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06.27 [회사법] 주식양도의 제한
  2. 2022.03.17 [회사법] 주식회사 설립절차
  3. 2010.04.19 법의 분류
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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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제한]

I.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1. 의의
 ☐ 335조 1항 단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
 ☐ 이사회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ㅇ 335조의3: 회사가 양수인을 지정하여 양도
  ㅇ 335조의6: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청구

2. 제한의 방법
(1) 정관의 규정: 335조 1항 단서는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양도제한을 인정
 ☐ 설립 후 정관을 개정하여 양도를 제한하는 것도 허용 ☞ 이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

(2) 이사회의 승인: 이외의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특정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정관은 무효
  ㅇ 일정 기간만 양도를 금지하는 것도 무효
  ㅇ 양도에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사실상 양도금지에 해당
  ㅇ 자본금총액이 10 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주주 총회의 승인

(3) 공시: 주식양도의 제한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등기해야하고(317조 2항 3호의2), 주식청약서(302조 2항 5호의2), 주권(356조 6호의2) 등에도 기재해야함

3. 적용범위
(1) 대상주식: 특정한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 통설은 344조 3항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봄
(2) 대상행위: 양도제한은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병·상속 등 포괄승 계, 입질이나 양도담보 등 주식의 담보제공, 주주의 채권자에 의한 주식의 압류와 같은 경 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4. 양도승인의 절차
(1) 승인청구: 이사회에 대한 양도의 승인청구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할 수 있음
 ☐ 여기서 말하는 양수인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 국한 ☞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은 양도의 승인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주식을 취 득하더라도 하자가 치유 되지 않음(2014다221258)
  ㅇ 승인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구두로 한 승인청구는 효력이 없음

(2) 승인거부의 통지: 회사는 승인청구로부터 1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봄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양도를 승인한다고 통지한 경우 ☞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양도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5. 양도승인의 거부
(1)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회사가 양도승인을 거부하면 그 통지로부터 20일 내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지정청구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통지
  ㅇ 이사회가 이를 게을리하면 승인한 것으로 의제(335조의3 2항)
 ☐ 매수자의 지정은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
 ☐ 매수가격의 결정 ☞ 시장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원칙(2004마1022)

(2)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335조의6은 이를 마치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374조의2를 준용
 ☐ 회사는 양도상대방 지정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 그 매수가격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
  ㅇ 매매계약은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바로 매수청구를 한 시점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6.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335조 2항: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없음
  ㅇ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양도인이 주주가 됨
   - 다만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승인이 없더라도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 주식양도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은 인정(2007다14193)

 

II. 주주간 양도제한약정의 효력 
1. 주주간계약의 효력 문제
(1) 채권적 효력: 주주간 양도제한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금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무효
☐ 판례: 양도제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의 투하자금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2007다14193)
(2) 회사에 대한 효력: 일반적으로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봄

 

III. 권리주의 양도제한
 ☐ 회사 설립시 319조, 신주발행시 425조 1항은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규정
  ㅇ 아직 주주가 되기 전에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회사설립이나 신주발행의 절차가 번잡해지기 때문
 ☐ 권리주 양도의 효력: 다수설·판례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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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3. 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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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는 일정한 법정요건을 구비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립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기인에게 설립에 관한 엄격한 책임을 부여한다.

※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작성에서 시작하여 주식인수, 출자의 이행, 기관구성을 하고 설립경과조사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종료한다.

 

1. 정관작성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 자치법규임.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289조1항)을 반드시 적법하게 기재하여야 함.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도 기재할 수 있음


2. 주식인수
회사가 설립시 발행할 주식을 발기인만이 인수하거나(발기설립), 발기인과 모집에 응하는 그 밖의 자가 인수(모집설립)함. 모집설립의 경우는 모집에 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을 하도록 함

3. 출자의 이행
주식인수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전액납입주의)

4. 기관구성
출자이행이 끝나면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를 선임.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이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선임

5. 설립경과조사
기관이 구성되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가를 조사.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다 엄격한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 부당 변태설립사항의 변경권은 발기설립의 경우는 법원이,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가 가짐

6.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172조) 법인격을 취득. 설립등기가 되면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 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그 취소를 주장하지 못함(32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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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법학개론2010. 4.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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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의 분류


I.개관

­ 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① 실정법ㆍ자연법, ② 공법ㆍ사법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II.실정법과 자연법

1.의의

1)실정법의 의의

­ 실정법이란 특정한 시대특정한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

 

2)자연법의 의의

­ 자연법(natural law, Naturrecht)이란 국가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 국가가 제정할 법규범의 이념 내지 기준

­ 사물의 본성ㆍ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질서

 

2.관련문제: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1)악법의 문제

­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실정법이 체계화되어야 함

☞법실증주의의 등장 → 법실증주의의 공헌과 문제점 → 자연법론자의 대두

 

2)저항권

­ 저항권(Widerstansrecht)이란 자연법에 위배되어 잘못된 국가권력행사에 의해 헌법적 가치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예비적 헌법보호수단 →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침해의 최후적ㆍ초실정법적 보호수단

☞독일기본법 제20조 제4항: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때에는 모든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우리 헌법 전문: “···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III.공법과 사법

1.법의 체계

­ 실정법은 다양한 법의 체계를 통해 구성됨 → ① 국제법ㆍ국내법, ② 국내법은 공법ㆍ사법 등으로 분류됨

 

2.공법과 사법의 구별

­ 공법과 사법이 각각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과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음

 

1)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a.이익설

­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법

­ 대부분의 법은 공익과 사익을 함께 보호함 → 헌법의 개인의 기본권보장, 민법의 등기ㆍ상속제도 등

 

b.주체설

­ 국가 또는 공법인이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규율하는 법은 공법,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

­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가 오늘날 공법ㆍ사법 모두 적용됨: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민법에 의한 사인과 공법인간의 매매계약 등

 

c.법률관계설

­ 권력ㆍ복종의 관계, 상하평등의 관계 등의 종적ㆍ수직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공법, 평등ㆍ대등관계 등과 같이 횡적ㆍ수평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

­ 국제법은 대등관계를 규율하나 공법이고, 민법의 친족관계 또한 대등관계로 볼 수 없음

 

d.생활관계설

­ 인간의 생활을 국가생활관계와 사회생활관계로 나누어 국가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이라고 함

­ 무엇이 국가생활관계이고 사회생활관계인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평가

­ 생활관계설이 타당하고 통설임

­ 공법은 국가권력이 직접 지배하고 규제하는 공적ㆍ정치적 생활관계에 관한 법이고, 사법은 국가권력이 일단 후퇴하고 간접적인 지배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용인되는 사적ㆍ경제적ㆍ가족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3.제3의 영역인 사회법의 등장

­ 20세기 이후 현대 사회국가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점으로 등장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법이 등장함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 이러한 사회법은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되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규정하고 있어 공법과 사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음 → 제3의 영역으로서의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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