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12.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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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의 정보취득권

1.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466조): 3% 이상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1항), 회사는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음(2항)
□ 청구권자: 비상장회사 ☞ 466조 1항; 상장회사 ☞ 542조의6 4항
ㅇ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이 소수주주 요건은 소송계속 전기간에 충족해야함 
- 소송계속중 신주발행 등으로 위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 상실(2015다252307)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주주권 행사에 필요하다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2017다270916)

□ 정당한 거부의 예: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2003마1575)

□ 정당한 거부 부정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2013마657)
ㅇ 열람·등사가 주주로서의 감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얼마나 부각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는 모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해 모회사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였음(99다58051)

□ 회사가 거부할 경우: 주주는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99다137)

 

2.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396조)
☐ 2019년부터  시행된 전자등록 제도에서는 상장회사에서  작성되는 것은 상법상의 주주명부이므로 당연히 열람·등사의 대상
□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
ㅇ 명문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거부할 수 있다고 봄(2008다37193)
ㅇ 회사가 거부할 경우 주주 또는 채권자는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판례 및 실무)

 

3.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391조의3)
□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2012다42604)

□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권을 인정(2013마657)
ㅇ 이사회결의 등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라도 그것이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사회 의사록 에서 ‘별첨’, ‘별지’ 또는 ‘첨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첨부자료는 해당 이사회 의사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2013마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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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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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1) 소집절차의 하자
□ 소집권자에 관한 하자
 ㅇ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사유 (79다1264 등)
 ㅇ 이사회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결의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절차를 밟은 경우  ☞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것은 취소사유(2008다85147)
 ㅇ 이사회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에도 결의취소의 원인이 됨(93도698)

□ 소집통지의 흠결
 ㅇ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가 되고(92다21692), 그 정도가 현저 한 경우에는 부존재사유가 됨(78다1269)
   - 소수파 주주를 배제하기 위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취소사유에 해당 ㅇ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하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사유(96다32768, 32775, 32782) 

□ 통지방법에 관한 하자
 ㅇ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총회일 2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사유(80다2745, 2746)
   - 구두(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도 마찬가지)에 의한 소집통지도 취소사유(86다카553)
   -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이나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거나 총회가 기재된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79다19)
   - 현저하게 부적당한 일시·장소에 총회를 소집한 경우(2001다45584)

 

2) 결의방법의 하자
□ 주주 아닌 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한 경우(83도748);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 주의  의결권행사(65다1683); 결의요건의 위반(96다32768);  불공정한 의사진행(96다39998);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이 제공된 경우(2013마2397); 의장의 무자격(76다2386) 등인 경우에는 모두 취소사유에 해당
 ㅇ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4832 전합) 이후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거나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취소사유가 됨

 

3)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정관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 이사에게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결 의 등이 해당

 

2. 소의 성질: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
□ 결의는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
□ 2개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

 

3. 제소기간: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음(376조 1항)
□ 같은 총회에서 여러 개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각 결의별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 
 ㅇ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ㅈ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2007다51505)
 ㅇ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1다4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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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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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1. 결의의 의의
1) 주주총회는 최고기관이지만 그 권한사항은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국한
□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은 찬반투표를 통한 결의에 따르는데, 찬성표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주의 총의를 반영하도록 함

2) 법적성질: 특수한 법률행위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
□ 결의의 무효·취소는 민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 376조 이하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음

 

2. 표결방법
1) 찬성 또는 반대한 주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함 
2) 반대하는 주주만 거수하게 하여 그 수를 확인한 다음 그 이외에는 모두 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 취소사유(2001다49111)
3)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합병계약 승인의 의안에 대하여 합병 전 국민은행이 미리 통보받아 알고 있는 반대표 외에 참석주주 중 누구도 의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만큼 박수로써 합병계약 승인의 의안을 가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2005다22701, 22718)

 

3. 결의요건
1) 보통결의(368조 1항): 출석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 
□ 특별결의사항이나 특수결의사항을 제외한 모든 주주총회 권한이 보통결의사항
 ㅇ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가중할 수 있으나 결의요건의 완화는 허용되지 않음(통설)

