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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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8] 경찰서장 항명파동 사건

 

[1] 위 파면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라. (3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징계처분에 대한 재량의 하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이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 파면처분의 법적 성질

1. 징계처분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에 기초하여 과해지는 제재를 말한다.

2. 파면처분

파면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징계권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 79조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정하면서 비위사실에 대한 양정을 통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하나의 법률효과를 선택하게 하는 점에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파면처분의 위법성 검토

1. 문제점

사안에서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내용상 하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2. 법적근거 여부

파면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법률유보의 원칙).
사안의 경우, 국공법 제56, 63, 78, 79조 등이 법적근거가 된다.

3. 법령상 요건 준수여부

문제점

국공법 제79조는 파면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78조는 징계처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6, 63조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이 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본다.

성실의무 위반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말한다(국공법 제56). 판례는 업무시간 중 임의로 행해진 것으로 지휘부를 비판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은 그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사안의 경우, 경찰서장 은 업무시간 중 임의로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자휘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 및 상급자의 사퇴촉구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이다(국공법 제63). 판례는 심재륜 사건에서 기자회견문 발표행위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에서 기자회견은 경찰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지휘부에 대한 비판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 부분은 경찰조직 내부갈등으로 비춰져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4.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문제점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비례의 원칙의 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37조제2항과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에서 도출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의 내용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여러 수단 중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상당성의 원칙으로 나뉘고,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판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악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 다수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목적이라고 볼 것이며, 그동안 징계를 받을 전력이 전혀 없는 반면 총20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소결

에 대한 파면처분은 경찰공무원 내부의 질서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지만, 성과등급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한 기자회견이었고, 25년간 재직하는 동안 한차례의 징계도 없이 20회의 표창을 받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사안에의 적용

대통령의 파면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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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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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6.16, 2011구합2927 - 「경찰서장 항명파동 사건」

