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53
반응형

[경찰행정법 사례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식품위생법75조는 유해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 간 제재처분의 불균형이 문제되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령은 [별표]에서 제재처분 기준으로 유해식품 판매금지 1회 위반에 대해서는 1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의 시장 은 유해식품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1] A재래시장을 살펴보던 중, 이 그동안 자신과 동일한 사안에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례를 수 건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은 자신에 대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 주장은 타당한가? (2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보건복지부령 별표를 따르지 않고 A시의 시장 에게만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및 별표의 성질과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3월 영업정지처분의 성질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이고,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기속·재량행위 여부는 별표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 별표의 법적 성질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별표는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임에도 형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이에 해당하는데, 그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형식설(법규명령설)은 법적 안정성을 들어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실질설(행정규칙설)은 구체적 타당성을 들어 규범의 실질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수권여부기준설은 상위법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이고, 법령의 수권없이 제정된 것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같이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실질설을 취했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특허 등의 인가기준을 정한 경우로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한편,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는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4. 소결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행정규칙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판례와 같이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사안의 보건복지부령 별표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3월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심사

1. 문제점

이 별표에 따르지 않고 에 대해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데, 그 위법성 심사는 별표의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지 법규명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형식설에 의하면 법규명령으로서 별표의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기속행위이면 성문법규 위반, 재량행위이면 일탈·남용을 검토한다. 별표 규정이 일의적으로 1월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문법규 위반으로 3월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3.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위법성 판단 기준

실질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으로서 원칙적으로 별표의 외부적 효력이 없고 상위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상위법률이 재량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면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를 검토한다.

재량행위인지 여부

사안에서 상위법률인 식품위생법 제75조가 취소·정지·영업소의 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에 관한 종합설에 의해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의의 및 문제점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안에서 은 그 동안 A재래시장 내 동일한 사안에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수 건 하였으므로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인정근거

학설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서 찾는 신의칙설과,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평등권설로 나뉘어 있고, 판례는 신의칙설을 취하고 있다.

적용요건

재량행위 영역에서, 법적인 의미·목적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한 행정청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관행이 적법할 것을 적용한계로 한다.

소결

에 대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행위로서 다른 상인들에게는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달리 취급하였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었으므로 자기구속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론상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상 헌법 §37, 경직법 §1가 근거가 된다.

요건

적합성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성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상당성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사안의 적용

영업정지처분은 그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1월의 영업정지로도 충분히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필요성 원칙에 위배된다.

 

. 사안에의 적용

별표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형식설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를 때 에 대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성문법규 위반으로 위법하다. 가사, 판례의 태도와 같이 별표를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자기구속원칙에 반하여 역시 위법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의 주장은 타당하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50
반응형

[경찰행정법 사례02]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은 외국인노동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피업종에 종사하던 중 대형 화재사건 현장에서 다수의 한국인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이다. 이후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며 제2종 소형 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백혈병에 걸린 아내와 3자녀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퀵배달업체에서 이륜자동차로 일하고 있고, A교회에서 대가없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승합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실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2020. 1. 1. 어느 추운 겨울 늦은 밤 외국인노동자들을 집에 태워다주려는 에게 평소 고마움을 느껴온 한 외국인노동자가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고향에서 가져온 술이라며 한 잔만 맛보기 바란다고 권하는 바람에, 은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딱 한 잔을 마셨으나 술이 독하여 결국 취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남아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12인승 승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문. 지방경찰청장 의 제1종 보통, 1종 대형, 2종 소형 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적법한가? (50)

 

 

𝟙. 설문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지방경찰청장 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성질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법적 성질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사유와 철회의 한계로서 행정법 일반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성질

1. 처분성 여부

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 발급의 효력을 의 음주운전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한편, 지방경찰청장 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 구별기준에 대해서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종합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행위의 근거법규의 형식체제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설의 입장이고, 타당하.

사안은 별표28의 법적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에 따라 면허취소의 기속재량성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별표28의 법적성질을 밝히면서 면허취소의 기속재량 여부도 판단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법적 성질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문제된다.

