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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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5]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3] 만약 국가배상법2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사안에서 의 국가배상청구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이 경무과장 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국가배상청구가 이중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을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회사 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일반적 법리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며, 수인의 불법행위책임 간 관련공동성이 있는 경우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각 불법행위책임자는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인다. 그 후 내부적 관계에서 책임비율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중배상금지조항과 국가의 구상책임

1. 문제점

이중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우회적 청구가 되고, 반대로 구상권 행사를 부인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 판례

종래 대법원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충실하여 피해자인 공무원이 직접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부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육군중사 오토바이 충돌사건에서, 국배법 제2조제1항 단서를 구상권 제한규정으로 해석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지나치게 차별하게 되고 재산권을 과잉제한하게 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르게 민간인은 손해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에 대해 구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사안에의 적용

국배법은 구상권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정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견해처럼 보험회사 은 국가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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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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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5]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1] 경무과장 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2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무과장 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관계,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 인정여부, 이중배상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

국배법 제2조제1항 본문 후단과 同法 8조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등이 자배법상 책임성립요건을 갖추면 배상책임의 절차와 범위는 국배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 성립요건

1. 운행자성이 인정될 것

운행자성 요소로서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운행이익과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행할 수 있는 운행지배를 요소로 한다. 사안은 용인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관 이 성과관리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 관용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관용차 운행에 해당하여 국가 등의 운행자성이 인정된다.

2. 인적 손해의 발생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적 손해에 한하여 책임보험금을 그 한도로 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과 인적 손해발생(사망·부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적 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넘어서는 일반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로 경무과장 이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인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책임보험금 한도 이내이므로 인정된다.

3. 면책사유의 부존재

자배법 제3조 각호의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안은 승객인 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면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이중배상금지사유 해당여부

1. 국배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

국배법 제1조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도는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중에 전사·순직·공상의 손해를 입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그 외 일반직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포함된다는 입장이나, 국배법 조항의 연혁과 예외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직무는 이중배상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경무과장 은 경찰공무원이고,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전투 및 훈련 외의 일반직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 사안에의 적용

이 직무와 관련하여 관용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국가에게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중배상금지 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는 에 대하여 국배법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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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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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이중배상금지, 사인의 구상권) - 이중(<전훈등,시차함공기>취일?) (인직다) 사구(법현<오토>)


. 서설

1. 의의 - 헌법 및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중에 전사·순직·공상의 손해를 입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족연금·해보상금·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유재상>

2. 취지 : 군인, 경찰 등 위험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국가배상과의 경합을 배제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3. 문제점 - 이중배상금지조항과 관련하여 전투 훈련 외의 일반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되는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 국가배상법의 개정과 이중배상금지원칙 <개취일?>

1. 국가배상법의 - 이중배상금지조항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어왔고 현행 국가배상법은 () 국가배상법의 , , 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로 개정하고 /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설 및 자동, , , 타 운반기구안에서를 삭제하였다. <전훈등, 시차함공기>

2. 개정- 전투, 훈련 외의 일반직무로 인한 손해의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오던 경찰공무원 등의 보상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3. 개정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 문제점 -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그 외 반직무가 포함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 학설 - 개정 국가배상법은 일반직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이중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는 긍정설, 여전히 일반직무의 경우에도 이중배상금지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부정설

. 판례 - 개정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조항은 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조항과 마찬가지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부정설

. 검토 - 개정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와 경찰공무원 등의 보상체계의 개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긍정설의 견해가 타당

 

. 이중배상 금지의 요건 <인직다>

1.적요건 : 군인군무원경찰예비군에 한정된다. 헌재는 전경은 경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공익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경o,공군x>

2. 무집행 중 손해 :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에 한한다.

3. 른 법령에 의한 보상 가능성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인의 상권 <법현(오토)>

1. 문제점 이중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우회적 청구가 되고, 반대로 구상권 행사를 부인하면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 종래 대원의 견해 피해자인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이중배상금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관

3. 법재판소의 견해 - 육군중사 오토바이 충돌사건에서, 국배법 제2조제1항 단서를 구상권 제한규정으로 해석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지나치게 차별하게 되고 재산권을 과잉제한하게 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한정위헌결정)

4. 변경된 대원의 견해 -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르게 사인은 국가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부정하고 있다.

5. 검토 - 국가배상청구권과 상이연금 등은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 이중배상금지조항(국배법 2조 제1항 단서, 유신헌법 잔재)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에 근거한 구상권의 한은 타당하지 않다.

 

. 결어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유신헌법의 잔재로서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및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상이연금 등 지급금액의 현실화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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