【판시사항】
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찰서장이 임의로 업무시간 중에 상급기관 경찰청장이 시행하던 인사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방송인터뷰를 한 경우 이는 그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경찰서장인 신분의 특수성, 징계권자의 권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경찰서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 1기로 졸업하고 1985.4.9.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06.7.1.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09.3.23.부터는 서울 성북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6.28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7.12.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0.7.22.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의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0.7.31.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서울 성북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휘부 추진시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식계통을 거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음에도 사전보고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2010.6.28. 같은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서울청장 사퇴를 촉구하며’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달 29.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양천서 고문사건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가혹행위까지 하면서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큼에도 모든 책임을 현장 경찰공무원들에게 지휘부의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한다. 서울청의 성과주의 정책과 양천서 고문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제2의 양천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등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치안시책 비판 및 상급자에 대한 악평을 하였고, 이에 언론에서 ‘사상 초유의 항명․하극상 사태, 경찰 출신성분별 알력 다툼’ 등 부정적인 내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조직원 내부갈등을 유발시켜 내부결속을 저해함으로써 경찰 고위간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11.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당시 시행중이던 경찰서별 성과등급 관리계획(이하 ‘성과등급 관리제’라 한다)에 의한 실적지상주의로 인하여 국민에게 최종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를 하였던 것으로 이를 두고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성과등급 관리제’의 문제를 비판함으로써 부당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을 뿐이고, 이는 당초 품위의 손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결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의 행위에 일부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내부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0.6.28. 14:00경 서울 성북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성과등급 관리제를 고수하여 실적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경찰 조직 지휘부를 지탄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데 이어, 그 다음날 라디오프로그램의 진행자와 각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2) 위 기자회견 및 각 언론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부상한 경찰 조직의 인권의식 제고 필요성, 국민이 바라는 경찰공무원의 자세 및 이에 부응하지 못한 채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검거실적을 요구한 원고의 과거행적에 대한 반성, 성과등급 관리제의 폐해 등의 내용과 함께, “이번 양천서 사건은 우선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공무원의 잘못이 크지만, 이 못지않게 가혹행위까지 하면서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에게 미루면서 조직원의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합니다.”, “이번에 양천경찰서 사건이 생겨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근원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일선 경찰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미루면서 여전히 검거실적 평가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있는 지휘부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며, 현행 실적 평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 그 동안 실적을 강조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데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가 위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를 한 후 언론에서는, 원고가 성과등급 관리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 성북경찰서의 수장이자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찰대학 출신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시책에 반발하여 기자회견 등을 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서 “꼴찌 서장의 반기, 경찰 내부 술렁, 항명사태 배경․파장”, “내우외환 경찰 어쩌다 이 지경에”, “경찰 출신성분별 내부 알력싸움 점화”, “총경의 쿠데타, 돌출행동? 성과주의 압박에 반발” 등의 제목 아래 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은 직무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이러한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당해 조직의 내부사실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행위도 그 발언내용,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경찰 조직의 쇄신 및 발전을 위하여 위 기자회견 및 각 언론인터뷰를 자처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성과등급 관리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당시 시행중이던 성과등급 관리제의 폐해 등을 지적하면서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찰 조직의 지휘부를 비판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그 다음 날 같은 취지로 각 언론인터뷰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결국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무원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공무원 본인은 물론 공무원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는 점, ②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추어 경찰 조직은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경찰 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경찰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발표내용 중에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 본인은 물론 경찰조직 전체의 공정성․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경찰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할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한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는 제도 개선을 위한 건전한 제안․비판을 넘어서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 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원고 개인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공정성․신중성 등을 의심케 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경찰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결국 이는 징계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가 기자회견문 등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다 일부 표현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과격하기도 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과등급 관리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경찰 조직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경찰인사 관련 제도개선 주장은 원칙적으로 내부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내부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각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 경찰 조직의 내분은 적정한 경찰행정권의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질서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나 원고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수장 중 1인으로서 경찰 수뇌부의 일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경찰행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경찰 조직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내부보고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견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등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찰 조직의 내분으로 비춰질 만한 행위를 하였다.
㈑ 원고가 위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를 한 후 언론에서 위 사건을 경찰 내부의 권력 다툼 내지는 경찰 조직 내분의 관점에서 보도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①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②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③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3, 제5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성과등급 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0.1.경 열린 경찰서장급 회의에서 성과등급 관리제의 태생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그 이후 2010.5.6. ‘경찰서 성과등급 평가 관련 개선안’, ‘성북서, 경찰서 등급별 평가 성적저조 원인 및 대책’이라는 제목 아래 서울 성북경찰서가 경찰서 성과등급 평가에서 최하위에 이르게 된 것은 성과등급 관리제의 등급 평가방법상 문제에서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발송한 사실, 원고가 약 25년 3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반면, 2009.10.21. 대통령으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신분의 특수성, 징계권자의 권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원고가 위 기자회견이나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익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평소 지론에 따라 ‘성과등급 관리제’의 시행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여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한다는 의도 아래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인다.
㈏ 원고가 위 기자회견이나 언론인터뷰 과정에서 경찰 조직 지휘부의 무책임함에 분개한다거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의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악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성과등급 관리제의 개선에 대한 국민 다수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균형감을 잃었던 탓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원고는 2010.1.경 열린 경찰서장 회의에서의 건의, 각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성과등급 관리제의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자신이 건의한 내용에 준하는 정도의 가시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2010.6.16.경 서울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내부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촉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위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를 감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다.
㈑ 원고는 징계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부보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함으로써 경찰 조직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감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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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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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7]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3] 김예쁜은 파출소장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김예쁜이 직접 파출소장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선택적 청구권)이 문제된다.

 

. 선택적 청구권(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1.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있다는 견해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 배상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는 부정한다. 자기책임설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공무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중간설은 경과실이든 고의 중과실이든 결국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부정한다. 절충설은 경과실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 부정하고, 고의 중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원칙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자기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견해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내부적 구상책임(국배법 제2조제2)에 불과하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군용버스와 군용지프차의 충돌사건에서,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규정이 아니며, 고의·중과실은 공무원 개인도 중첩적으로 외부책임을 지나 경과실의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과 유사한 입장이다.

