둔 처절한 다툼에 끝장을 내야 하는 판결 역시 에누리 없는 원초성을 띨 수 밖에 없다.

 

벌이란 고귀한 것이다. 실은 인간활동의 핵심이다. 그런데 벌이 중에 다소 특이한 것이 있다. 일컬어 프로페셔널인데, 본래 서양이 밟아 온 역사의 산물이다. 신사가 할 공부는 신학, 철학, 법학, 의학 네 가지였고, 신사가 가질 직업은 성직자, 교수, 법률가, 의사 네 가지였다. 프로페셔널은 이를테면 이런 자리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선생을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가 되어 돈을 내는 학생이 그 공급자가 되어 돈을 받는 선생에게 외려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 이런 짜임새가 바로 프로페셔널의 특권이다. 성직자나 교수나 법률가나 의사는, 그 역무의 소비자에게서 야단을 맞지 않는다. 외려 신도나 학생이나 의뢰인이나 환자를 야단치는 일이 많다. 내게 밥을 먹여주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더러운 꼴일랑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구조가 아만을 키우는 것임을 안 것도 나이 들어서였다. 내 직업은 남과 다르다는 인식, 내가 하는 일은 고귀하다는 인식이 아만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살아온 세월이었다. 오십 넘어 변호사 개업을 하고 한참을 지나서야 그걸 깨달았다.

 

변호사가 상인인지 아닌지를 놓고서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을 정도로 논란이 있다. 그런데 내 보기에 변호사가 스스로 장사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직업의 공익성을 생각해서라면 가상하지만 자칫 그런 인식은 아상을 키운다. 장사치보다 낫다면 그것은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해서일 뿐이고, 벌어먹고 산다는 점에서는 변호사가 더 나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은 밥을 비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부처님도 밥을 빌었다. 일하기 싫어서였을까. 중국의 선사들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일렀지만, 부처님이 그런 이치를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밥을 빌어먹는다는 것, 그 찜찜한 기분, 어쩔 수 없이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나 비구라는 이름의 수행자들에게 아상을 버리도록 매일 일깨운 것이었으리라. 이것이 바른 자세다. 나 잘나서 잘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다. 실인즉 프로페셔널은 얻어먹고 사는 것이다. 그가 사회의 상부 구조에 있다는 것이 그의 밥벌이가 고귀하다고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어느 대법관이 퇴임 기념 논문집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답사를 했다. "그 후로 저는, 재판 기록 이면에 맥박 치는 서민들의 꿈과 절망을 법관의 시각으로 재단하여서는 안 된다, 그 절실한 꿈과 절망을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열정이 법조인의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법정의 주인인가? 가끔 법정에서는 고약한 당사자들을 만난다. 이를테면 진상고객이다. 그런데 그 이악스럽고, 무식하고, 말 안통하고, 억지쓰고, 자기밖에 모르고, 얄밉고 때로 가증스러운 당사자들, 이들이 바로 법정의 주인이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본말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법관에게 영예로운 자리와 월급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생긴 당사자의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만든 것이 법원이다. 이 간단한 이치가 곳곳에서 망가지는 현장을 보고 있지만 참으로 슬프다.

 

모든 법이 꼭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거나, 세상 사람 모두 철저히 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로 인해 일이 잘못될 것이라거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꼭 사회악이라고 생각할 일도 아니다. 법이란 것도 사람이 하는 약속의 문제이며,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키게 해야 하는가는 그 사회, 즉 그 법 공동체가 당대에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실체적 진실은 매력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절차와 증거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찾아내야 할 어떤 진실이 저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더라도 진실을 찾는 것이 올바른 사법과정이라고 믿게 만든다.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법관에게서 이런 신념을 발견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그런 식의 정의실현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나중에 알고보니 그렇게 찾아낸 진실, 즉 절차를 무시하고 재구성된 사실이 진시리 아니라 허위였거나 착오였음이 발견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재구성된 사실이 진실이기는 해도 그 과정에서 절차가 무시됨으로 인하여 시민이 알고 있는 정상적 삶의 방식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일전에 법원은 '웰컴투비디오'라는 이름으로 음란물을 배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손정우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인도심사 청구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서도 극심한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잘못된 것은 그 이전에 손정우가 받은 형이 너무 낮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도심사 청구 사건을 맡은 법원은 앞선 형사사건의 양형을에 대한 비난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관련하여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판관이 되는 데 필요한 자질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논의가 적지 않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을 소개하자면 19세기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존 싱글턴 코플리가 한 말이 있다. "(법관직에 뽑을 사람으로) 내가 찾는 것은 신사다. 법률을 조금이라도 알면 더 좋고." 이것 말고도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몇 가지 자질은 용기, 정직, 근면이다.