2. 학설

형식설(법규명령설)은 법적 안정성을 들어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실질설(행정규칙설)은 구체적 타당성을 들어 규범의 실질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수권여부기준설은 상위법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이고, 법령의 수권없이 제정된 것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같이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실질설을 취했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특허 등의 인가기준을 정한 경우로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한편,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는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4. 검토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행정규칙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판례와 같이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사안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5. 별표28의 법적 성질에 따른 위법성 심사 기준

형식설(법규명령설)에 의할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의 혈중알코올농도 0.15%는 별표28 기준에 따르면 일의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므로 기속행위로 취소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수의 운전면허 중 어느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재량에 속한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 모든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실질설(행정규칙설)에 의할 경우

행정규칙으로서 원칙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없고 상위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상위법률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운전면허 취소의 적법성 검토 (주절형O / X 법적근거, 한계)

1. 주체상 하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2. 내용상 하자

법적근거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개별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학설대립이 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라는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철회사유 존재여부

침익적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의무위반, 법령에 철회사유가 규정, 철회권 유보, 부담불이행,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시만 가능하다. 사안에서 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에서 철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철회사유는 존재한다.

철회의 한계 준수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문법상 한계 부분은 문제되지 않고, 행정의 일반원칙 준수여부를 살펴야 한다.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은 문제되지 않으나,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여부

1)의의 및 근거

행정권 행사에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권한법정주의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보는 법률적 효력설이 있으나,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헌법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요건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와 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관련성은 본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인적 관련성과, 상호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적적 관련성을 포함한다.

3)판례

1종 특수·1종 대형·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레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운전면허 사이의 실체적 관련성을 부인하여 제1종 특수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종 대형·1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진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건에서는 실체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운전면허 전부의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

4)사안의 적용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가능 차종을 정한 별표18에 의하면 사안의 이 음주운전을 한 승합자동차는 제1종 대형·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고, 2종 소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 아니므로, 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취소는 적법하고, 2종 소형면허취소는 위법하다.

한편 운전면허의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인해 복수운전면허의 취소도 가능하므로 1종대형면허와 제1종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하여도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비례의 원칙 위배여부

1)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론상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상 헌법 §37, 경직법 §1가 근거가 된다.

2)요건

적합성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성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상당성 적합·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더라도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3)판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철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에 따른 참혹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일반예방적 측면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하였다.

4)사안의 적용

은 간청을 이기지 못해 술을 한 잔 마셨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으며, 2종 소형면허마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과도한 제재처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혹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 사안에의 적용

의 운전면허 취소는 강학상 철회로서 법적 근거와 철회 사유를 구비하고 있다.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기속행위이므로 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의 취소만이 적법하다.

별표28을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 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면허 취소는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 적법하고, 2종 소형면허 취소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를 포함한다의 정확한 해석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별표28을 행정규칙으로 보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면허에 대해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재량까지 허용되는지 / 일부면허는 취소·정지하고, 나머지면허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재량도 허용되는지 여부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43
반응형

[경찰행정법 사례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

 

2020. 8. 1. 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은 착오를 일으켜 을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남대문경찰서장 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과 달리 1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하였다.

 

[3] 만약, 최초에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내용·형식·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주체상 하자 유무가 문제된다.

(위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성질에 대해 다루었으므로 생략)

 

. 주체상 하자

1. 주체상 적법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해져야 한다.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운전면허 취소권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는 서울경찰청장 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사안에서 행정관청은 이며, 경찰관 은 행정관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3. 소결

은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는 집행기관에 불과하고,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면허취소처분은 주체상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사안에의 적용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주체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법정주의 위반으로 중대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명백하므로 명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39
반응형

[경찰행정법 사례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

 

2020. 8. 1. 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은 착오를 일으켜 을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남대문경찰서장 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과 달리 1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하였다.


[2] 서울지방경찰청장 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15)
의 면허정지를 취소하고 그 후 에게 면허취소를 했다는 의도로 파악되므로, 보완이 필요함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 행위의 적법성을 먼저 살펴본 후, 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과 처분청인 이 아닌 위임청인 이 처분한 것이 주체상 하자가 있는지, 철회의 제한법리로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살펴본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1. 처분성 여부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의 효력을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강학상 철회이며, 행정소송법 제2의 처분에 해당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 구별기준에 대해서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종합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행위의 근거법규의 형식체제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설의 입장이고, 타당하.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속행위이고,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상위법인 도교법 제93조가 근거법규가 되며 재량행위이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 검토

1. 주체상 하자

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 행위

처분청이 철회권을 갖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위임청이 수임청의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설과 긍정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사안에서 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의해 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위임청의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아 주체상 하자는 없다.