4. 검토

헌법 §29 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2 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경과실은 직무수행상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으로 지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무원과 경합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파출소장 A의 경찰권 불행사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외부책임이 인정되어 김예쁜은 파출소장 A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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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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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7]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2] 김예쁜이 승소한다면, 대한민국은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김예쁜이 승소한 경우 대한민국이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A의 과실의 정도,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이 문제된다.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1. 문제점

국가 등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본질이 문제된다.

2. 학설

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져야 하나 피해자구제 등을 이유로 국가 등이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자기책임설은 국가 등이 그 기관인 공무원을 통해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중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국가 등이 대위책임, 경과실은 기관의 행위로 보아 국가 등이 자기책임이라는 견해이다. 절충설(신자기책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기관행위성 상실되어 공무원의 개인책임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부담하는 외부적 자기책임, 경과실은 기관행위성 유지되어 국가 등의 자기 책임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경과실과 달리 고의ㆍ중과실의 경우는 기관행위성 상실되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절충설이 타당하다.

 

. A의 과실의 정도

판례는 중과실이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사안의 경우 김예쁜이 최근에 선행 피해를 당했다며, 이쌍칼에게 과거 유사한 범죄경력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측가능성이 있어 A의 부작위에는 중과실이 있다.

 

.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1. 문제점

국가 등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당연하며,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국가가 배상한 한도 내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자기책임설은 국가의 자기책임이므로 구상권은 내부정책적 문제이며, 그 법적성질을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구상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절충설은 경과실의 경우 자기책임으로 구상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 중과실의 경우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대한 국가 등의 배려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의 국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자신의 출연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경과실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인정하였다.

4. 검토

구상권의 인정여부는 배상책임의 성질과 논리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며 정책적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법집행상 사기와 안정성 측면에서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사안에의 적용

A가 김예쁜 보호를 거부한 행위는 중과실이 인정되고, 김예쁜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을 근거로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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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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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7]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1] 김예쁜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라. (2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김예쁜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파출소장 A의 보호요청 거부행위의 법적 성질과 부작위의 위법성, 고의·과실이 문제된다.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충족 여부

1. 의의 및 성립요건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파출소장 A가 공무원임은 명백하다.

2.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직무행위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는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광의설의 입장이고,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해 실질적 직무관련과 외형적 직무관련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사안에서 A의 보호조치 거부행위는 근무 중에 이뤄져 거부결정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외형적으로 직무를 집행한 것에 해당한다.

3. 부작위의 위법성

범죄의 제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6조제1항은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는 경우 예방을 위하여 경고·제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물리적 집행행위와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경직법 제6조제1항이 가능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이미 김예쁜을 한차례 납치·감금·폭행한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후속범행의 위험으로 인한 김예쁜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급박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A가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는 범죄행위를 실력으로 막는 범죄의 제지에 해당한다.

작위의무 인정여부

파출소장 A의 범죄의 제지는 경찰재량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되며, 범죄의 제지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을 요한다.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여부에 관해 긍정설·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배제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조리상 안전확보작위의무를 인정하였다.

경찰재량이 기속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로서 위험발생의 고도의 가능성이 인정되고 동가치적 법익의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하며 경찰기관 개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없어야 한다.

사안에서 김예쁜이 입은 황산액에 의한 화상과 칼에 의한 자상은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해로서 이쌍칼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김예쁜이 스스로 저지할 수 없으며 경찰의 개입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재량은 영으로 수축되며, A에게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사익보호성

학설은 사익보호성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의 문제일 뿐이라는 불요설과 국가배상법의 입법목적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전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필요설이 대립한다. 다만 필요설은 사익보호성 요건을 직무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 손해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 위법성 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필요설의 입장으로 위법성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익보호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은 근거법률, 관련법률, 헌법상 기본권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안은 근거법률인 경직법 제6조를 통해 사익보호성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

A의 보호거부와 관련하여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여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사익보호성도 있으므로 A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4. 고의·과실

고의는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경우이다. 과실은 동일직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의 해태이다. 사인에서 이쌍칼의 흉포한 선행 범행이 있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신변보호조치가 없으면 김예쁜이 다시 범죄피해를 입을 것이 예측가능하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5. 손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로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B의 신체의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6. 인과관계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파출소장 AB에 대하여 보호를 하였다면 2차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 사안에의 적용

