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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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통신판매업자 Y에 대해, Y의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던 121번의 상품 갑을 주문하는 내용의 엽서를 보냈는데, Y는 엽서의 숫자를 잘못 읽고 112번의 상품 을을 X에게 발송, 그런데 X는 도착한 을의 설명서를 읽고는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어 2주일동안 매일 을을 복용하였다.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의사실현: 그 자체가 표시행위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의하여 효과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구별: 의사표시(일정한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명백한 의사표시는 없으나 일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532). 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청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아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거래상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의사실현의 종류

권리의 실현행위: 계약이 성립하면 취득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와 같이 (새로운) 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품을 처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행준비행위: 계약이 성립하면 부담하는 것이 되는 채무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3. 판례

판례는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4. 사안의 해결

XY에게 121번 상품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Y112번 물건으로 잘못 보냈다. 그러나 X의 설명서를 읽고는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며 2주일 동안 매일 을 복용하였다. 이러한 Y사용·수익(처분)행위로부터 의사실현이 인정되는 바, 승낙의 효과의사가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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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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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에게 “111일까지 회답이 없는 경우, 이 청약을 거절할 것으로 봅니다.”라는 문장을 넣은 청약서를 101일에 송부하고, 이것이 Y에게 103일에 도달하였다.
(1) Y로부터 승낙서가 111일에 발송되어, 113일에 도달한 경우
(2) Y로부터 승낙서 113일에 도달하였지만, 봉투에 찍혀있는 소인을 볼 때 1025일로 돼있던 경우

 

1. 청약의 효력(승낙적격)의 존속기간

청약의 효력의 존속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승낙이 발송될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청약이 승낙적격을 지니는 기간 내에 승낙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른바 승낙적격은 결국 청약의 존속기간이라는 결과가 된다.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529).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그 기간내에 한하여 승낙할 수 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5281).

. 승낙의 연착 관련 원칙 - 설문

- 승낙은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5281).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529),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승낙의 연착 관련 예외 - 설문

적시 발송의 인식가능성: 그러나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착한 경우에도 통상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하였을 때에 발송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것(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52823).

청약자의 연착의 통지: 이 경우에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그 전에 이미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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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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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41Y로부터 Y 소유 자동차 1,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때, 의 인도는 51일에 하고, 대금의 지급은 61일에 행하기로 하였다.
(2) 병원 Y는 리스업자 Y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월 1일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약정하에 의료기기 을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업자 S로부터 의 인도를 받았다.

1. 계약의 구속력

(1) 의 의

계약은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자, 당사자간에는 일차적인 법규범으로서 작용하며, 이를 계약의 규범력이라 한다.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장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2) 사인간에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근거

자유, 평등을 전제로 한 각 개인의 자기결정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실질적 기초와 그에 대한 법질서의 승인(국가에 의한 계약제도의 보장)을 그 근거로 한다.

 

2.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의 이행청구

(1) 문제점

계약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계약의 이행청구를 근거지우는 규범을 어디에서 찾는가?

 

(2) 모두규정설

계약의 이행청구는 민법전이 정하는 전형계약의 모두규정에 의해 기초지워지고 그 모두규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조되는 경우 인정된다.

 

(3) 전형계약 설문(1)

1) 권리근거규정 모두(冒頭)규정

전형계약에 관한 한, 모두규정은, 그 계약의 이행청구를 기초지우는 규범으로 자리 매김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관해서는,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 563[568]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청구가 근거지워진다.

 

563(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68(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이행청구의 성립요건

계약의 이행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두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매수인 X가 매도인 Y에게 매매목적물 의 인도를 청구하고, 매도인 Y가 매수인 X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Y가 목적물 의 소유권을 X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X가 이에 대해 그 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즉 이행청구를 하는 자가 이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3) 법률행위의 부관의 자리 매김 저지요건[ (특별) 효력요건]

계약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관련시키는 내용의 합의(조건·기한)는 모두규정에 의해 기초지워지는 계약의 효력을 저지하기 위한 요건(이행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할 사실)이 된다.

매수인 X가 이행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410일에 매수인 X가 매도인 Y에게 매매목적물 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매도인 Y는 인도채무의 이행기를 51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을 이유로 그 사실의 주장·증명함으로써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 Y가 이행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510일에 매도인 Y가 매수인 X에게 대금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매수인 X, 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를 61일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것을 이유로 그사실의 주장·증명함으로써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비전형계약 설문(2)

1) 권리근거규정

민법 제105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 정한 제105조에 의해 계약의 이행 청구가 근거 지워진다.