2) 특별결의(434조): 출석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 434조보다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통설)
□ 정관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나 긍정설이 다수설
 ㅇ 초다수결의제: 정도가 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부 주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결과
□ 회사의 기초에 구조적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 정관변경(434조), 자본금감소(438조), 주식분할(438조),  합병(제522조),  분할·분할합병(530조의3),  주식교환(360조의3),  주식이전(360조 의16), 영업양도·영업양수(374조), 회사의 해산(518조), 계속(519조) 등
□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사·감사의 해임(385조 1항, 415조), 주식 매수선택권의  부여(340조의2),  사후설립(375조),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13조 3항, 516조의2 4항) 등 

 

4.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특수결의)
1)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함
□ 이는 총주주의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할 것이 요구 되지 않음
 ㅇ 이사의 책임면제(400조 1항)
 ㅇ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하도록 함(604조 1항)

2) 모집설립시 창립총회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3분의 2 이상으로서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를 결의요건 ☞ 설립의 특수성으로 결의요건이 가중된 것

 

5.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
1)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주식은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되지 않으며(371조 1항), 특별이해 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수, 감사·감사위원의 선임시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음(371조 2항)
2) 상법개정으로 의사정족수 요건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71조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의사정족수 부분을 삭제한다면 1항과 2항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 에 없음
3) 판례: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368조 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2016다22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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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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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의 지위]


A. 권리행사의 허용: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 편면적 구속설: 회사가 스스로 주주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
  ㅇ 주주명부의 기재로부터 주주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주권의 점유가 가지는 추정력이 반영된 것이므로 주권을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명부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
  ㅇ 337조 1항은 회사의 사무처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방

 □ 쌍면적 구속설: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ㅇ 회사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사이에서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면 주주평등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됨
  ㅇ 337조 1항은 단순히 회사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라는 의미가 더욱 강함

 □ 판례: 종래 편면적 구속설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현재는 쌍면적 구속설을 취함(2015다248342 전합)
  ㅇ 주식양도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
  ㅇ 법률관계는 대단히 간명해졌으나 337조 1항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담보 할 수 없는 주주명부에 과도한 효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

 

B. 명의개서 부당거절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고 있다면 양수인은 우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양수인은 이러한 구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
  ㅇ 판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양수인에게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
  ㅇ 주주명부의 기재를 절대적으로 중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부당거절은 명시적인 예외 사유
 □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경우 ☞ 바로 그 순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취급
  ㅇ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만 소집통지 ☞ 주주총회결의에는 하자 없음

C. 양수인에 대한 이익의 반환
 □ 통설·판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개인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양도인에 대하여 배당금이나 신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학설: 부당이득설, 사무관리설, 준사무관리설(다수설) 등이 대립
 □ 회사가 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2015다248342 전합)
  ㅇ 회사가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도 회사는 명부상의 형식주주에게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하여야 하고 그것으로 회사와의 법률관계는 간명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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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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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의의
□ 주주명부: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장부
□ 명의개서: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이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
□ 판례의 입장: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파악(2015다248342)

 

(2) 명의개서의 절차
A. 명의개서의 청구: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음
 □ 이 경우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양도인에게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 명의개서의 청구를 위해서는 주권의 제시가 필요
  ㅇ 양수인이 단순히 회사에 주식의 양수사실을 통지한 것만 가지고는 명의개서를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음(94다25735)
  ㅇ 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게 되면 양수인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336조 2항) ☞ 회사는 청구인이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에 응해야 함
  ㅇ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제시가 없이도 양도나 상속·합병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B. 회사의 심사
 □ 명의개서의 청구를 받은 회사로서도 그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그 자격을 심사할 의무는 없음
  ㅇ 주권의 점유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

 

(3) 명의개서의 효력
A. 대항력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의 가장 중요한 효력 ☞ 주주명부에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ㅇ 상속 또는 합병 등 주식을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의무가 없음(2012다20925)