A공무원으로서 범죄의 제지 등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호를 거부한 위법한 부작위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김예쁜이 신체 침해를 당했고, 경찰이 개입하였다면 2차 범행의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김예쁜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인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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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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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8.05.26, 98다11635 -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판시사항】
[1] 피해자로부터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경찰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2] 가해자의 처와 동생이 피해자와 사이에 가해자가 추후 피해자를 또다시 괴롭힐 때에는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유효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원한을 품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계속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하여 피해자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살해되기 며칠 전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나 고소장 접수에 따라 피해자를 조사한 지방경찰청 담당경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피해자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가해자의 처와 동생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때에는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약속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약정이 반사회적 내용을 가진 것이거나 친족의 입장에서 정의에 따라 의례적으로 한 것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이유】
1. 원심은, 소외 1이 1992.4.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파출소에서 경찰관(경장)으로 근무하면서 파장동 내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던 이혼녀인 소외 2에게 총각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결혼하자며 정을 통해 온 사실, 소외 2가 1994.2.경 소외 1이 유부남으로 자식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끊자고 하자 이때부터 소외 1은 소외 2를 괴롭히기 시작하여 1995.2.21. 23:00경에는 소외 2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소외 2를 승용차에 태워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수원-안산간 고속도로 입구까지 간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요치 약 2주간의 사지, 안면부, 좌측흉벽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4.1. 23:00경에도 소외 2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괴롭히다가 같은 달 10. 21:30경 소외 2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경기 기흥읍 지곡리 소재 산장호수 부근의 인적 없는 도로로 데리고 가서 과도로 소외 2의 어깨와 등을 찌르고 삽자루로 등을 때리고 돌로 이마를 찍어 요치 약 7주간의 안면부열창, 좌측혈흉기흉, 흉부열창, 좌측늑골골절, 골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그 무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고 파면까지 된 사실, 소외 2는 소외 1의 처인 피고 1가 동생인 피고 2가 용서를 빌며 합의를 간청하자 같은 해 5.24. 피고 1, 2와 "소외 1이 추후 소외 2를 또다시 괴롭힐 때에는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러한 합의가 참작되어 소외 1은 같은 달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 그러나 소외 1은 석방 직후부터 다시 수차례에 걸쳐 소외 2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소외 2는 같은 해 6. 15. 수원경찰서에 소외 1을 고소함과 아울러 같은 달 20. 경찰청장에게 탄원서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달 말경 경찰청장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관서에 소외 2의 신변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사실, 소외 1은 위 사건이 이첩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7.8. 소외 2에게 사과를 하여 소외 2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21.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도 소외 1은 여전히 소외 2에게 원한을 품고는 같은 해 10. 3. 20:30경 할 말이 있다며 소외 2를 불러 내 안양시 만안구 만안동 소재 공터에 데리고 가서는 다음 날 02:00경까지 소외 2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같은 해 11.24. 20:45경에는 군포시 산본동 소재 소외 2가 경영하던 '명진투미용실' 앞에서 퇴근길의 소외 2를 택시에 강제로 태워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공터에 데리고 가 그 곳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다음 날 02:00경까지 소외 2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요치 1주간의 안면부, 전흉부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한편 1995.4.경부터 소외 2와 재결합하여 살고 있었던 소외 2의 전 남편 안종현은 소외 2가 귀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 25. 새벽 군포경찰서 수리파출소에 소외 2가 소외 1에게 납치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풀러 난 후 같은 달 27. 15:00경 위 파출소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서 파출소 소속 경장 소외 4에게 사정을 설명함과 아울러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하면서 사건을 수리도 하지 않았으며, 퇴근길의 소외 2를 버스정류장까지 순찰차로 몇 번 태워 주는 데 그친 채 가정문제라는 이유로 방관한 사실, 소외 2는 같은 달 28.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다시 소외 1을 고소하였고, 담당경찰관인 소외 5는 소외 2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1994년 이후부터 소외 2가 위와 같이 위해를 당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소외 2의 말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택시운전사의 소재를 알아 오라고 하면서 소외 1에게는 12.5. 10:00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만 보내고 만 사실, 소외 1은 같은 해 12.2. 08:00경 명진투미용실에 찾아가 소외 2와 그의 어머니인 소외 6을 망치로 치고 칼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하였다가 같은 달 16. 자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소외 2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원한을 품고 집요하게 소외 2를 괴롭혀 왔고, 이후에도 소외 2의 생명·신체에 계속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하여 소외 2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소외 2가 살해되기 며칠 전인 1995.11.25. 새벽과 같은 달 27. 오후에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군포경찰서 수리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나 같은 달 28. 고소장 접수에 따라 소외 2을 조사한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담당경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외 1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소외 2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소외 2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1과 피고 2가 소외 2에게 소외 1이 소외 2을 괴롭힐 때에는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약속하였다면, 소외 1이 소외 2를 살해함으로 인하여 소외 2이 입은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위 약정이 반사회적 내용을 가진 것이거나 친족의 입장에서 정의에 따라 의례적으로 한 것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소외 2이 소외 1의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외 2이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약정상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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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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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6] 비둘기가 신호기를 고장낸 사건