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위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지방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2. 내용상 하자

법적근거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개별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학설대립이 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라는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철회사유 존재여부

침익적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의무위반, 법령에 철회사유가 규정, 철회권 유보, 부담불이행,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시만 가능하다. 사안에서 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에서 철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철회사유는 존재한다.

철회의 한계 준수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문법상 한계 부분은 문제되지 않고, 행정의 일반원칙 준수여부를 살펴야 한다. 자기구속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은 문제되지 않으나,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1)의의 및 근거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를 개인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개인의 처리해보호해야한다는 원칙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이다. 법적안정성설, 신의칙설, 독자성설 대립하나, 헌법상 법칙주의 원칙에서 도출된다는 판례의 입장인 법적안정성설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요건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행위가 존재하고,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가 존재하여야 하며, 신뢰에 입각한 사인의 처리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와 사인의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하여야 한다. 판례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본다.

3)한계

신뢰보호의 원칙이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법익이 우선하는지 문제된다. 법률적합성우위설, 양자동위설(이익형량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후행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익형량설의 입장이며 타당하다.

4)사안의 적용

사안의 경우 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는 선행행위가 존재하고, 은 이에 대해 귀책사유 없이 정지기간 100일이 지난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으며, 이후에 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례도 사무착오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례의 원칙 위배여부 (사안은 생계의 곤란등 문구 없으나, 검토한다면..)

1)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론상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상 헌법 §37, 경직법 §1가 근거가 된다.

2)요건

적합성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성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상당성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3)판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철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에 따른 참혹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일반예방적 측면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하였다.

4)사안의 적용

음주취소는 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이고, 그 음주수치에서 할 수 있는 최소침해의 조치이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된다.

 

. 사안에의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령에 의한 철회권자의 철회이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 철회로서 위법하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34
반응형

[경찰행정법 사례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

 

2020. 8. 1. 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은 착오를 일으켜 을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남대문경찰서장 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과 달리 1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하였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의 법적 성질을 기술한 후, 남대문경찰서장 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라. (2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며, 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법적 성질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문제된다.

2. 학설

형식설(법규명령설)은 법적 안정성을 들어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실질설(행정규칙설)은 구체적 타당성을 들어 규범의 실질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수권여부기준설은 상위법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이고, 법령의 수권없이 제정된 것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같이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실질설을 취했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특허 등의 인가기준을 정한 경우로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한편,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는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4. 검토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행정규칙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판례와 같이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사안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법적성질

1. 처분성 여부

사안의 면허정지는 행정행위 중 하명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 구별기준에 대해서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종합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행위의 근거법규의 형식체제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설의 입장이고, 타당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안의 별표28은 법규명령이므로 근거법령이 되고, 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속행위이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성 검토 (주절형O / X 법적근거, 한계)

1. 형식설(법규명령설)에 의할 경우

형식설에 의하면 법규명령으로서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기속행위이면 성문법규 위반, 재량행위이면 일탈·남용을 검토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은 면허취소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성문법규 위반으로 위법하다.

2. 실질설(행정규칙설)에 의할 경우

실질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으로서 원칙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없고, 상위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상위법률이 재량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면 재량의 일탈·남용을 검토한다.

운전면허 제재처분의 재량행위성 - 판례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행정규칙으로 보면, 근거법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된다. 조항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설에 따라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재량도 법규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재량의 일탈은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재량의 남용은 재량의 내적 한계를 넘어 헌법 또는 행정 일반원칙 위반, 부당한 목적·동기, 사실오인, 비이성적인 이익형량을 들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경찰관 의 착오로 인해 면허정지 대상자로 잘못 분류되어 정지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사실오인에 따른 재량의 하자가 인정되므로 위법하다.

 

. 사안의 적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형식설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의할 때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성문법규 위반으로 위법하다. 반면, 실질설에 의할 경우 면허정지는 재량행위인데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위법성의 정도는 통설판례인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취소사유라고 판단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47
반응형

<경찰행정법 주관식 사례풀이 팁 (※주의: 다소 주관적임)>

 

1. 절차상 하자

 -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논할 시 위법성의 정도를 꼭 논할 것

 

2. 하자의 치유

 -  ‘허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건물주 동의를 받았다면, 허가처분의 하자치유가 가능?’