 

좋은 판사를 만나는 방법은? "기도하라."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은? "찾으라."

... 그래서 해준 조언은 이랬다.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면 둘 중 하나인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실무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잘 모르고 덤벼드는 것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방어할 가능성이 희박해서 맡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변호사를 만나면 그에게 사건을 의뢰하라는 것이었다.

 

당신이 찾아야할 변호사는 우선 당장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해줄 말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당신의 피눈물이 묻은 권리와 이익을 무겁게 알고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로 자기 법을 벌게 되는데 감사하면서, 그 밥을 가져다준 당신을 마음으로부터, 진정 마음으로부터 은인으로 여기고, 은인에게 감사한 마음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변호사, 적어도 그 둘을 같은 무게로 잴 줄 아는 변호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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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즈미 다케오미, 오바 시로, 오하시 야스시, 오쿠다 유이치로 /

엮은이. 우치다 히로토미, 야히로 미쓰히데, 가모시다 유미 / 옮긴이. 김인회, 서주연)

 

I. 서론

이 책은 거짓자백으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실제 일본에서의 네 사건 - 아시카가(足利) 사건, 도야마히미(富山氷見) 사건, 우쓰노미야(宇都宮) 사건, 우와지마(宇和島) 사건 을 심리학적, 형사법학적으로 분석하며 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원서는 일본 사례만을 적시하고 분석하고 있어 전락자백을 하게 되는 심리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지만 한국의 법과 현실에 와닿지 않아 전체적인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옮긴이 김인회의 노력 덕분에 중간중간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라는 챕터가 삽입되어, 단순한 번역서를 넘어 일본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었다.

책에서는 네 사건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거짓자백을 알아차리지 못한 재판관 판단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필자는 이를 한국의 형사절차에 적용하여, 우리 형사재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오판의 원인에 대해 각성하고, 특히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며 책을 읽었다.

 

II. 피의자·피고인이 거짓자백으로 전락하는 과정

자신에게 불이익한 발언을 하여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못돼먹은 수사관에 의해 거짓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 범인과의 일종의 거래를 통해 거짓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마다 스미오 교수의 오판 연구 리포트에서 밝힌 피의자가 취조과정에서 거짓자백으로 전락하는 심적 상황의 8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나라면 절대 거짓자백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자신감은 이내 사라졌다.

 

1. 일상생활로부터의 격리

신병을 체포·구속하면 일상에서는 당연했던 심리적인 안정을 잃게 된다. 이는 거짓자백의 가장 근본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 하여 추가적인 구속사유를 규정한다.

위 규정에 대하여 구속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주관적·탄력적·심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오늘날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거짓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체포·구속을 하는 일을 없다고 생각한다. 위 사유가 충족되는 피의자가 실제 범행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신병을 구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체포·구속되거나, 심지어 임의동행한 피의자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반드시 이러한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인지하고 신문을 진행해야 하며, 피의자의 진술상 오류가 없는지, 피의자의 부인·항변을 입증할 증거를 배제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다.

 

2. 타자에 의한 지배와 자기통제감의 상실

체포되면 모든 생활이 타자의 통제 하에 놓인다. 식사, 배설, 수면 등 기본적 생활까지 타자에게 지배되고, 자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그 결과 자기통제감을 잃는다.