 

[1] 의 국가배상청구는 인용 가능한가? (2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국가배상청구 인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 5조와 제2의 책임이 각각 인정되는지 여부와 두 배상책임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 국배법 제5조의 배상책임

1. 의의 및 법적 성질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서, 관리에 하자가 없더라도 공물 자체의 객관적 안정성이 결여되면 책임을 진다.

2. 성립요건

공공의 영조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되는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인공ㆍ자연공물, 동산ㆍ부동산과 동물을 모두 포함한다(통설·판례). 사안의 신호등은 공공목적에 제공되는 인공공물로서 영조물에 해당한다.

설치·관리의 하자

학설은 영조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는 객관설과 영조물을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보전해야 할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보는 주관설, 안전성 결여와 관리의무 위반을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 위법·무과실책임으로 보는 위법·무과실책임설로 나뉜다. 판례는 용도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판시, 기본적으로 객관설 입장이다. 과실개념의 객관화 경향, 피해자의 권리구제상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객관설이 타당하다. 사안에서 신호기의 고장으로 물적 안정성이 결여되었고,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도 존재하므로 어떠한 학설에 따르더라도 설치·관리의 하자가 인정된다.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안에서 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손해를 입었고, 신호기의 오작동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면책사유

다수설은 객관적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이상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배상책임 면책을 인정하나, 판례는 불가항력 인정에 소극적이다.

판례는 예산부족은 참작사유일뿐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예산부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므로 면책사유는 되지 못하고, 비둘기 무리가 평소 서식하고 있었으므로 비둘기에 의한 신호기 고장을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다.

4. 소결

신호기에 물적 하자가 인정되고,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조물책임이 인정된다.

 

. 국배법 제2조의 배상책임

1. 의의 및 성립요건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것이다. 사안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무원에 해당하고, 신호기의 관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한 직무행위이며, 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부작위의 위법성과 고의·과실 여부는 항을 바꾸어 검토한다.

2. 부작위의 위법성

작위의무

법령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조리에 의한 안전확보 작위의무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판례상 인정된다.

사익보호성

판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작위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혹은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요한다.

소결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와 조리상 안전확보작위의무를 근거로 작위의무가 인정되며,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보호라는 사익보호성도 인정되므로 고장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3. 고의·과실

통설·판례는 과실을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손해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안에서 신호기가 고장나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24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5차례나 112신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평균적 공무원이라면 고장신고를 받고 현장실사를 통해 수리가능성을 판단하고 교통경찰관을 배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4. 소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신호기 고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배법 제2조의 책임이 인정된다.

 

. 국배법 제2조와 제5조 책임의 관계

2조 책임과 제5조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어느 책임을 주장할 것인지 문제된다.

학설은 2조는 과실책임이고, 5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양 자는 경합한다고 보는 청구권경합설과 일반법(2)과 특별법(5)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5조 적용하는 법조경합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교통신호기 고장 사건에서 국가를 상대로 선택적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양 조항의 성질,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청구권경합설이 타당하다.