B. 추정력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자는 회사의 주주로 추정 ☞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ㅇ 창설적  효력은  아님  ☞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이 아닌 자가 어떠한 경위로 명의개서를 했다고 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님(2017다221501)
  ㅇ 주권의  점유에 부여되는 추정력과 구분 ☞ 명의개서의 추정력은 회사에  대해서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추정하는 것

C. 면책적 효력
 □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설사 그가 실제로는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함(353조 1항)
 □ 판례: 주주명부상의 기재는 회사도 구속하기 때문에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2015다248342 전합)
  ㅇ 종전의 판례: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게 불과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이를 쉽게 증명하여 주주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형식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 이 판례는 명시적으로 폐기
 □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실질적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여전히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권을 인정해야 면책
  ㅇ 다만 명의개서가 원래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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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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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


(1) 투자자금의 회수수단으로서 주식의 양도
 □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책임재산이므로 이를 함부로 주주에게 반환할 수 없음
  ㅇ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 ☞ 주식양도의 자유를 인정
 □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할 수 있음(335조 1항 단서)

 

(2) 주식의 양도방법

A. 의의
 □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양도에 관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짐
  ㅇ 여기서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에 국한하지 않고,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일반적인 방법이 모두 가능(2014다221258, 221265)
 □ 당사자 사이의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이 양도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누가 주주인지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마련된 것 이 바로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제도
 □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음(337조 1항)
  ㅇ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주주명부의 기재를 우선 ☞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법리보다 그 형식성을 더욱 강화

B. 적용범위
①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335조 3항)
②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경우
③ 상속 · 합병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④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93다44906), 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92다 16386) 등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주권이 바로 양도인이나 신탁자에게 회복 ☞ 이 경우에도 물론 회복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되어야 함
⑤ 전자등록된 주식의 양도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양수인의 신원 등을 등록하는 방식(356조의2 2항)

 

(3) 주권점유의 추정력
 □ 주권을 점유하는 자를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336조 2항)
  ㅇ  주권의 점유자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ㅇ 그 권리행사에 응한 회사도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함
  ㅇ 주권의 점유자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자는 점유자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권을 선의취득
 □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함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침을 주의
 □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라는 추정을 받아야 함 ☞ 주주라는 추정은 주주명부의 기재에만 부여되기 때문
  ※ 주권의 점유와 명의개서로부터 추정되는 사항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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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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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의의]


1. 개념: 주식 또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
 □ 주권은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지만, 교부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명 증권으로 봄

 

2. 기능: 널리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ⅰ) 투자수단을 작게 나누어 쉽게 매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주식), ⅱ) 그 권리를 유가증권에 표창시켜 단순히 교 부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함(주권)
 □ 주권불소지 제도는 주식이 양도되지 않도록 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전자등록이나 예탁결제 제도와 다름
 □ 전자등록과 예탁결제는 모두 주권 없이 주식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예탁 및 대체 결제는 주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다만 계좌대체로 주권의 교부를 갈음하는 것임에 비하 여, 전자등록은 아예 주권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 2019년 9월부터는 아예 주권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 전자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탁결 제 제도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게 되었음(자본시장법 308조 1항)

 

3. 어음·수표와의 비교
 □ 주권은 이미 존재하는 주주권을 표창할 뿐이고, 어음·수표와 같이 그 작성 또는 발행에 의 하여 주주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님
 □ 주권의 원인관계인 주주권의 존부에 따라 주권의 효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요인증권
 □ 주권에는 35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요식증권이지만, 그 요식성이 엄격하지 않아서 그 누락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한 주권 자체는 유효
 □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가 있어야 하고, 주권을 제시한다고 주주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증권이 아님
 □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회사에 주권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환증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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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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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무]

1. 출자의무
(1) 의의
 □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밖에 없으며, 이는 331조에 따라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
  ㅇ 주주의 출자의무는 회사의 성립 이전 또는 신주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주식인수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 회사의 성립 이후 또는 신주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주주가 예외적으로 출자의무를 지는 경우
  ㅇ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가 된 경우, 납입하지 않은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되기 때문에 주주가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짐
  ㅇ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424조의2)