일반인이 체험하지 않은 무게감,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있다는 심리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실제 범행을 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끌어낼 수 있겠지만, 동시에 무고한 피의자의 거짓자백도 유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었다.

 

3. 증거 없는 확신에 의한 장기간의 정신적 굴욕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자백을 다그치는 수사관에 의한 정신적 굴욕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겪을 수 없는 체험이다. 부인하는 한 끝없이 계속하여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비난받고, 매도당하는 경험은 사람을 충분히 상처받고 힘들게 할 수 있다.

 

4. 사건과 관계없는 수사와 인격부정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관해 이것저것 조사받고, 추궁받고, 비난받아 죄책감이 심해지는 경우에도 거짓자백을 하게 될 수 있다. 안정적인 결혼관계나 충실한 직장생활 등의 부재가 있는 경우, 사건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면 자신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패자로 낙인찍힌 기분이 되어 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피의자신문시, 전과, 직장, 월수입, 종교, 가족관계 등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정보를 피의자원표로 관리하며, 공통질문사항에 해당한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많은 경우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정황증거로 활용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성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스마트폰, PC에서, 해당 성범죄와는 관계없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강간범죄 관련 영상 시청기록 등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심증을 통한 추궁이 실제 범행을 실행한 피의자의 자백을 끌어낼 수도 있지만, 억울한 피의자의 거짓자백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5. 전혀 들어주지 않는 변명

억울한 피의자가 열심히 변명하고 반복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의자는 무력감에 짓눌리고 절망감에 내몰리게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부인과 항변에 대해 일방적인 선입견을 갖고 무시하기 보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인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입견, 심증에 사로잡혀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고, 피의자의 변명 속에서 숨겨져 있던 진실을 찾아 내야할 것이다.

 

6.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전망 상실

실제 신문시간과는 관계없이 무고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백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압력에 부인을 관철할 인내의 한도를 넘을 수 있다.

 

7. 부인의 불이익을 강조

부인을 계속하면 수사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거나, 주변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며, 정상이 나빠지고 오히려 형이 무거워진다고 타이르며 부인하는 것의 불이익을 강조할 경우, 무고하지만 자백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8. 수사관과의 자백적 관계

무고한 사람으로서 수사관으로부터 유죄를 전제로 추궁받는 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신문 그 자체는 불합리해도 수사관이 악의를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님은 알고 있다.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그 인간미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중에 수사관에게 끝까지 적대적이기는 어렵다. 이를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현상인 스톡홀름 증후군의 수사기관 버전으로 볼 수 있을까.

 

III.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많은 사람들이 형사재판과 얽힐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형벌을 부과받는 입장에 있는 동시에 형벌을 부과하는 입장에 있다. 책에서는 거짓자백,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모습을 제언한다. 그 중 한국의 형사소송절차, 특히 수사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았다.

1. 법정에서는 수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우리 형사재판에는 2007년 당사자 간의 증거의 편재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제도인 증거게시제도를 도입했다.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피고인 측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증거개시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그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도입된 증거개시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개시거부나 제한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져야 한다. 단순히 열람등사로 인하여 폐해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정도로 막연하게 그 거부 또는 제한의 사유를 밝혀서는 안 되고,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자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내사단계를 포함하여 참고인까지 경찰조사 전 과 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변호인 참여권이 단순히 추상적 기회의 제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경찰은 조사일정 사전협의, 송치 전 자료·의견 제출기회 보장, 압수수색시 피압수자 등 의견·서면 제출 보장, 조서작성시 경찰제시 자료에 대한 진정 성립 및 신빙성에 관한 의견 기재, 조사과정에서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함부로 생략하거나 질문을 마치 답변처럼 바꾸는 등의 왜곡 경계, 조서 완성 후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조치, 아동·청소년, 장애인 피의자의 수사시간·장소 배려, 신뢰관계인 동석, 심야조사 원칙적금지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와 같이 부당한 자백유도를 금지하며, 조사대상자의 가족, 지인, 동료, 거래처,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수사확대를 암시하거나 먼지털이식 수사로 조사대상자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범죄수사규칙 제56조 임의성의 확보에도 규정되어 있다.