 -> 하자치유의 시기가 아닌 사후보완이 되었다는 내용이나, 경미한 하자(절차, 형식)가 아닌 내용상 하자이므로 하자치유의 가능성 부정으로 사안 포섭

 

3. 소 적법요건 검토시, 대상적격은 논점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언급

 

4. 국가배상청구의 선택적 청구권 또는 구상권이 논점인 경우, 반드시 고의, 중과실 여부를 검토

 

5. 처분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 변경된 원처분

 

6. 소청심사를 거친 후 행정소송 제기시 제소기간은

->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7. 행정계획에 앞서 의무사항인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 인용가능한가?

-> 절차상 하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사전통지, 의견청취<청문, 공청회>에서만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설시 / 그 외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정도만 설시)

-> 내용상 하자 (계획재량, 형량명령 이론, 형량하자)

 

8. 사례에서공무원의 해태가 언급되는 경우

- 부작위의 위법성을 논할 것

 

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사례

- 반드시 위법성의 정도를 설시

 

10. 사례에서 이유제시,의견제출, 사전통지등 행정절차법상 절차하자가 아닌 경우

- 절차하자는 설시하지 않을 것

 

11. 판례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이 다른 경우 모두 기술할 것

ex. 무효/취소 구별기준 대법원은 중대명백설 입장에서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당연무효라 할 수 있고, 이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헌재는 원칙적으로 중대명백설 입장이나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 반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무효가 된다는 예외적 입장을 보인바 있다.

 

12. 사안 포섭은 무조건 풍부하게 할 것

- 이미 쓴 것 같더라도 또 쓸 것

- 의의, 요건, 한계별로 사안포섭을 상세히 할 것

 

 

 

 

 

13. 대집행의 통지행위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철거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 하자승계

 

14. 공법인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가

-> 경찰권 발동의 근거 + 한계(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15. 처분성 또는 대상적격만 묻는 높은 점수의 사례 문제는 대상적격 단문의 의의, 관계, 개념설시할 것

 

16. 구별기준만 물어보더라도 구별실익도 설시할 것

ex.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무효와 취소의 구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신고와 신청의 구별 등

 

17. 학설명과 이유는 반드시 기재

- 학설명을 중언부언하더라도 설명 기재할 것

 

18. 요건 및 학설은 개수당 점수 부여될 수 있음

 

19. 판례는 사건명이 빠지더라도 판시이유는 꼭 기재할 것 (학설과 중복된다 하더라도)

 

20. 비례의 원칙(헌법 37, 경직법 1),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 12조, 행정절차법 4) 등 일반원칙 기재시 의의, 내용과 함께 반드시 근거도 기재(별도 점수 있을 수 있음)

 

21. 부관이 위법한가

-> 부관의 가능성(성립상 한계) + 부관의 한계(시간상 한계<사후부관인 경우만 기재, 동시부관인 경우에는 생략>, 일반적 한계<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꼭 기재

이때에도 문항에서 설시되지 않았다면, 부관의 의의, 종류 및 사안은 부담에 해당하는지 포섭해야 함

 

22. 부관의 종류와 법적성질만 묻더라도, 부관의 의의 및 기능은 기본적으로 설시

 

23.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는가

-> 취소가능성 + 중요성 판단기준(객주절)

 

24. 징계처분 사례에서 규정상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 법적성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처분성

- 위법성 검토: 재량의 일탈, 남용(OO원칙 위반여부)

 

 

 

25. 직위해제 사례에서 근무성적 부족,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언급되는 경우

-> 판단여지

 

26.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한 제약사항

-> 특별권력관계 + 행정심판전치주의

 

27. 공무원의 신분으로 사법심사 가능한가

-> 특별권력관계

 

28. 공무원의 신분으로 소송제기한 경우 적법한가

-> 특별권력관계 + 소 적법용건(행정심판전치주의 포함)

 

29.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분 주의

 

30. 운전면허취소 사례

딱 맞는 면허취소가 적법한지 묻는 사례는 별표 Case

그 외 복수면허취소가 적법한지 묻는 사례는 철회 Case

 

31. 사례에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논해야 하는 경우 

-> 법적성질 + 위법여부(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OO원칙 위반여부, 사실오인>)