(2) 주금의 상계 허용(출자전환의 허용)
 □ 2011년 개정상법은 334조를 삭제하고 대신 421조 2항을 신설하여, 주주가 일방적으로 하는 출자전환은 계속 금지하지만 회사가 동의하는 출자전환은 허용
  ㅇ 변제기에 이른 채권은 가액의 평가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현물출자의 검사를 면제(422조 2항 3호)

 

2.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 미국의 경우 회사의 기본구조를 변경하거나 지배권을 매각하는 경우 지배주주는 회사 또는 다른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진다는 원칙이 확립
 □ 우리 상법상 지배주주가 이사와 같은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음 
  ㅇ 다만 우리나라 기업환경에서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배주주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석론상 충실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
 □ 상법은 지배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대신 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사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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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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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리]


1. 의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권리


2. 권리의 분류
(1) 자익권 VS 공익권
 □ 자익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ㅇ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이 회사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 출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권리: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 출자의 회수를 위한 권리: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양도의 자유, 주권교부청구권, 명의 개서청구권, 회사의 양도승인 거부나 합병과 같은 중요한 조직변경에서 인정되는 주식 매수청구권
 □ 공익권(共益權): 자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를 감시하는 권리로
  ㅇ 의결권이나 각종 소제기권과 같이 회사의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경영에 대한 참여를 위한 권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 경영의 감시를 위한 권리: 대표소송 제기권 등 각종 소의 제기권, 해산판결청구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이사·감사 등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단독주주권 VS 소수주주권
 □ 단독주주권: 1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ㅇ 자익권은 모두 단독주주권
 □ 소수주주권: 일정 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ㅇ 공익권 가운데 대표소송 제기권 등 주로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한 권리가 소수주주권 -  개별 주주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개인적 이익을 노리고 경영에 대한 간섭을 시도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
   - 반드시 1 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여러 주주가 합하여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방
  ㅇ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542조의6, 542조의7 2항(집중투표청구권)
   -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필요한 지분비율을 낮추고 있으며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절반으로 낮추고 있음
   - 권리의 행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집중투표는 예외)
 □ 구상법 542조의2 2항이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 특례규정이 상법으로 들어 오면서 그 문언이 “우선하여 적용한다”고하여 해석상 혼란
  ㅇ 판례의 입장: ① 종전과 같이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규정의 지분비율을 보유하는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서울고등법원  2011.04. 1. 2011라123)와 ② 최근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는 일반규정을 배제한다고 보아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서울중앙지법 2015. 7. 1. 2015카합80582)
  ㅇ 2020년 개정상법은 542조의6 10항을 신설하여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중첩적용을 명문화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으로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으나(542조의6,7항),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어렵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3. 주주평등의 원칙 
(1) 의의
 □ 주주평등의 의미: 주주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비례하여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 ☞ 주식평등의 원칙: 주주 개인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주식의 수에 따른 비례적 취급을 의미
  ㅇ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본소), 2018다9937(반소) 판결).
 □ 법적 근거: 독일, 일본과 달리 우리 상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이익배당에 관한 464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538조, 의결권에 관한 369조 1항, 신주인수권에 관한 418조 1항 등으로부터 이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통설
  ㅇ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규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위반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절대적으로 무효
□ 이론적 근거
 ㅇ 일본: 2007년 불독소스 사건: 특정주주에 의한 경영권 취득이 회사의 존립과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등 기업가치가 손상되고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 당해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ㅇ 우리 판례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강행법규로 이해

(2) 내용: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 사이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주주간이나 주주와 제3자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ㅇ 예컨대 1대주주와 2대주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2대주주가 재정난 때문에 신주를 인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사회가 대규모 주주배정증자를 단행했다면, 그 결과 실제로는 2대주주가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형식적으로 평등한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ㅇ 소수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만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효과를 갖는 과도한 규모의 주식병합은 실질적으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있음
 ☐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권리부여의 경우
  ㅇ 부실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주주평등원칙 에 위반되어 무효(2006다38161, 38178)
  ㅇ 회사가 유상증자 참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30일 후 반환하고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률을 지급하며 별도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그 투자금이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투자계약의 주목적이 손실보상인 이상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3) 주주평등의 원칙 예외: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그 이외에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는 인정될 수 없음
 □ 예: 종류주식(344조 3항), 단주의 처리(443조, 530조 3항 등),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대한 3% 의결권 제한 규정(409조, 542조의12 3항, 4항), 소수주주권 등

