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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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7조 제1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헌법 제75조 제6에 따라 헌법 제68조 제2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도 준용된다. 기속력은 헌법재판절차에서만 인정되는 독자적인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속시킴으로써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실현하여 관철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의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판력과 구분된다.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인적 범위)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공권력의 주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사인인 일반국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내용적 범위)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인 결정주문에 미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결정이유에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가 없다.

기속력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결정준수의무와 반복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입법자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다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정주문에만 한정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나, 결정이유에까지 미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규범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적·법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및 법적 견해의 본질적 변화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내용의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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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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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다수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한국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파악하면서, 그를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경제질서로 이해한다.

독일과 같은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특정 경제정책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법치국가의 헌법에 상응하는 경제질서, 즉 혼합경제질서 또는 수정자본주의 경제질서와 같은 의미로서 이해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경제조항의 성격에 관하여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독자적 헌법원리이자 심사기준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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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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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기본권이 아니라 법적안정성 및 기본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법치국가원리이다.

신뢰보호의 목적은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입법자를 자신의 사전적 입법행위에 어느 정도 구속시켜 법률개정으로부터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뢰에 대한 보호는 법적 안정성(법적 지속성)의 주관적 측면이기에 신뢰보호의 문제는 구법 하에서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인의 신뢰이익도 사회적으로 구속을 받고 공익과의 교량을 통해 제한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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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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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법률은 적용대상자가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문언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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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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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즉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행정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견해(해유보설), 이에 더하여 급부행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견해(부행정유보설), 모든 행정영역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부유보설), 행정의 영역과 관계없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규율해야 한다는 견해(회유보설)가 대립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침해유보의 사고에서 비롯되었고, 본질성이론에 기초한 의회유보의 사고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의회유보의 이론적 근거인 본질성이론에 따라 법률유보의 적용범위가 모든 국가행위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입법권 및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었다.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본질성이론이 헌법에 명문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법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아니라 그의 이론적 기초인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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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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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리란 국가권력을 분할하여 각 독립된 국가기관에 귀속시키고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원리로 기능상(입법권·행정권·사법권조직상(입법부·행정부·사법부인적(겸직금지의 규정) 측면이란 3가지 관점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권력분립원리의 일차적 기능은 국가기능의 분할과 배분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또 다른 기능은 국가기능을 분할하여 그 기능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기관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킴으로써 국가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에 기여하는데 있다.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은 로크(시민정부론)와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에 나타나 있으며, 1787년의 미연방헌법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사상을 구현한 헌법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군주와 시민계급의 대립관계라는 그 당시의 정치상황에서 출발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에 바탕을 둔 오늘날의 자유민주국가의 정치적 상황(정당국가)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나, ‘권력분립의 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권력분립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가행위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권력분립에 관한 구체적인 헌법규범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근대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리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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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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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치적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과 요건을 제시하지 않는 형식적인 정당개념이 필수적이다.

헌법상 정당의 개념은 헌법상 부여받은 정당의 기능에 의하여 결정된다.

헌법 제8조 제2항 후단은 헌법적 정당 개념의 2가지 핵심적 요소로서 국민의사형성에의 참여 그에 필요한 조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개념적 요소는 선거에의 참여로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조직이라는 개념적 요소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견고하고 독자적이며 지속적인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요건 사건에서 공익실현의 의무와 자유민주주의의 긍정의무를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 들고 있으나, 공익실현의 의무는 국가기관에게 부여되는 의무이지 정당에 대한 헌법적인 요청사항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해야 할 의무는 정당의 자유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정당의 헌법적 의무이지 정당의 개념적 요소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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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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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Y는 4월 1일 X 소유의 중고 자동차 甲을 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에 甲을 인도 받았다. X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민법 조문을 적시하면서 설명하시오.

