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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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로부터 가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실은 BA에게 매도한 가옥은 B소유가 아니라 C소유였다. B가 타인의 가옥을 A에게 매도한 행위는 법률상 유효한가? 만일 유효하다면 B로부터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가? 만일 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만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가옥이 B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가?
참고조문 민법 제569, 572
569(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7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가옥을 A에게 매도한 행위는 법률상 유효한가? - 타인권리매매의 유효

민법상 소유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매매하는 것도 유효하다. 매매는 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장차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주기만 하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원시적·주관적 불능에 해당하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함을 전제로 매도인에게 권리취득 및 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민법 제569조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해 사실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또한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한다. 한편, 타인귀속 여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매도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매매계약이 유효한가와는 관계가 없다.

 

B로부터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가? - 타인권리매매의 효과

569조에 따라 매도인은 권리취득·이전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때 타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법적 구속도 받지 않으며 계약당사자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명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B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BC로부터 적법·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3.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 책임은? - 매도인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

만일 계약내용대로 매수인 A에게 권리를 이전해주지 못하는 경우, B는 일정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570).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타인권리매매일 것, 권리의 취득·이전이 불가능할 것을 요하고, 이때 매도인의 책임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한편, 요건와 관련, 판례는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판례)이다.

계약해제권: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0조 본문).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1).

손해배상청구권: 악의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570조 단서). 다만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범위는 타인권리매매의 경우 원시적 하자가 아닌 569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엔 권리행사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권리는 10년간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 판결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매도인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손해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67. 5. 18 선고 662618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은 그 불능 당시의 그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대법원 1980. 3. 11. 선고8078 판결)

 

4. 매수인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가옥이 매도인 B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책임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570조에 의하면 매수인 Y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제390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때에는, 매수인은, 570조에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570조의 담보책임과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를 둔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 390)에 쫓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9337328, 7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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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10. 5. 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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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을은 갑이 발행한 1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 병이 이를 절취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정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갑이 정에게 지급거절을 하였을 경우, 정은 배서인 병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Ⅰ. 문제 제기

 

사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무효이다.

이렇게 되면 어음의 유통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어음법은 특별히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규정하여 후행행위는 선행행위의 실질적 하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절취-위조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배서한 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Ⅱ. 쟁점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되는지

(2) 만약 적용된다면 악의의 취득자에게도 적용되는지

(3) 이 양자가 긍정되는 경우 어음법 제 16조 2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 문제된다.

 

16조 1항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16조 2항: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학설 및 판례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 의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어음행위에서 전제가 되는 선행 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후속하는 어음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

채무독립의 원칙 - 실질적`내용적으로 어음채무부담의 면에서의 독립성에 관한 원칙

무능력자의 기명날인, 위조의 기명날인, 가설인의 기명날인 기타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기명날인 등 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어음행위에 형식상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x

의의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음취득자는 자기의 취득행위 이전에 행해진 어음행위의 실질적 유효`무효를 조사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어음을 취득할 수 있어 어음의 유통성이 확보되고 어음 신용이 증대된다.

 

(2)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환어음(어7) 보증(어322조2항) 복본(상65) 변조(어69,어77,수10)

 

2) 이론적 근거

① 예외규정설(정책특칙설): 사법 일반원칙에서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무효이지만 어음수표법에서는 어음의 유통성과 신용의 확보를 위하여 법률정책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이라는 입장 - 통설

② 당연법칙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문언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를 주의적으로 어음법 7조에 규정한 것.

③ 병합설(절충설):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환어음의 인수와 같이 채무 부담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지만 /배서, 보증, 참가등과 같이 다른 어음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입장

④ 검토 : 당연법칙설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와의 관계 설명에 무리한 설명을 전개하였고 특칙설의 택하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채무부담을 강화아여 어음상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어음의 신용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배서의 원칙의 적용범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적용부정설과 적용긍정설로 나뉜다.

 

(1) 학설

① 적용부정설: 배서는 권리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어음행위인데, 권리이전의 면에서는 전의 배서가 무효인 때에는 그 후의 배서인에게는 이전할 권리가 없으므로 후의 배서도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 배서가 무효인 때에는 그 뒤의 배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어음법 제 16조 3항의 선의취득이 적용된 결과(일본 소수설)

② 적용긍정설: 배서야말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가장 필요로 하는 행위, 어음법 16조 2항은 배서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어음취득자의 권리취득을 인정한 것으로서 배서에 있어서 선의취득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갈음하는 것은 아님.

 

(2) 판례

배서에 대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수설이 한 때 있었으나,

*. 77다1753 : 비록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해서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적용긍정설

 

(3) 검토 -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되어 설명될 것이 아니라 배서의 담보적 효력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3. 선의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1) 어음행위자가 악의인 경우

어음행위는 실질적으로 볼 때 어음상의 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독립적인 채무부담행위인 면이 있으므로 형식상 완전한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무효를 알고 있더라도 자기의 독립적인 어음채무부담의 의사표시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2)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1) 긍정설

① 예외법칙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어음행위의 확실성을 보장하여 어음의 신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행행위의 무효원인이 무엇이든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어음행위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며 어음취득자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어음행위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② 당연법칙설: 어음행위는 각각의 어음상의 기재를 자기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어음행위자는 그 문언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고 타인의 행위의 유효`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어음취득자가 선행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2) 부정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는 악의의 어음취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검토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완전한 어음에 한 어음행위에 대하여 독립적인 어음채무를 부담시키는 점에서 채무부담의 면이므로, 권리귀속의 면인 선의취득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따라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

 

 

Ⅳ. 문제의 해결

1. 배서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위 사례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적용긍정설을 취하였다. 따라서 선행 어음행위인 을과 병 사이의 배서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후행 어음행위인 병과 정 사이의 배서는 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악의 취득자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위 사례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어음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따르면 취득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어음행위의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병이 절취한 약속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정과병의 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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