 

3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설시할 경우, 간단하게라도 학설, 판례를 서술할 것

 

33. 취소소송의 적법성 검토 시, 각각의 소송요건(대상적격, 원고적격..)의 의의도 한줄씩이라도 꼭 기재

 

34. 행정지도의 국가배상청구 문제에서는 직무해당성, 위법성,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논점

 

35.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행정조사 위법한가

-> 계획재량, 형량명령이론

 

36. 행정소송은 요건충족시 소 제기 가능 / 국배법 요건 충족시에는 인용 가능

 

37. "I. 쟁점의 정리"에서 간단히 단어만 적시하더라도 논점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이상 모두 적시할 것 (논점별 점수 부여될 수 있음) 

-> 2020년 승진시험 사례 1의 경우, "경찰공공의 원칙 위반여부", "도교법 2조 1호 라목 '도로'의 의미"가 각각 0.5점씩 부여될 수 있음

-> 2020년 승진시험 사례 2의 경우, "경찰권 발동의 법적근거", "공법인 A시장의 형식적 경찰책임 인정여부"가 각각 0.5점씩 부여될 수 있음

 

38. '경찰공공의 원칙' 위반여부 적시 전, 포괄적인 의미로 '경찰권 행사의 한계' 간단히 적시

-> 의의(침익적 행정행위, 한계 내 행사해야 함) 및 내용(성문법규정, 비평소공책 등) ※ 개수당 점수 부여될 수 있음

 

39. '사주소불간섭원칙' 위반이 사례의 논점이더라도, 포괄적인 의미로 '경찰공공의 원칙' 간단히 先 적시

-> 의의(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위해서만 발동 가능, 사적 이익위해서만 발동 불가), 내용(생주민, 예외-공공의 안녕질서 장해발생 우려)

※ 원칙이 있는 경우 예외에도 별도 점수가 있음

 

40. 주어진 참조조문을 최대한 활용할 것, 법규정 내용뿐 아니라 법률(조문 포함) 기재 점수 있음

 

41. '경찰권발동의 법적근거' 기재시, '특특일특일일' 원칙 및 해당 법적근거 여부 기재시 점수 부여될 수 있음

-> 2020년 승진시험 사례 2와 같이, '경직법 5조 1항' 등 일반경찰행정법상 특별수권조항이 법적근거가 되는 경우, 사안포섭시 A시장이 '그 밖의 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 '경직법 5조 1항'이 가로수 제거명령의 법적근거가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

 

42. '자배법'이 논점인 경우, '자배법의 요건'만 적지 말고, '자배법과 국배법의 관계'도 적시하며 사안 포섭

-> 자배법 요건마다 사안 포섭 필요

 

43.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이 논점인 경우,

-> 1) 국가배상책임 본질과 관련하여 검토, 2) 헌법상 규정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해석

 

44. 마지막 '사안의 해결' 기재시, 쟁점이 된 부분을 결론을 내려야 점수 부여함

-> 2020년 승진시험 사례 3과 같이, 선택적청구권 가능여부가 논점시 '국가배상 인용여부-중과실 인정여부, 선택적 청구 가능여부'의 결론을 내려야 함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45
반응형

결과제거청구권 결 근(법기소당기) (공포) (공위법인결<사법수>) (원직) (청과) (공사,)

 과제거는 근성 구되니 와서   걸해보자

. 서설

1. 의의 - 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있는 법한 상태로 인해 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과관계 있는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상태의 과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위법인결>

2. 위법무과실한 위법상태에 대한 국가배상제도의 결을 보완하고, 금전보상 원칙이 갖지 못하는 상회복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흠원>

3. 구별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한다는 점에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와 구별된다.

 

. 법적 <헌민행/법기소당기>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으나, 법상 치행정의 원리 및 본권규정, 법상(213, 214) 유권방해배제청구권(물권적), 정소송법상 사자소송에 관한 규정 및 판결의 속력 규정 등을 근거로 본다. 독일연방법원에서 판례로서 인정하는 수용유사침해이론<위무특>을 근거로 하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헌법상 기본권규정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

 

. 법적 <공포>

1. 개인적사권설(판례)이 있으나 공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므로 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통설)

2. 괄적권리 행정상 원상회복청구권(비재산적 법익도 가능)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보다 포괄적 권리

 

. 성립 <공위법인결>

1. 행정주체의 행정작용 - 위법·적법, 고의·과실 불문

2. 법상태의 계속

(1)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계속 존재

(2) 다만, 단순위법한 행정행위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취소소송 선행 또는 병행 필요

3. 률상의 이익 침해

(1) 재산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포함한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

(2) 관계법이 공익뿐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인 경우 인정

4. 과관계 - 공행정작용과 권리침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야 한다.