2) 일반규정의 구체화 정형적 비전형계약

다만, 비전형계약에서도 이미 일정한 정형화를 갖는 계약유형(리스계약, 신용계약 등)에 대해서는 제105조가 구체화되어 법규범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06조의 관습. 이 경우에는 그러한 법규범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에(그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에 의해) 계약의 이행청구가 근거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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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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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01일에 X로부터 X 소유 중고자동차 갑을 300만 원에 구입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111일에 대금과 상환을 갑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X1010일에 갑을 운전하고 있었을 때 전방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갑이 대파되어 버렸다.

1. 이행불능 이유로 한 해제

(1) 의의

- 해제의 의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소하고, 애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해제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6).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든 없든 위험부담의 문제(537, 538)가 될 뿐이다.

(2) 요건 <후불귀위>

- 이행불능이 되기 위해서는 발적 능이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책사유가 있을 것, 법할 것을 요한다. 이행지체와 달리 최고는 해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후발적 불능

- 546조의 불능은 절대적·물리적 불능이 아닌 사회생활상 경험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사실상 불능 뿐만 아니라 법률상 불능도 포함하고 판단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 이행불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 귀책사유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위법할 것

-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있어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입장이고,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불능시 채권자의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한다.

(3) 효과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한 배상청구권, 계약제권, 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전해대>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물권적 효과설(당연복귀설)에 따라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5481). 5481항은 748조의 특칙으로, 거래안전을 위한 필요적 규정이다.

일부 이행불능
- 급부가 가분이면 원칙적으로 불능인 부분에 관하여서만 해제할 수 있고, 잔존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급부가 불가분이면 잔존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잔존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해제는 할 수 없고 불능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기 전 채무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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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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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체 Y101일 돼지고기 10톤을 1,000만 원에 정육업자 X로부터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Y의 창고에서 돼지고기 10톤의 인도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Y는 최고하고 위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그 후에 이르러 X가 돼지고기 10톤을 제공하고 Y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해왔다.
(1) 계약에 의하면, 1015일에 X가 돼지고기 10톤을 Y의 창고에 납품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1015일이 지나도 X가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않았다.
(2) 계약에서는 돼지고기의 납품시기에 특별하게 정함은 없었지만, 1015일에 YX에게 돼지고기 10톤을 납품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X가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않았다.

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1) 의의

- 해제의 의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소하고, 애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요건사실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이가귀위>

-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행기 도래, 채무의 이행이 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채무자에게 책사유가 있을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법할 것(동시이행항변권 문제)을 요한다.

- 요건관련,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3872).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중 확정기한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3871항 전문).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것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3871항 후문).

- 설문(1)의 경우, 확정기한부 채무이므로 10. 15.자로 이행기가 도래해 지체책임을 지고, 설문(2)의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데 10. 15.자로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10 15.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 나머지 요건과 관련하여, 채무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일단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하는 사유, 즉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나 이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X의 이행지체 사실은 인정된다.

2)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 최고란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그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현한 경우(544 단서)무최고 해제 특약, 실권조항 등이 있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 최고기간은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성질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으므로 요건 충족한다.

3)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한 사실

- 채권자가 최고하였음에도 최고기간 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쌍무계약의 경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것 외에 최고기간에도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다.
-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

4) 소결

- 설문(1), (2) 각각 10. 15.자 이행기의 도래 및 이행청구에 기해 X의 이행청구가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 충족하므로 이행지체에 기한 해제 가능하다.

(3)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해제권 발생만으로 계약이 해소되지 않는다. 실제 계약해소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제권을 갖는 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해진다(5431).

(4) 해제의 효과

1) 미이행의 경우(이행청구의 거절) 설문(1)

- 상대방 X가 대금의 지급이행을 청구해온 경우, Y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의 주장은 상대방 X이행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 기능한다.

2) 기이행의 경우(원상회복청구) 설문(2)

-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이행되고 있는 경우는, Y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상회복(기이행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의 주장은 상대방 X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근거지우는 청구원인으로서 기능한다.

- 계약총칙에는 이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548).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물권적 효과설(당연복귀설)에 따라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5481). 5481항은 748조의 특칙으로, 거래안전을 위한 필요적 규정이다.

 

2. 결론

- 설문(1), (2) 모두 적법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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