(4) 위반의 효과
 □ 정관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는 물론 대표이사의 집행행위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됨
  ㅇ 객관적으로 회사가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음
  ㅇ 다만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결의나 집행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은 주주가 그 불이익에 동의하는 경우 무효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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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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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식]


1. 의의(346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어느 종류의 주식으로부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 과거의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우선주의 형태로 많이 발행
 □ 상환주식과의 차이: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회사가 그 대가로 금전 또는 자산을 지급하는 반면, 전환주식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다른 주식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을 따름

 

2. 2011년 개정상법상의 전환주식
(1) 주요 개정사항
 □ 회사가 전환권을 가지는 형태를 신설
  ㅇ 종류주식의 다양화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전환이 가능

(2)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의 문제
 □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도 제346조의 전환주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ㅇ 현재 실무상 발행되는 전형적인 전환주식이 무의결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형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해석이 보다 합리적

 

3. 발행: 상환주식의 발행과 거의 차이가 없음
A. 의무전환주식의 경우: 정관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전환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함(346조 1항)
 □ 이러한 사항을 전환주식 발행시 주식청약서, 주권 등에 기재하고 등기해야 함
B. 강제전환주식은 정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하므로 특히 정관으로 전환사유를 정해야 함(346조 2항)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행을 유보해야 함(346조 4항)

 

4. 전환절차
(1) 의무전환주식의 전환: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전환을 원하는 주주는 전환청구기간에 주권과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전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환청구시 점에서 구주식의 소멸과 신주식의 발행이라는 전환의 효력이 생김(350조 1항)
 □ 주주의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따로 회사의 승낙이나 신주발행 절차를 요하지 않음 ㅇ 주주병부 폐쇄기간에도 전환청구를 할 수 있음

(2) 강제전환주식의 전환
 □ 정관에서 정하는 전환사유가 발생해야 함(346조 2항)
 □ 이사회가 전환의 의사결정을 해야함(346조 3항)
 □ 개정상법은 강제상환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전환주식의 전환에 있어서도 주주 등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구(346조 3항)
 □  전환기간: 주권의 제출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346조 2항 2호, 3호), 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의 효력이 생김(350조 1항)
  ㅇ 전환기간은 정관에서 미리 정해두어야 함

 

5. 전환의 효과
(1) 전환의 효력발생: 전환의 효력은 의무전환주식은 주주가 전환청구를 한 시점, 강제전환주식은 전환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발생하므로, 바로 새로 발행된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350조 2항: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주주는 그 폐쇄기간 중에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음
 □ 전환된 주식의 이익배당(구상법 350조 3항의 삭제)
  ㅇ 종래 상법은 일할배당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편의상 당해 또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주식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전환된 신주식을 다른 주식과 구별하여 추적해야 하는 어려운 실무상 문제 등으로 2020년 상법개정에서 구상법 350조 3항이 삭제되었음
  ㅇ 따라서 전환 이후에는 배당기준일에 다른 신주식과 동일한 배당을 해야함

(2) 발행가액(348조): 전환의 결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구주식의 발행가액과 같아야 함
 □ 여기서 발행가액이라 함은 각 1주당 발행가액이 아니라 전체 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을 의미
 □ 이 규정을 417조의 액면미달발행 금지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전환비율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김

(3) 자본금 및 미발행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 전환비율: 1:1, 즉 같은 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변화는 없게 되지만, 전환비율이 1:1 초과인 경우에는 소멸한 주식보다 더 많은 수의 주식이 발행되므로 자본 금이 증가하게 됨
  ㅇ 반대로 1:1 미만이면 자본금이 줄게 되는데, 이러한 전환비율은 자본금감소절차에 의하 지 않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 전환주식에서도 전환되어 소멸된 주식만큼 다시 재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통설은 전환주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소멸된 주식수 만큼 다시 재발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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