5 과제거의 가능성 및 수인가능성 <사법수>

원상회복이 실상 가능하고, 적으로 허용되며, 의무자인 행정기관의 인한도(기대가능성) 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손해전보만 가능

 

 

 

 

. 용과 <원직청과>

1. 내용

(1) 상회복 청구 위법한 결과를 야기한 행정주체를 상대로, 소극적으로 위법상태의 제거 요구 (비재산적 법익도 가능, 포괄적)

(2) 접적 결과의 제거 - 위법하고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만 내용으로 함.
간접적인 결과,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초래된 결과의 제거는 내용으로 하지 않음

2. 한계

(1) 구권의 경합 - 원상회복으로 피해구제가 충분한 경우 손해배상 불가, 원상회복 불가 및 잉여손해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2) 실의 상계 - 위법상태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 유추적용

 

. 권리

1. 학설 -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행정소송설과 사권으로 보는 민사소송설이 대립한다.

2. 판례 수도관 철거사건에서 결과제거청구권 인정하나,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고 판시

3. 검토 -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이므로 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는 것이 타당

 

. 결어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되나, 쟁송절차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입법적 검토가 요망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43
반응형

- 희생보상청구권


. 서설

1. 의의 - 희생보상이론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명예, 신용 등과 같은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2. 구별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라는 점에서, 희생보상이론은 비재산적 법익침해라는 점에서, 수용적침해는 비의도적 침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생명·신체·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는 희생유사침해보상 이론과 구별된다.

3. 법적근거 헌법상 기본권규정과 평등규정을 근거로 하여, 실정법상 방법(소화작업중 사상자 보상), 염병예방법(예방접종사고시 손실보상), 림법 등에 명문규정이 있다. <전산소>


. 희생보상 이론의 등장배경 <흠보독>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인 국가배상제도(위법·과실책임)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무과실책임)로 전보될 수 없는 영역의 결을 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 (독일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

 

. 성립요건 <공적의특+> 손실보상 <공적재()특보> / 국가배상 <공직관위손인>

- 생보상이론 (1.공필요, 2.법한 공권력행사, 3.도적 침해, 4.별한 희생, 5.재산적 손해)

1. 공의 필요 공익사업과 공공복리는 물론 널리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

2. 법한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행사가 적법(비례의 원칙 등 준수)해야 하고,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만 문제된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중명무취>)

3. 도적 침해 - 행정청이 의도한 적법한 침해여야 한다.

4. 별한 희생 <보수사목>

(1) 문제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 침해받는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단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실질설에는 호가치설, 인한도설, 적효용설, 적위배설이 있다.

(3) 판례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

(4) 검토 - 위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재산권 생명, 신체, 명예, 자유 등 비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행정권에 의한 강제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

 





. 우리나라 도입여부

1. 문제점 - 희생보상청구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방위직유> c.f. 보상은 추위에 직방이다

1) 침규정설 - 헌법 §23은 입법방침에 불과,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불가

2) 헌무효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

3) 접효력설 - 헌법 §23을 직접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

4) 추적용설 - 헌법 §23, §11에 근거, 헌법§23, 관계규정을 유추적용 보상청구 가능

(3) 판례 - 비상계엄 당시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용유사침해 이론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4) 검토 - 헌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효력설이 타당


.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침해를 통해 수익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보상의무자가 되고, 만약 없다면 처분의 관할청이 속한 행정주체가 보상의무자가 된다. 비재산적 침해에 따른 치료비 등의 재산적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는 배제된다.


