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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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다수설). 한편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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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주·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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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조리장 및 영양사라는 사실만으로 그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문서임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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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놓은 乙 명의의 백지어음에 자기 마음대로 발행일, 금액, 수취인을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약속어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위 백지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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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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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A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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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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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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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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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없이 수정입력하였으나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한 경우, 사전자기록변작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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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램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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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는 목적범이지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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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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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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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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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도 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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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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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인 건설부 주택국 주사 甲이 건축업자의 청탁을 받고 택지지청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주택국장의 결재를 얻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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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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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 내용의 호적정정기재를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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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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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甲이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乙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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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피고인이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작성권한자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내지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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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한 甲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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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위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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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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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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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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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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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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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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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甲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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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적으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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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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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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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고는, 그 인출한 돈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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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단, 회사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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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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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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