 

3. 위험한 증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 물증, 정황 등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서로 상반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은 이들 중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취사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취사 선택과정에서 재판부의 임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중에서도 사실을 확정하는 수단과 방법에 관한 법인 증거법은 사실 발견을 위해 재판부가 고려하여야 하는 증거는 무엇이며, 이러한 증거가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사실 발견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규정한 규칙들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출된 정보가 증거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을 밝히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사실발견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 발견에 상당한 가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편 제3장 제2절의 제309조부터 제317조의 3까지 어떤 것이 증거라고 할 수 있는가, 즉 증거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자백의 증거능력,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과 예외 규정, 진술의 임의성 요구, 증거능력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 등이다.

증명력이란 증거가 사실발견에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가를 말한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증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사실발견에 더 가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증거의 증명력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308(자유심증주의)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IV. 결론

이 책을 통해 구조적으로 오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형사절차(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 경찰 등 모든 관계자들은 겸손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일반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당연한 사실 이외에 내가 내리는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공권력에 대한 외부의 통제와 감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오판의 원인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보론

책에서는 전락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관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도 같은 점을 주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주의점들은 거짓자백, 전락자백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들의 부인·항변에 있어서의 거짓진술을 발견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판관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범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할 때에는, 인간이 하는 일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 그 오류를 더 적게 하기 위해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할 것

자백이 있는 사건에서도 특히 피의자·피고인과 범행을 연결지을 때, 정황증거의 정확성과 한계를 엄밀하게 분석한 후 자백을 검토할 것

심증형성의 과정에서 스스로 세운 가설을 벗어나는 예외에 눈감지 않고 끊임없는 검증을 거듭할 것

자백(진술)의 신용성 인정 판단시 주의할 점: 자백과 부인이 뒤섞인 경우 주의 , 자백(진술) 내용의 변동과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정도, 자백(진술)의 체험진술성, 피의자·피고인의 변명, 정황증거의 확실성·범행과의 관련성·자백과의 관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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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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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안정성을 꾀하고,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하여 유효설과 무효설이 대립하나,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에 관한 유효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효설이 타당하다.

부서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 효과를 가지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서 없는 국법상의 행위는 단지 위법적 행위가 되는 것이며, 국회는 대통령의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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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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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제1).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3). 입법자는 헌법 제7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사면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사면이라 함은 사면·감형·복권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면을 의미한다.

사면권의 한계 및 사면권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정설(사면을 통치행위의 일종으로서 사법적 심사의 가능성을 부정)긍정설(사면권이 법적인 구속을 받으므로 사면권행사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이 대립하나,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의 구속을 받는 헌법국가에서 대통령도 당연히 권한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구속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복리의 실현은 모든 국가기관의 의무이므로 대통령은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사면권을 행사해야 하며, 대통령은 재량에 따라 사면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재량의 한계로서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일반사면의 경우 자의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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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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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5는 행정(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하도록 하여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행정부의 규율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종속시킴으로써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조화를 이룬 결과이다.

헌법재판소는 초기의 판례부터 현재까지 예측가능성의 관점을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심사하고 있으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예측가능성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 포괄위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관점에서 공권력행위가 예측가능한지의 기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입법자와 행정부 사이의 규율권한 배분의 관점에서 기본권적 중요성의회입법절차의 필요성’, ‘규율대상의 성격을 고려해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자치입법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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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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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을 종국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다.

단지 입법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로써 법률안을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재의결하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법률안 거부권은 미연방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인데, 미연방헌법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사요건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사요건은 해석을 통하여 특히 법률안 거부권의 제도적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의회에 대한 고전적인 권력통제수단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및 헌법에의 기속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은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안 거부권은 형식적 심사권뿐만 아니라 실체적 심사권도 포함한다. 나아가, 대통령에게는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고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과제이므로, 법률안이 현저하게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법률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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