 

.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경우 은 신호기 고장으로 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두 책임이 동일한 손해 전체에 대해 기여한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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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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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5]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3] 만약 국가배상법2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사안에서 의 국가배상청구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이 경무과장 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국가배상청구가 이중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을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회사 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일반적 법리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며, 수인의 불법행위책임 간 관련공동성이 있는 경우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각 불법행위책임자는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인다. 그 후 내부적 관계에서 책임비율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중배상금지조항과 국가의 구상책임

1. 문제점

이중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우회적 청구가 되고, 반대로 구상권 행사를 부인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 판례

종래 대법원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충실하여 피해자인 공무원이 직접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부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육군중사 오토바이 충돌사건에서, 국배법 제2조제1항 단서를 구상권 제한규정으로 해석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지나치게 차별하게 되고 재산권을 과잉제한하게 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르게 민간인은 손해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에 대해 구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사안에의 적용

국배법은 구상권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정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견해처럼 보험회사 은 국가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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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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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5]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2] 경무과장 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1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외에 개인인 에게도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크게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라는 견해와 이와 무관하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하에서는 의 과실의 정도와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선택적 청구권에 대해 살펴본다.

 

. 의 과실의 정도

통설 및 판례는 과실을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본다.

사안에서 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중대한 법규위반으로서 중과실에 해당한다.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1. 학설

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져야 하나 피해자구제 등을 이유로 국가 등이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자기책임설은 국가 등이 그 기관인 공무원을 통해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중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대위책임, 경과실은 기관의 행위로 보아 자기책임으로 보는 견해이다. 절충설(신자기책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기관행위성 상실되어 공무원의 개인책임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부담하는 외부적 자기책임, 경과실은 기관행위성 유지되어 국가 등의 자기 책임으로 보는 견해이다.

2. 판례는 경과실과 달리 고의ㆍ중과실의 경우는 기관행위성 상실되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 부담한다고 판시,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면책특권이 헌법상 포기되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된 역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절충설이 타당하다.

 

. 선택적 청구권(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1.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있다는 견해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 배상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는 부정한다. 자기책임설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공무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중간설은 경과실이든 고의 중과실이든 결국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부정한다. 절충설은 경과실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 부정하고, 고의 중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원칙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자기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견해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내부적 구상책임(국배법 제2조제2)에 불과하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군용버스와 군용지프차의 충돌사건에서,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규정이 아니며, 고의·중과실은 공무원 개인도 중첩적으로 외부책임을 지나 경과실의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과 유사한 입장이다.

4. 검토

헌법 §29 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2 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경과실은 직무수행상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으로 지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무원과 경합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 사안에의 적용

이 중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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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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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5]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1] 경무과장 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2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무과장 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관계,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 인정여부, 이중배상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

국배법 제2조제1항 본문 후단과 同法 8조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등이 자배법상 책임성립요건을 갖추면 배상책임의 절차와 범위는 국배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 성립요건

1. 운행자성이 인정될 것

운행자성 요소로서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운행이익과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행할 수 있는 운행지배를 요소로 한다. 사안은 용인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관 이 성과관리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 관용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관용차 운행에 해당하여 국가 등의 운행자성이 인정된다.

2. 인적 손해의 발생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적 손해에 한하여 책임보험금을 그 한도로 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과 인적 손해발생(사망·부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적 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넘어서는 일반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로 경무과장 이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인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책임보험금 한도 이내이므로 인정된다.

3. 면책사유의 부존재

자배법 제3조 각호의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안은 승객인 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면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이중배상금지사유 해당여부

1. 국배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

국배법 제1조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도는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중에 전사·순직·공상의 손해를 입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그 외 일반직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포함된다는 입장이나, 국배법 조항의 연혁과 예외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직무는 이중배상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경무과장 은 경찰공무원이고,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전투 및 훈련 외의 일반직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 사안에의 적용

이 직무와 관련하여 관용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국가에게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중배상금지 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는 에 대하여 국배법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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