(1) 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대해 특별히 합의가 되지 않았다. X는 7월 1일에 대금 500만원과 6월 1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대금은 7월 1일에 지급할 것이 합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X는 8월 1일에 대금 500만원과 6월 1일 이후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다.

 

1. 문제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이자의 지급청구 가부

2. 대금지급의무
- 이행청구의 성립요건 - 권리근거규정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의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63조, 제568조 1항). 대금의 지급 시기나 장소 등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에 의한다.
- 법률행위의 부관 – 저지요건[ ☞ (특별) 효력요건]

3. 대금의 이자
제587조는 매매의 경우에 관하여 특별히 과실의 취득과 대금 이자의 지급을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가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제587조 제2문). 이는 목적물의 인도시까지 매도인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하게 한 것(제587조 제1문)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제587조 제3문).

(1) 이자의 성질 - 제587조 2문의 이자는 대금채무의 이행지체에 기인한 지연이자라 한다(판례). 즉 위 규정은, 과실과 이자의 관계는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형평에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으로 소유권의 이전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가사 지체에 빠진 경우라도 매도인은 미인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자의 성질은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2)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1) 매매계약의 체결

  2) 매수인의 이행지체: 매수인 Y가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다만 그 의미는 이행기의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① 이행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⑴): 이 경우는, 매도인 X가 매수인 Y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제387조 2항)
   ② 이행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⑵): 이 경우는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있고, 그 기한이 경과한 것이 필요하다(제387조 1항).

  3) 목적물 인도: 매도인 X가 매수인 Y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을 것

(3) 이자의 기산점
지연이자설에 의하면, 이자의 기산점은 매수인 Y가 이행지체에 빠진 시점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 중 뒤에 도래하는 시점이 된다. 이에 의하면 사안에서는 지체에 빠진 시점인 7월 1일이 기산점으로 된다.

“민법 제587조는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의 지급기한이 있는 때에는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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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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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선이행의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원칙적으로 항변권 부정 [3점]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채무라고 해서 그 변제기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이행거절권(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지 않는다.

선이행의무는 당사자의 약정(특약. 예: 매매에서 중도금 지급) 및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도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로,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민법 제633조), 도급에서 일의 완성 후 보수 지급(제665조), 유상위임 및 임치에서 보수의 지급(제686조 2항;제701조, 제686조)에 대해 「후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예외

(1) 선이행의무의 이행지체에 의해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5점]

1)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 이유로, 이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기한 채무의 성질상 이행이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항상 이행의 청구가 이루어지는 때를 표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2) 다만 형식적으로 보아 일방의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거래의 성질 또는 계약목적상 일방 당사자의 선이행이 있어야 상대방이 이행할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비록 상대방의 채무에 관하여 정하여진 변제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당사자의 의사가 상대방[선이행의무자)의 급부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겠다거나, 또는 상대방의 이행을 확인한 후 자기도 이행한다는 것이 계약의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한 불안의 항변권 [2점]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상대방(후이행의무자)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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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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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 토지 X를 을에게 5천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 후 갑에게 토지 X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토지 상에 건물을 지은 다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아 그 매각대금 중 일부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하자 갑은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그 후, 위 토지상에는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이는 병이 을과 건물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건축한 것으로 병은 건물이 완성되자 건물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던 갑은 6개월이 지나도 을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에게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이 없었으므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갑이 을 명의의 토지소유권등기 말소를 지체하던 중 을은 등기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있음을 이용하여 정에게 토지 X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Q1. 갑의 계약해제는 적법한가?

* 갑의 해제가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법적효과와 관련하여 아래에 답하시오.

Q2.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Q3.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Q4. 갑과 정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답.