. 희생유사침해보상 <공위의특+>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생명·신체·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는 이론이다. 위법성을 제외하면 법적근거, 요건, 효과 등은 희생보상과 동일하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경직법상 손실보상규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도록 하였는 바, 희생보상청구권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42
반응형

- 수용유사침해이론


. 서설

1. 의의 - 수용유사침해이론이란 공권력행사가 위법하기는 하나 과실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상 손실을 전보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2. 구별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라는 점에서, 희생보상이론은 비재산적 법익침해라는 점에서, 수용적침해는 비의도적 침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수용유사침해 이론의 등장배경 <흠보독>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인 국가배상제도(위법·과실책임)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무과실책임)로 전보될 수 없는 영역의 결을 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다.
일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법이론(자갈채취판결)

 

. 성립요건 <공위무특> 손실보상 <공적재()특보> / 국가배상 <공직관위손인>

- 수용사침해이론 (1. 공필요, 2. 법한 공권력의 행사, 3. 과실한 재산권 침해, 4. 별한 희생)

1. 공의 필요 공익사업과 공공복리는 물론 널리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

2. 법한 공권력의 행사 <중명무취>

3. 과실에 의한 재산권 침해

(1) 재산권 사법상 권리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권리로, 지대상승 등 기대이익은 제외

(2) 침해 침해 유형에는 수용(국가 등이 사인의 재산권 강제취득)사용(수용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 사용)(사용·수익 제한)이 있으며, 행정청이 의도한 무과실한 침해여야 한다.

4. 별한 희생 <보수사목>

(1) 문제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 침해받는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단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실질설에는 호가치설, 인한도설, 적효용설, 적위배설이 있다.

(3) 판례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

(4) 검토 - 위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도입여부

1. 문제점 -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방위직유> c.f. 보상은 추위에 직방이다

1) 침규정설 - 헌법 §23은 입법방침에 불과,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불가

2) 헌무효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

3) 접효력설 - 헌법 §23을 직접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

4) 추적용설 - 헌법 §23, §11에 근거, 헌법§23, 관계규정을 유추적용 보상청구 가능

(3) 판례 - 비상계엄 당시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용유사침해 이론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4) 검토 - 헌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효력설이 타당

 

.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입법화함이 바람직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과제거청구권  (0) 2019.03.21
희생보상청구권  (0) 2019.03.21
수용적침해보상이론  (0) 2019.03.21
수용적침해이론, 수용유사침해이론, 희생보상이론  (0) 2019.03.21
행정상 손실보상  (0) 2019.03.21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41
반응형

- 수용적침해보상


. 서설

1. 의의 - 수용적침해이론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공권력행사가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상 손실을 전보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2. 구별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라는 점에서, 희생보상이론은 비재산적 법익침해라는 점에서, 수용유사침해는 위법하기는 하나 무과실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수용적침해이론의 등장배경 <흠보독>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인 국가배상제도(위법·과실책임)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무과실책임)로 전보될 수 없는 영역의 결을 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다.
일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법이론(자갈채취판결)

 

. 성립요건 <공적비특> 손실보상 <공적재()특보> / 국가배상 <공직관위손인>

- 수용침해이론 (1. 공의 필요, 2. 법한 공권력행사, 3. 재산권침해의 의도성, 4. 별한 희생)

1. 공의 필요 공익사업과 공공복리는 물론 널리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

2. 법한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행사가 적법(비례의 원칙 등 준수)해야 하고,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만 문제된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중명무취>)

3. 재산권 침해의 의도성

(1) 재산권 사법상 권리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권리로, 지대상승 등 기대이익은 제외

(2) 침해 침해 유형에는 수용(국가 등이 사인의 재산권 강제취득)사용(수용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 사용)(사용·수익 제한)이 있으며, 행정청이 의도하지 않은 적법한 침해여야 한다.

4. 별한 희생 <보수사목>

(1) 문제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 침해받는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단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실질설에는 호가치설, 인한도설, 적효용설, 적위배설이 있다.

(3) 판례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

(4) 검토 - 위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도입여부

1. 문제점 - 수용적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방위직유> c.f. 보상은 추위에 직방이다

1) 침규정설 - 헌법 §23은 입법방침에 불과,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불가

2) 헌무효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

3) 접효력설 - 헌법 §23을 직접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

4) 추적용설 - 헌법 §23, §11에 근거, 헌법§23, 관계규정을 유추적용 보상청구 가능

(3) 판례 - 비상계엄 당시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용유사침해 이론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4) 검토 - 헌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효력설이 타당

 

.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용적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입법화함이 바람직하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