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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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정신분범(주체: 물건의 소유자만o)
. (취거) 유자의 의사에 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기는 것 <점반자3>
cf.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점유이전도 취거X
- (은닉) 물건 등의 재를 견하기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저히 란한 상태에 두는 것 <소발불현곤>
- (손괴)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질적으로 손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용을 해하는 것 <.훼효>
- (매도x)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의 취거, 은닉, 손괴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의 적법성: 점유할 권원에 기하지 않은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부정설 긍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가 모두 포함되고, 다만 절도범의 점유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 .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점유자의 점유 = 타인의 점유)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민법 536조 동이항 준용,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o
- .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보호대상인 점유o
. (우려O, 현실X)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주체: 물건의 소유자만) 물건의 소유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 ex. [선의 계약명의신탁: 수탁자O] 수탁자가 소유권자이고, 수탁자가 장기간 미납된 월세를 받기 위해 임차한 건물 내 샹들리에를 깨버리고 식당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중간생략등기: 신탁자X] 신탁자는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기 물건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 X
[부부간 명의신탁: 신탁자X]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 . [공유물X] 자기와 타인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은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본죄의 객체가 아니라고 본다.
- .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양도한 행위는 배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가능
- . (권리행사방해죄 공범o)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 행위주체가 될 수 없지만,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형법 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다. , 권리행사방해죄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o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함)
. (권리행사와 주거침입)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권리 실현함에 있어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24(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광의의 폭행)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공집방)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무 없는 일)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의] 강요죄는 일반적 보충적 범죄이므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폭행, 협박죄 등이 인정된다면 강요죄는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음
 
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질강요죄 실행의 착수시기: 체포, 감금, 약취, 유인시설 강요행위시설이 대립한다. 인질강요죄는 처음부터 강요의 고의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강요행위시설이 타당하다.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체적 위험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호법익: 채권자의 채권)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x
- . (국세징수법x)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x
. (객체) 채무자 재산 중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O
(민사집행법 제3편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인 경우X)
- .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해당x
- .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x]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x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시, 강제집행면탈죄o
. (성립시기) 위태범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cf. 사해행위취소와 구별
- . (구체적 위험 상태)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x]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님
- .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성립한다.
- . [피고인이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 순위 보전적 효력 밖에 없어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 X
c.f) [비교] . 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강제집행면탈 O
-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 강제집행면탈죄 성립함과 동시에 공소시효 진행한다.
 
328(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친족상도례 <직배동동배>: 위헌(형면제 판결을 획일적 규정,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대적 친고죄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비신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친족상도례 적용죄명: 권행방, (특수)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특경법상 사기o / <강중손계파x> 강도, 강제집행면탈, ()점유강취, 손괴(경계침범, 공익건조물파괴), 중권리행사방해(=중강요)x

- 특경법과 친족상도례: . 형법상 사기죄 성질은 특경법에서도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여전히 적용된다(354, 328). 생각건대,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친족상도례 적용요건: . 친족상도례 규정은 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고,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ex. [공갈죄] 피공갈자, 재물교부자 모두에게 친족관계가 있어야 함, [횡령] 소유자, 위탁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함, [사기죄] 재산상 피해자가 친족이면 적용됨
- . (컴퓨터등사용사기x) 컴사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다. c.f) 기계에 대한 기망이므로 사람에 대한 사기죄(347)x, ATM은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편의시설부정이용죄(348조의2)x
(행위시에 객관적으로 친족)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친족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친족관계가 존재하면 족하고 이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 .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규정에도 적용되어,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 . [혼인이 무효인 경우] 금원 편취 목적을 위한 혼인신고의 경우 무효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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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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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의 점유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를 의미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X;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

판례에 의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반드시 제한물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점유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이에 포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甲은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데.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체하자 乙이 A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트럭을 직원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취거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참고: 지입이란, 화물 운송 업무가 필요한 사업장인 화주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운수회사에 의뢰하여 차와 운전자를 공급받아 화주 측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화주에게 공급한 차를 지입차라고 한다. 또한, 이 지입차는 운수회사가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지고 차량의 소유권은 개인 차주가 가진다.

지입 차량 계약은 운수회사가 화주에게 차와 운전자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남편이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X;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인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외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도 포함된다.

O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자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X; 위태범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은닉 손괴 허위양도 도는 허위채무부담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아 처벌대상 아니다

채무자인 피고인이 甲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甲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X;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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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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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24조의 5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의의, 성격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본죄는 강요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자유침해의 성격을 가진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강요죄의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이다.

 

객체 : 강요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본죄는 의사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본죄의 객체는 의사결정 및 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에 제한된다.폭행․ 협박의 상대방과 피강요죄가 다른 경우(삼각강요)에도 양자 사이에 일정한 공감관계가 있으면 피강요자에 대해서 강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폭행․ 협박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한다.

 

행위 : 강요죄의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것 이다.

- 폭행, 협박 : 폭행이란 사람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은 직접적․ 간접적을 불문한다(광의의 폭행)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협의의협박). 해학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폭행․ 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은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 권리행사방해 :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권리의 행사여부가 권리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재산적 권리․ 비재산적 권리를 불문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아닌 행위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폭행죄․ 협박죄는 가능하다.

 

- 의무없는 일 강요 : 의무 없는 자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의무는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를 말한다. 의무인 한 공법상의 의무․ 사법상의 의무를 불문한다. 의무 없는 일은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 기수시기 : 강요죄는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했을 때 기수가 된다. 폭행․ 협박을 하였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 및 폭행․ 협박 그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강요죄는 고의범이므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한다.

 

3. 위법성

3.1.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는 양해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3.2. 위법성의 판단기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행․ 협박은 원칙적으로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수단 자체가 고도의 불법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한편 폭행․ 협박이 권리행사의 외관을 가질지라도 목적과의 사이에 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1. 죄수

1개의 폭행․ 협박으로 수인을 강요한 경우에는 수개의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편 타인에게 범죄를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한 범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2. 타죄와의 관계

강요죄는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중 가장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인 이들 범죄만 성립하고 강요죄의 적용은 배제된다. 협박죄는 강요죄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 협박죄의 적용은 배제된다. 강요죄는 공갈죄․ 강도죄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공갈죄․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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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