Q1. 갑의 계약해제는 적법한가?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요건(민법 제544조)

 (1) 채무자의 이행지체

  ①이행지체의 성립요건

  ②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

  ③채무자의 귀책사유 -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것

 (2) 갑에 의한 이행의 최고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3)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 -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2. 사안의 검토

을의 잔대금지급채무는 중도금 지급 후 6개월이 도달한 시점에서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잔대금지급채무는 금전채무이므로, 이행지체에 대하여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제397조 제2항) 귀책사유는 문제되지 않는다. 갑이 을과의 쌍무계약에 기한 자신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였기에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을이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또한, 갑은 잔대금지급을 위해 10일간을 정하였는데, '상당한 기간'은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성질 기타 객관적 성질을 고려할 때 10일간을 정하여 잔대금 지급을 최고한 것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자 갑이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 기간동안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갑의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다.

 

 

Q2.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1. 계약상의 법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계약의 소급적 실효)

갑의 토지매매계약 해제로 갑, 을간에는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을이 취득한 토지소유권은 물권적 효과설에 의할 경우 해제에 의해 등기 없이도 갑에게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을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정이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으로부터의 소유권복귀는 제한을 받게 된다.

 

2.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제548조)

(1) 갑의 원상회복의무

매도인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산액 3천만원(제548조 제1항)과 3천만원을 받은 날로부터 이에 대한 연 5푼(5%)의 법정이자(제548조 제2항)를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법정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을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을에게 행사하는 동안에도 법정이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을의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그 해제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래 당사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약정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귲어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물건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사용이익 포함)도 반환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반환의무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능(원상회복의무의 이행불능)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므로 을은 매매대상인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말소시킬 의무와 토지를 갑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토지의 전득자 정이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을은 토지를 반환할 수 없으므로 을은 해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따른 가액(통설-해제시 기준)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므로, 을은 정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시기까지 임료 상당의 금액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3) 갑과 을 사이의 의무의 관계

갑과 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49조, 제536조).

 

3.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계약채무의 소멸과 원상회복을 하고도 해제권자에게 상대방이 야기한 해제사유(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손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즉,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①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②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Q3.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제3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548조 제1항 단서). 사안에서 병은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을과의 토지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권을 취득한 자이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위와 같은 해제의 경우 그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따라서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판례를 보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ㄱ녜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없다고 하여, 제3자의 범위를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3자가 계약해제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의 주장, 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제 한 경우 그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제3자가 그 계약해제 전에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2. 해제의 의사표시 전의 제3자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면, 제3자 보호에 관한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소급효에 의해 해치게 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이해되므로, 원칙적으로 해제 전에 등장한 제3자에 적용된다. 즉 제3자라 함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해제되는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목적물의 양수인,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 등)를 의미한다.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취득자는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도 해제의 효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사안의 검토

병은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을의 토지소유권을 기초로 을과의 토지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토지임차권을 취득한 자이다. 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건물을 보존등기한 자이므로 민법 제622조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을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즉, 토지 임차시 토지 임대차에 대한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건물 등기만 하면 토지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그 후 토지가 매도되더라도 토지의 양수인에게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건물 철거를 막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권자를 제548조 단서의 제3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622조에 의하여 대항력이 인정되는 병도 임대인 을과 전소유자 갑간의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갑에게(갑이 토지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갑은 전임대인 을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 갑과 정 사이의 법률관계

1. 해제의 의사표시 후 제3자의 범위

제3자의 범위를 해제의 의사표시 전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로 한정할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보호되지 못하게 된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제3자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합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를 모르고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도 여기의 제3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부동산 물권의 경우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있은 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학설, 판례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로 확대 해석하여,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사실을 모른 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2. 사안의 검토
정은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 후 을이 소유권말소등기의 절차 이행을 하기 이전에 을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청산관계설이나 채권적효과설에 의할 경우에는 정은 갑의 해제권행사에 대한 그의 선・악의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물권적효과설에 따를 경우에도 정이 선의라면 제548조 단서의 제3자의 범위의 확대 적용에 따라 정은 유효하게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갑・정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이 악의인 상태에서 물권적효과설에 의한다면 정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무권리자가 되어버린 을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정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하여 정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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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